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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쌀의 생산 측면에서만 볼 경우 당면한 목표는 역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대와 생산농가 간 기술적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된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선방. 안을 도식화 하면 <그림3-3>과 같다.

그림 친환경 쌀 생산성제고요인

< 3-3>

친환경 쌀 생산성 제고 친환경 적합

품종개발 공급, 농법별 표준화

기술체계 정립

맞춤식 개별 농가

교육과 기술교류 친환경 농자재

개발과 공급

ꊱ 가장 먼저 친환경 쌀을 위한 품종을 개발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품종들은 대다수 다비성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개발 자체가. 어렵다면 기존의 품종을 대상으로 어느 품종이 보다 적합한지에 대한 실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외래종 일본 이 들어와 있는 작금의 실태에서 품종으. ( ) 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장래에 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조치가 없. 으란 법이 없다 국가 간 품종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로인한 문제들을 우. 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 식량의 기본인 벼의 품종개발에 힘써야한다. . ꊲ 친환경 농법별 표준화된 기술체계를 정립해야한다 친환경 벼 생산 농법. 이 도입된 지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건만 농법별로 체계화된 기술체계가 정 립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농법 투입자재의 도입 등이 나타. , 나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기본적인 골격이 세워진 후 지역별 농가별 약간의. , 조정이나 수정이 있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도 농가에, . 의해 임의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기술이 도입 이용되고 있는 것, 이다10).

ꊳ 왜곡된 친환경 농가들의 체득 기술의 수정과 기술적 차이 극복을 위한 맞 춤식 교육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특별히 친환경 농법의 경우 실천 농가. 별 기술과 경영능력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FSR&D가 필요하다는 것이 10) 자문회의시 지적사항 친환경 농법의 체계화가 부족한 것이 사실 지역과 농민에 따: . 라 친환경 농업의 실천 방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 오리농법의 경우 어느 농가에서는, 평당 오리 마리를 어떤 농가에서는 마리를 투입함 정부기관에서 표준 체계

600 30 , 60 .

화한 후 지역에 따라 수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김.

다 아울러 농법 간 동일 농법에서도 지역과 실천 농가에 따라 고급기술을. , 보유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친환경 실천 농가들이 상. 호 기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오랜 경험을 가진 생산자들을 포. 함한 연합지도단과 같은 전문 지도단이 필요하다 농법별 지역 전국 기술교. , 류회 같은 것도 좋은 기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 민간 중심의 기술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 은 아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연합회. , 4개 대학 경상대 농협대 전주대 충북( , , , 대 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 문제는 지역별 농법별 품목별로 다양한 친환경) . , , 기술의 현실과 문제 과학적인 개선방법 등의 종합적 교육은 반드시 기술연, 구와 개발이 뒤에서 밀어줘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의. R&D연구 와 연계된 그리고 농가와 지역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

ꊴ 우수하고 과학적인 친환경 자재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현재의 친환. 경 농자재들을 보면 한마디로 백화점식이다 농민들은 뭐가 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서는 상당수의 친환경. 자재가 가지는 성격 사용 이유 등을 알기엔 힘이 든다 생산 업체 역시 영세, . 하기 때문에 자칫 이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피해가 있어도 잘 모르고 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인기관에 의한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종류가. . 많아서 어렵다면 중요한 자재만이라도 검증해야 한다 농민들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민간 친환경 관련조직에서 특히 인증기관에서 판단하고는. ,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11). ꊵ 친환경 농업 쌀 생산에 관련 된 전문적인 친환경 농업기술, “ R&D센터 가( 칭 의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 농업의 기술체계 조차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품종개발을 외면하고서야 어찌 친환경 농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부분을 담당할 친환경 품목별 농법별 중앙단위 농업기술, R&D 센터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내에 기능을 보다 친환경적인 부. 11) 자문회의시 지적사항 친환경자재에 관한 것으로 민간인 들이 알아서 제조 판매하는: 데 과연 어느 것이 친환경자재인지 모름 아울러 이러한 자재는 인증기관과 연대되, . 어 농민들의 선택폭은 제약함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친환경자재의 검사업무정도는 처. 리해 줘야할 듯함 인증기관과 자재의 생산기관이 동일한 경우 문제소지 많은 데 이. ,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할 시점임.

분의 보강으로 혹은 일부 농업기술센터를 친환경 농업 전문 센터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ꊶ 위 외에도 생산비의 절감과 판매 등의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유리성 확보 를 위해 생력화를 도모하고 자재의 공동 구입 생산의 집단화 등을 해야 한, 다 당장 친환경 자재의 사용량과 시기에 관련된 기술만이라도 정리 보급해. , 야한다 시급한 기술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