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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문서에서 기업내 인력개발 활성화 방안 (페이지 42-4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에 대 한 지원으로 대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 비용 지원

고용근로자에 훈련 비용의 지원은 훈련 기준의 실시 여부, 훈련 방법 등 에 따라 지원금 지원율을 적용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표 Ⅲ- 2> 참조).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 이상의 임금 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에게 지원 한다. 다만, 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유급휴가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 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 비용 지원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 비용 지원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 지 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 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한다. 훈련 비용의 지원 수준 및 절차는 사업주 자체훈련과 동일하다.

< 표 Ⅲ-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 표 Ⅲ-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계속)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유급휴가 훈련지원

30일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 간중 임금을 지불했을 것

(1년이상 재직자에 한함)

휴가기간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우선지원대상기업:통상임금의1 / 2+훈련비용의 일부

대규모기업:통상임금의 1/ 3+훈 련비용의

일부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 대부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 체 등

사업주단체 40억, 사업주 20억, 비영리법인 20억 이내로 소요 자금의 90%

우선지원대상기업:연리1%

대규모기업:연리2.5%

기타훈련기관:연리6%

자료: 노동부(200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p. 4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비용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비용 대부 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 적용 사업 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 업주 이외의 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직업 능력개발훈련 비영리법인,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이 해당된다.

대부 범위는 훈련 시설・장비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주 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 자금의 90%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직업능력개 발훈련 비영리법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는 20억원 이 내로 역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2 )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강장려금 지원

재직근로자에 수강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감원 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 내에 이직한 자이거나, 5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이다. 지원 액수는 수강 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까지이다.

근로자 학자금 비용 대부

근로자 학자금 비용 대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이다.

대부 한도액은 등록금의 범위 내로 하되,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의 명목으 로 일부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 잔액으로 하고, 대부 횟수는 입 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총 학기 수 이내로 한다.

< 표 Ⅲ- 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수강 장려금

지원

이직예정자이거나 피보험자인

50세이상인 근로자가 자비부담 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할 것(소정일수의 80%이상 출석)

수강비용 전액 지원(100만원 한도)

근로자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 보험자인 근로자일 것(방송통신대 학・대학원과정은 제외)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연리1%

자료: 노동부(200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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