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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방안

-본 장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① 건설시장(경기)적 요인과 ② 건설산업 구조적 요인, ③ 건설생산체계적 요 인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양극화요인을 감안하여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 력을 위한 네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상생 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및 상시감 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끝으로, 중소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건설시장(경기)적 요인과 건설산업 구조적 요인, 건설 생산체계적 요인에 의해서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의 후진성이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건설산업의 선 진화와 양극화 해소는 동일 건설산업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건설시장(경기)적 요인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 에 접어들면서 건설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형 건설업체보다 중소 건설 업체의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설시장적 요인은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게 보다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상생협 력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을 보면, 건설시장은 대규모 건설업체가 참 여하는 시장과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구분되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규모별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규모가 큰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이 클 수밖에 없고 건설공사 규모가 작 은 건설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물량이 작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 국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격차는 어떠한 시장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이미 사전 에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양극화 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는 건설시장에 대․중․소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낙 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건설생산체계적 요인은 주로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 설업체간의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즉,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 설업체간의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하도급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생산

체계가 가지는 특성 때문인 것이다. 일반건설업체가 원도급공사 수주금액과 무 관하게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설생산체계의 특성상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수주격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급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네가지 기본방 향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양극화의 발생원인이자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시장 진입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건설산엄내 양극 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원인은 적격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무분 별한 시장진입과 부적격업체에 대한 퇴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건설업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수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견실한 건설업제들이 시 장에서 공정하게 활동하게 된다면, 건설시장적 요인과 건설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로는 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건설시장 참여제도인 정 부공사 발주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형 건설업체, 일반 건설업 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적 파트너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트너링 공사방식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와 건설생산체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도급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건설생산체계로 인한 양극화 요인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다.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중소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의 활성화, 중소 건설업체 육성 지원 등을 위한 건설산 업진흥기금 조성, 중소규모 건설시장의 창출 등 중소 일반건설업체를 위한 육

성․지원 방안을 통해 건설시장적 요인과 건설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 해소 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방안은 중소규모의 일반건 설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방안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표 5-1>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기본방향 추진방안 비고

상생협력 저해요 인 제거

①건설업 등록제도의 강화

건설업체 수를 적정 하게 유지함으로써 수주격차로 인한 양 극화를 해소

②건설업체 등록․반납제도 강화

③건설업체 전자적 등록관리체계 구축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의 개선

상생협력적 발주 제도

활성화

①상생협력 파트너링 건설공사방식 활성화

중․소 건설업체 특 히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②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의 활성화

③주계약자 공동도급 참여자별 내역서 제 출제도 도입

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강화 및 상시감시체계구 축

①중소 하도급자 보호제도의 강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

②저가하도급 상시감시체계의 구축 호

중소건설업체 육 성․지원

①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공동도 급의 활성화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 한 양극화 해소

②중소건설업체 육성 지원 등을 위한 건설 산업진흥기금 조성

③중소규모 건설시장의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