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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返還原則280)

(1) 意 義

返還原則이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計劃經濟體制에 確立過程에서 불법 으로 몰수되어진 토지, 기업 등의 財産價値들을 사유화함에 있어 이들을 원칙적으로는 原所有者에게 原物 그대로 반환하고, 당해 財産價値의 滅失 등으로 반환이 條理上(von der Natur der Sache) 불가능한 경우나 제3취 득자의 보호를 위해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상을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281)

(2) 理論的 根據

279) 高日東·曺東昊,「舊東獨의 私有化 方案 및 失業對策」(한국개발연구원, 1992), p.52.

280) 法學的 관점에서의 返還原則은 근대국가의 소유권 절대원칙에 淵源을 두고 있는 바, 財産權은 인격권으로 인식하는데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법적인 관점에서는 公有財産權의 公共性을 강조해 사회적인 制約을 認定하 고 있다(헌법 제23조 제3항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281) 法務部 編,「統一獨逸·東歐諸國 沒收財産處理 槪觀」(法務部, 1994), p.76.

첫째, 이 원칙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중요한 論據는 法治國家原則 내지 는 私有財産權 保障등 헌법원칙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남한헌법 제23조에서 財産保障 및 그 한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 沒收措置등 의 財産剝奪과 관련하여 발생된 不法狀態는 당해 재산가치의 반환을 통해 서만 실질적인 청산이 가능하며 반환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오직 원물의 반 환을 통해서만이 금전으로 換算할 수 없는 愛着意識(Affektionsinteresse)의 회복282)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보상원칙을 택할 경우 補償財源確保를 위한 엄청난 재원의 확보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租稅抵抗 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통일비 용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외에 原所有權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의 負擔을 가중시킴은 국민의 支持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에 근거 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피하지 위해서도 반환원칙이 우선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83)

(3) 問 題 點

첫째, 原所有者에 대한 토지를 반환하여 私有化하는 과정에서 거시적으 로 所有關係의 不明確으로 인해 외국기업 등 투자자들이 이의 引受를 기피 하고, 원소유자들은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雇傭創出에는 무관심한 채

282) 예컨대, 父母가 사망함에 따라 원소유권을 상속한 子孫들에게 부모가 살던 고향의 家屋을 반환하는 것은 단지 금전적 가치로만 把握할 수는 없으며 對 象 家屋에 대한 권리자들의 愛着利益은 오직 반환원칙에만 의해서만 考慮될 수 있다고 한다; Keck/Fieberg, “獨逸統一과 原狀回復”,「統一獨逸의 舊東獨 불법청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법무부, 1992), p.19.

283) 동서독의 경우, 1953년 6월 10일 이전에 동독의 법률에 위반하여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의 소유재산은 동독정부에 의해 몰수되었음에 반하여, 그 이후 에 탈출한 자의 소유재산은 동독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소유권은 그대로 남겨 둔 채 단지 국가관리만 받게 되었는 바, 보상원칙을 채택할 경우 우연한 사 정이라 할 「탈출일」을 기준으로 전자는 당해 재산가치에 대한 보상만을 받 게 되고 후자는 국가관리가 폐지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불 평등한, 따라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반환원칙 채택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고 한다; Fieberg, VermG-Komm, Einfꐈhrung Rdn. 19ff; 法務 部 編,「統一獨逸·東歐諸國 沒收財産處理 槪觀」, 앞의 책. p.77.

반환된 財産價値를 財産增殖手段으로만 인식함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新 規投資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한다.

둘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返還對象인 재산가치를 善意取得한 제3자가 原所有者에게 당해 재산가치를 剝奪당하게 되는 등 正義에 合致되 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독일에서와 같이 예외적 보상규 정에 의해 선의의 第3者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환원칙을 규정 함은 선의의 제3자 보호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셋째, 수십 년에 달하는 社會主義體制下에서 반환대상인 재산가치의 대 부분에 대해 변경이 행해졌기 때문에284) 원소유자에 대한「原物」반환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統獨의 경우는 舊東獨이 登記制度를 계속 施 行하였으므로 어렵지만 반환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北韓의 경우는 登記制 度가 존재하지 않고 返還對象인 농지에 대한 區劃變更등이 행하여져 사실확 인이 불가능하므로「원물」반환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점이 지적된다.

2. 補償原則285)

(1) 意 義

補償原則이란 原所有者에게 몰수된 재산가치에 相應하는 金錢的 補償을 해주고, 당해 재산가치 자체는 국가가 原始取得한 재산가치의 私有化와 동일 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재산가치의 屬性上 返還原 則을 택하더라도 去來安全을 沮害하거나 投資障碍 結果등을 초래할 가능성 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반환을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286)

284) 특히 기업의 경우 국유화 이후 사회주의정권에 의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정 을 거쳤거나 시설이 확장되었다고 한다; 고일동·조동호, 앞의 책, p.31.

285) 法學的인 관점에서는 사유재산권의 공공복리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세계 부동 산정책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문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얼마 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토지초과이득세가 이에 해당된다.

286) 法務部 編,「統一獨逸·東歐諸國 沒收財産處理 槪觀」, 앞의 책. p.78.

(2) 理論的 根據

첫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의 公共福利性에 근거를 두고 있 다. 남한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公共福利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므로 原所有者에게 몰수된 재산가치 자체의 반환대 신 적정한 보상만을 해주면 憲法理念에 合致된다는 입장이다.

둘째, 雇傭創出 및 經濟活性化라는 舊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體制轉換 과정의 가장 절실한 목표아래 소유권관계의 불명확이란 投資障碍要素를 제 거함으로써 國內外의 新規投資를 유발하여 經濟復興의 계기를 만들자는 주 장이다.287)

셋째, 體制와 開發程度가 相異하였던 分斷國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 에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統合當時의 利用權者에 대한 生活保障的 配慮와 이를 통한 兩 地域 住民들간의 생활수준의 均等化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라도 補償原則을 採擇하여 국가가 당해 재산가치에 대해 완전한 처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私有財産權保障이라는 법적인 관점에서의 合理性과 統一以後 經 濟發展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 절충된 해결방법이다.

(3) 問 題 點

첫째, 原物返還을 부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가장 기본적 인 권리인 私有財産權保障에 대해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둘째, 原所有者의 확정은 보상원칙에도 필요하므로 財産權紛爭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原狀回復對象인 재산가치를 감정평가하여 적 정수준의 補償額을 결정해야 할 복잡한 업무만 더 추가시킨다.

셋째, 막대한 補償財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88)

287) 김성준, “독일통일후의 재산권문제”,「한국사회개발연구」제3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p.220.

288) 보상론자들은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대상인 재산가치의 매각 등을 통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