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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평생교육법의 제정

문서에서 기업내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 (페이지 35-40)

1997년 3월 26일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영 역 중 정부 부처간, 정부・지방간, 직업교육훈련기관간, 산학간 등의 연계 및 시장 경쟁 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으로 장려법의 성격을 가진다(최영호, 2000). 이 법의 목적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 비한 신 직업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 여 평생교육법으로 공포하였다. 2000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학교 외 교육, 즉, 근로자를 포함하는 성인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다(최영호, 2000). 이와 같이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생 교육법에서는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유・무급 휴가와 학습비를 지원하고, 고용주의 경비 부담을 원칙으로 종업원을 대상 으로 한 사내대학의 양성화와 학력 및 학위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업훈련기본법 상에서의 기업의 인력개발은 직업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기업 스스로가 양성하

도록 강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인력 양성 인원은 직업훈련 분담금 비 율과 정비례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정택수 외, 1999:39). 직업훈련기 본법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여 년간 비진학청소년을 중심으로 양질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기간산업 분야에 공급함으로써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근로자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직업생활 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근로자 자신의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훈련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상 모든 분야의 다양한 과정을 개 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 는 특징을 가진다.

< 표 Ⅲ- 1> 직업훈련 관계법령 주요 변천 현황

직업훈련법

67. 1.16 제정 법률 제1880호

○근로기준법・산업교육진흥법 등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시해 오던 직업훈련을 일원화하여 국가적인 정식 제도로 출발

73. 3.13 개정

법률 제2606호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교사훈련과정으로 구분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

74.12.26 제정 법률 제2741호

○일정규모이상 사업주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 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실시 의무제 규정

직업훈련 기 본 법

76.12.31제정 법률 제2973호

○「직업훈련법」과「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폐합

○직업훈련분담금제 설정,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거 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선택적으로 규정

79.12.28 개정 법률 제3214호

○직업안정촉진을 위해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 양성 훈련외에 전적훈련도 의무에 포함

81. 4. 8 개정

법률 제3422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률개정 (노동청 → 노동부)

81.12.31 개정 법률 제3507호

○직업훈련의 원칙에 여성・중고령자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 포함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직업교사외에 사무・서비 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까지 확대

○전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재해위로금 등의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사업내 직업훈련에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

86. 5. 9 개정 법률 제3814호

○훈련의무부과기준의 변경

○훈련의무인정범위 확대

○협동훈련제도의 법적근거 신설

○분담금 자진신고・납부제도 도입

91. 1.14 개정 법률 제4331호

○직업훈련과정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 련으로 구분하여 직무능력향상 훈련체제로 개편

○직업훈련방법을 산업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 하여 집체, 현장, 또는 산학협동 훈련으로 개편

○인력수급상 직업훈련이 특히 필요한 산업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우선 실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 서 추가 납부하도록 제도 신설

< 표 Ⅲ- 1> 직업훈련 관계법령 주요 변천 현황(계속)

직업훈련 기본법

93.12.27 개정 법률 제4639호

○향상・재훈련 또는 단기양성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실 시기관이 자체특성에 맞는 교재를 검정절차 없이 자 율적으로 편찬・사용

○신기술・신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 가 없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

○ 직업훈련법인의 보호・육성시책 강구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등 직업훈련시설 의 명칭사용 체계화

97.12.24 개정

법률 제4639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으로 직업훈련기본법 폐지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97.3.26 제정 법률 제5416호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 직업교 육훈련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 여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발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97.12.24 제정 법률 제5474호

○직업훈련 의무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

○영리법인의 훈련사업에의 참여, 훈련기관 성과에 따 른 차등지원 등으로 훈련시장에 경쟁체제를 확립하 여 민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

○공공훈련을 수요자중심체제로 전환하여 기업・근로 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

○실직자, 중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훈 련의 역할 강화

직업훈련 촉진기금법

76.12.31 제정

법률 제2974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설치 81.12.31 개정

법률 제3815호

○기금의 용도확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대한 출연금) 86. 5. 9 개정

법률 제3815호

○기금의 용도확대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 용의 대부)

직업훈련 진기금법 폐지법률

99. 2. 8 제정 법률 제5882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폐지

○직업훈련촉진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 승계

< 표 Ⅲ- 1> 직업훈련 관계법령 주요 변천 현황(계속)

고용보험법

93.12.27 제정 법률제4644호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 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 능을 강화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 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 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96.12.30 개정

법률 제5226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 선적으로 고려

98. 2.20 개정 법률제5514호 99.12.31 개정 법률제6099호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 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 한 비용의 대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

○비용지원의 기준 등

평생교육법

99.8.31 제정 법률 제6003호

○2000년 3월 1일부터 발효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한 유・무급 휴가와 학습비 지원

○고용주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대학 양성화, 학력 및 학위 인정

평생교육법시행령 공포 : 대통령령 제16,750호(2000. 3. 13) 평생교육법시행규칙 공포 : 교육부령 제 765호(200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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