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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34)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건설업 등록제도 강화

① 현황 및 문제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에 근 거하여 업종별로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절차, 정보관리, 변경사항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으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건설업 등록제도는 건설업체의 기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기준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부적격업체의 등록을 막기 위한 등록 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 다. 지금 건설시장에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건설시장 조정 (Clearing)기능이 부재하며, 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만을 목적으로 건설업을 등록 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특성화를 유도하는데 역부족이다.

결국, 지금의 등록제도로는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없으며, 건설업체 의 수적 팽창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른 많

34)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 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 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 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 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2. 별표 1의규 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

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다. 가. 가스시설공사나. 삭제<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라. 삭도설치공사마.

승강기설치공사바. 철도·궤도공사사. 난방공사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 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1998.12.31>

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5).

그간 등록제도는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로 간주되어 건설업 등록기 준이 하향 조정되어 왔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 건설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건설공사 등록기준이 건설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함에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이 용이 해지고 이는 건설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기준 중 자본금규모와 보증가능금액확인 서제도를 연계․운용하고 있으나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보증가능금 액확인서제도의 시장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가 최소한의 건설공사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에 대한 실질심사와 모니터링 기능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야 하나, 최소한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제도의 시장조정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② 개선 방안

건설업체의 1건 공사 수주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행능 력이 제고된 점 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복합공사 공정에 대한 등록기준의 경우 건설공사 규 모가 복잡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정수준 상향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업종별 실적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고도의 숙련된 현장작 업이 필요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을 등록할 경우 일 률적으로 일정 수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 준만 인정하고 업종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일

35) 겸업제한 폐지로 건설업체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업체 등록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건설업체가 건축과 토목공사 등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에 등록기준을 경감시키 지 않고 두 기준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문건 설업체의 경우 토공과 철근콘크리트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토공을 100% 충족하도록 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80%이상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 등록제도의 개선은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건설 시장 진입을 제한하게 되고 건설업 등록에 따른 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 이다. 건설등록제도 개선은 등록제도만을 논의하기 보다는 영업제한 폐지, 건설 업종 조정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업체 등록․반납제도 강화

① 현황 및 문제점

건설업체 등록 반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등록 거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 에서는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제82조36)) 또는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제83조37))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의 경 우 등록상황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수가 과다한 거품 현상은 여전히 해소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로 등록한 건설업체 중 일반건설업체의 50%, 전문건 설업체의 20~30%는 등록을 반납하여야 하는 건설업체로 추정38)되고 있다.

건설업 등록이 유지된다는 것은 건설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라도 입찰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인정하는 셈이다. 이

36) 제82조(영업정지등)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8) KISCON. net을 통한 건설업체의 건설계약실적 추이를 분석하여 잠정적으로 얻은 추정이다.

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건설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설업계 차원에서도 등록을 유지하기 위 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입찰에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 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② 개선 방안

건설교통부가 구축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의 건설업 등록시스템 (CIS)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 공사대장 시스템 (SCWS) 등과 연계 하여 건설업 등록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일정기간(예: 2년)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없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유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통보하여 자진반납 유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건설업체 스스로 불필요한 등록을 줄 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건설수주 실적이 없어서 자진반납을 전자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해서 등록을 강제 말 소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등록을 반납하 였거나 강제 말소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관련단체나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서 동시에 회원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정리하도록 정리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 다. 협회와 공제조합 활동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건설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회원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원을 강제적으 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전자적 건설업 등록관리 체계 구축

① 현황 및 문제점

건설업 등록 제도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건설업등록체계를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등록관리가 비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도 대부분이 오 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체에게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 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산업 정책차원에서도 실시간으로 건설업 등록을 관리할 수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다.

건설업 등록 반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건설업 등록의 전자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② 개선 방안

건설교통부는 2007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의 건설업 등록시스템 (CIS)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 공사대장 시스템 (SCWS) 등의 구축 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체 등록현황과 건설수주실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건설업체의 등록상 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종합정 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적 건설업 등록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구축이 완료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건설업 등록시스템을 확충하여 건 설업 등록관리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2008년〜2009년 까지 전자적 건설업 등록관리 시스템으로 확충하고 2010년부터 건설업 등록반납 제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 등록 및 관리(반납 및 말소 )등이 온라인을 통해서 원스 톱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IC카드 도입을 검토하여 산업관리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건설업체 IC카드 도입을 통해 건설업체의 등 록사항을 일괄 관리하도록 하여 중복등록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업체 등록사항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등록 기준을 위배하여 중복등록 등을 한 경우 부적격 업체로 통보하는데 활용이 가능 하며, 건설업체 등록사항 평가자료와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연계하여 유자격자 명부작성에 활용도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