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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적 정책 강화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정책을 펴고 있으며,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국가 정책이 오 늘날 선진국의 모유수유율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 리나라는 모유수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음에도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 정책이 캠페인, 보건소를 통한 모자보건사업 정도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적 모유수유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담당기관들의 명확 한 역할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2) 의료기관의 모유수유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모자동실 형태는 모유수유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 다. 모자동실제가 이루어지려면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아를 개별적으로 보 호‧관리하여야 하므로 신생아실에서 모든 신생아를 집단관리하는 경우 관 리책임이 더 요구되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모자동실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모자동실 운영에 대한 보험급여를 좀 더 현실화하여 모자동실 설치를 유인하고, 지역내 모유수유를 권장하는(모자동실) 분만기관에 대해 공개 홍보하여 모유수유 지지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서 모 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산전관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올바른 지식전달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인력에게 모유수유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교재, 팜프렛 등이 비치 배포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교육 자료 개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보호 환경 여건 개선 가) 직장내 모유수유 증진 환경 조성과 홍보 강화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착유가 필요한 데, 착유에 따른 시간적, 환경적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에서 착유에 대해 유별난 여성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이라면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취업여성의 모유수유 권장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유급 모유수 유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권장수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착유 또는 수 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준수되기 어렵다. 범사회적 차원에서 착유시간 청

구를 권리로서 인식하도록 홍보를 강화가 필요가 있다.

나) ‘아기에게 친근한 직장’ 선정 및 공개

본 연구 결과, 1997년에서 2006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취업한 경우 모 유수유율은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다. 취업여성의 모유수유율 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직장모성의 모유수유 실천 지속은 직장 내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정책과 모유수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 ‘모유수유 실’ 또는 ‘착유실’ 설치가 관건이므로 ‘모유수유실’ 등을 구비한 기업에 대해서 ‘아기에게 친근한 직장(Baby Friendly Office)’이라는 심볼마크를 개 발, 부여하고, 해당 기업의 홍보를 배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 업체가 모유수유 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영국에서 Breastfeeding Friendly Places Initiative에 따라 모유수유 를 환영하는 공공기관, 상점, 카페, 다른 소매점들을 참여시켜 어머니들에 게 모유수유가 공공장소에서 환영받는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다)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권장과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직장여성의 모유수유는 직장 내에서 직접 수유를 하거나 모유수유실 또 는 착유실에서 착유 후 보관하여 가정에서 수유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 추세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직장 보육 시설 설치를 통한 직접 아기를 수유하도록 기대하기 보다는 모유수유실 (착유실)의 설치가 모유수유 실천을 증진시키는 현실적인 접근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모유수유실의 설치는 곧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 수유 지속기간을 연

장시키도록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유수유실 설치와 유지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일정대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학교, 기업 및 공공기관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른 약간의 비용 (약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공간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에도 우선적으로 기존의 ‘건강관리실’을 활용하여 관련 시설 및 착유도구 등을 비치, 개인적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우수 직장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모유수유실이 설치된 곳에서도 수유부가 수유할 수 있는 위생적 인 환경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위법광고 규제 및 모니터링 기반 마련 분유 및 모유대체식품 제조업계의 광고와 판촉활동을 지역 보건소, 민 간 단체 등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하고, 무분별한 광고와 판촉을 금지 하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며, 미국과 영국에서와 같이 계속적인 모니터 링과 감시기능이 필요하다.

5) 비만, 알러지, 영아사망 원인인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성인기 만 성질환 예방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장점의 적극적 홍보 지역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 실천 당사자인 여성과 가족을 일차대상으 로 하되 이들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제반 사회‧구조적 환경여건의 조성 을 위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홍보‧교육전략에 있어서는 모유수유의 아기의 비만예방, 성인기 만성질 환예방, 알러지 질환의 예방,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등의 예방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영

아사망의 주원인의 하나인 발생과 연계하여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예방 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모유수유 실천임을 주지시키는 것도 효과적으로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가정/실과 및 생물 등 일반교과)에 모유의 우 수성과 가치를 어릴 때부터 터득하게 할 필요성도 크다.

6) 정기적 국가 및 지역별 모유수유조사 및 실천율 성과평가를 통한 인 센티브 부여제도 도입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모유수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모유수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유수유 실천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국가 모유수유조사는 영국과 같이 정기적으로 단독 조사로 실시하 는 방안과 함께 미국과 같이 ‘국가예방접종조사’(현재 우리나라는 정기적 인 조사 없음)나 현재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 건복지실태조사’에서 모유수유와 이유식 실태에 대한 항목과 조사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일관성 있게 모유수유율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 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단위의 모유수유율 파악을 위해서는 매 4년(지역보건의료계획 연 계)마다 보건소의 ‘엄마젖먹이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모유수유 실천율 이 증진된 지역의 보건소 및 우수기업을 선정, 대국민 홍보(특히 매년 8 월 첫주 모유수유주간 행사 실시)를 실시하여 타 지역과 기관에 파급효과 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예산지원 등 사업담당 자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동기를 유발시키도록 한다. 미국의 Breastfeeding Report Card 모 니터링시스템을 원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