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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삶의 가치와 변화:

Ⅳ. 결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주요한 측면이다. 김민정(2002, 3-31)은 “같은 선거제도하에서라면 정당이 공천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여성의 후보 공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당선 경쟁력으로 꼽고 있고, 여성들은 당선 경쟁력이 없다고 폄하하면서 지역 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데 인색했다. 하지만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몇 가지 이번 18대 총 선에서는 선거과정과 선거결과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여 성 지역구 현역의원들의 재선율이 상당히 높았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의원 은 총 10명이었다. 그중에 이번 총선에서 재출마 후보는 9명이었다(민주당 4명, 한나라당 5명).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이 사상 최고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출마 한 여성 의원들은 100% 공천을 받는 저력을 발휘했다. 더욱 주목한 만한 사실은 지역구에 재출마한 사람 중 3명 (한명숙, 김희정, 김희선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당선 되어 재선율이 66.7%로 상당히 높 게 나온 것은 국민들로부터 의정 및 정치 활동에 있어서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 이다.

둘째, 비례대표로 입문해 지역구에 도전하는 여성 정치 충원 공식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비례대표의원은 총 29명이었다. 그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승 계로 여성 비례 의원은 33명으로 늘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여 성의원은 17명에 달한다. 이 중 한나라당은 7명중 4명(나경원, 박순자, 전여옥, 진수희)이 당선 되었고, 민주당은 5명중 1명(박영선)이 당선되었다. 17대 총선에서는 16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16명(의원직 승계 포함) 중 5명(31.2%)이 지역구에 도전해 2명(조배숙·한명숙)만이 당선됐다.

1948년 제헌의회부터 15대까지 통틀어 보아도 비례대표로 시작해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의원은 김윤덕·양경자·현기순 등 3명밖에 안 된다. 그런 점에서 18대 통선에서는 비례대표를 매개로 지역구에 진출하는 새로운 통로가 자리 잡은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 반열에 오른 김영선, 이미경 의원은 두 번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지역구에 서 두 번 당선된 기록을 남겼다. 3선의 전재희, 조배숙의원도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다.

셋째, 정당내 계파간 싸움으로 인해 여성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렸 다. 한나라당은 245개 지역구에서 여성후보는 18명(7.3%)만이 공천권을 따내는 데 그쳤다.  한 나라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 친이를 중심으로 완전한 세력 개편을 이뤘다. 긍정적으로는 물갈 이 폭이 40%를 넘나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이뤘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친박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많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또 이런 권력투쟁 속에서 여성

의원들을 따로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마인드, 사상과 철학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더해 처음부터 ‘여성 지역구 진출 보장방안’ 등이 논의·결정되지 못했던 상황이 여성들의 진출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넷째,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으로 이뤄져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한 면 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전체 공심위원 13명 중 4명, 통합민주당은 전체 12명 중 단 한명만이 여성위원이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남성이 지배했기 때문에 당의 공천 기준과 그 과정에서 의식적인 ‘여성 지역구 진출 보장 방안’이 논의, 결정되지 못해 여성들의 진출을 더 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전략공천’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 았는데 이를 막아내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오랫동안 지역구를 준비하며 터를 닦아온 여성이 전략공천으로 인해 지역구 도전 자체를 포기해야 하거나, 공천을 받고도 해당 여성후보와 합 의되지 않는 채 당 지도부가 다른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언론에 흘리면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섯째, 진보 진영 여성 의원들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진보진영에서는 전체 여성후보의 40% 이상을 공천하고도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민주 노동당은 총 46명 (44.6%)의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출마시켰으나 모두 낙선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 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4명(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모두 낙선했다.

여섯째, 공직 경험을 갖춘 여성 당선자들의 비율이 여전히 적었다. 각국 의회 엘리트에 대 한 비교․연구에서는 ‘공직경험’과 ‘다선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의원들을 4가지 경력 유형(career type)으로 분류한다. 즉, 공직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은 ‘아마추어형’(amateur), 공직 경험이 있는 초선 의원은 ‘단계적 성취형’(arrivist), 공직경험이 없는 다선 의원은 ‘의회주의자 형’(parliamentarian), 공직경험이 있는 다선 의원은 ‘경력주의자형’(careerist) 등으로 구분한다.

18대 국회 여성 당선자들을 이러한 경력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마추어형 53.7%(22명), 단계적 성취형 14.6%(6명), 의회주의자형 26.8%(11명), 경력주의자형 4.9%(2명)로 나타났다. 공 직 경험을 가진 여성 의원이 총 8명으로 19.5%에 불과했다. 17대 당선자의 경우, 아마추어형 71.8%(28명), 단계적 성취형 10.3%(4명), 의회주의자형 12.8%(5명), 경력주의자형 5.1%(2명)로 공직 경험을 가진 여성 의원은 총 6명으로 15.4%였다. 18대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에 비해 공 직 경험을 가진 여성 의원의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절대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다만, 아마 추어형 의원의 비율이 71.8%에서 53.7%로 크게 줄어든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일곱째, 여 성계 활동이 구심점을 잃고 미비했다. 각 정당의 공천심사가 늦어지고 이는 자연스레 정책선 거보다는 이미지 선거를 하게 만들었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불렀다. 이러한 선거 양상은 결 국 여성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수 밖에 없는데도 여성계가 이런 정치 풍토를 바꾸는데 미 진했다. 더구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여성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소홀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여성계가 주도했던 ‘맑은 정 치 네트워크’와 같은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띠지 않았다. 17대 총선에 비해 여성정치 관련 단 체들의 여성후보들에 대한 측면지원은 물론,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 이 방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여성 성추행, 여성 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 사들이 버젓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합법적인 낙선 운

동을 펼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어, 강제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무소속 의원(강원 동해시삼척시)은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가 장 현실적인 대안은 주요 정당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즉, 전국을 26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여성후보자간에 경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검토 안은 헌법 이 념에 반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의원들 의 의회 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어, 2003년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5.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反 부패지수가 높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7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끼리 경합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기여했다. 우리가 한번 쯤 깊이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 통합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경우, 각 정당은 50%를 의무적으로 여성 후보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양성평등 실현이 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이지만 지역구 선거에 서도 각 정당이 일정 비율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소극적인 조치보다는 중앙선관위가 정 당의 후보 명단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역구 추천 여성후보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 및 사회 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역 구 공천의 불문율(informal rule)’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에 한국사회과학데 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15>에서 여성 할당제에 찬성(54.1%)하는 사람이 반대(41.2%)보다 많았다. 남성에서도 찬성이 많았다. 여하튼,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지 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기간 중 각 정당에게 지급하 는 선거 국고 보조금의 50%까지 삭감하거나 또는 더욱 강경한 조치로 지역구 30% 할당을 지 키지 못한 정당의 경우, 각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 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다.

이외에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성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경선공영제 도입, 경선시기의 제도 화,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선거구제 개편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 해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 비슷할 때 중․대선거구제가 여성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한 국여성개발원이 지난 98년 남성 정치학자 16명, 여성 정치학자 21명, 여성의원 5명, 여성단체 6명 등 총 4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 역의회의 경우, 40명(83.4%)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을 선호했다. 중선거구제로 개정이 31 명(64.6%), 대선거구제로 개정이 9명(18.8%)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응답자의 58.3%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지지했고, 8%가 대선거구제를 지지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158-159).

만약에 지역구 30% 할당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광역의회 선거구제의 경우, 자치시․군․구의 인구수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3-5인 정도 선출하면서 1석은 여성의원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자리로 두는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

구 분 사례수 (명)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종 합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1000) 22.5 31.6 27.9 13.3 4.7 54.1 41.2

성별 남자 (494) 16.9 30.2 30.5 18.6 3.9 47.0 49.1

여자 (506) 28.1 33.0 25.3 8.1 5.6 61.0 33.4

연령별

29세 이하 (217) 21.5 30.1 24.5 15.9 8.0 51.6 40.4

30대 (234) 19.6 37.6 24.6 15.9 2.2 57.3 40.6

40대 (227) 27.0 26.0 31.5 11.5 4.0 53.0 43.1

50세 이상 (322) 22.2 32.1 29.9 10.9 5.0 54.3 40.7

학력별

중졸이하 (148) 21.7 38.2 22.4 11.5 6.2 59.9 33.9

고졸 (330) 29.4 32.1 25.5 9.8 3.2 61.4 35.3

대재이상 (505) 18.2 29.3 31.1 16.4 5.0 47.5 47.5

무응답 (17) 27.3 32.5 24.0 5.1 11.1 59.8 29.1

가정소 득별

상위 (163) 24.4 22.4 31.8 17.2 4.2 46.8 49.0

중간 (537) 23.1 31.6 26.8 13.8 4.6 54.8 40.6

하위 (246) 21.4 36.3 28.0 10.0 4.3 57.7 38.0

무응답 (54) 16.3 37.3 25.2 11.8 9.4 53.6 37.0

직업별

농림어업 (38) 21.5 32.7 15.3 23.6 7.0 54.2 38.8

자영업 (148) 24.6 30.9 28.0 15.2 1.3 55.5 43.3

전문직 (73) 16.0 32.1 29.6 15.8 6.4 48.2 45.4

화이트칼라 (173) 20.2 29.1 26.4 21.0 3.3 49.3 47.4

블루칼라 (70) 17.8 47.3 29.5 2.8 2.6 65.1 32.3

주부 (273) 26.2 34.7 28.9 5.3 4.9 60.9 34.2

학생 (125) 21.3 23.2 23.9 19.9 11.7 44.5 43.8

무직 (93) 24.0 24.6 35.7 13.0 2.8 48.5 48.7

무응답 (7) 16.8 64.3 18.9 0.0 0.0 81.1 18.9

권역별

서울 (215) 26.7 27.1 35.0 8.5 2.6 53.9 43.5

인천/경기 (275) 21.8 36.0 26.1 13.2 2.9 57.8 39.3

강원 (29) 14.0 26.2 29.1 21.4 9.3 40.2 50.5

대전/충청 (99) 22.5 28.6 31.3 9.3 8.4 51.1 40.5

광주/전라 (107) 27.4 36.8 20.5 10.5 4.7 64.2 31.1

대구/경북 (103) 20.6 32.6 21.5 18.0 7.3 53.2 39.5

부산/울산/

경남 (162) 18.8 30.6 28.7 16.2 5.7 49.4 45.0

제주 (10) 9.6 0.0 13.0 68.1 9.4 9.6 81.1

이념성 향별

진보 (269) 31.6 26.2 23.1 14.2 5.0 57.7 37.3

중도 (393) 19.0 36.9 29.0 11.8 3.2 56.0 40.8

보수 (263) 21.1 27.1 32.6 14.2 4.9 48.2 46.9

무응답 (75) 13.6 38.7 22.0 14.6 11.1 52.3 36.6

<표 16> 여성 지역 할당제에 대한 의견

다.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자치시․군․구내 2-4개 읍․면․동을 합친 구역들 하나로 한 중선거 구제로 3-5인으로 선출하거나, 읍․면․동을 한 개 선거구역으로 하여 2명을 선출하는데 1석은 여성당선 보장을 위한 자리로 두는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김원홍․김은경 2004, 10-11).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7).

문서에서 지표를 통해 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페이지 18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