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立法例를 통해 본 兩大原則의 比較

3. 評 價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南韓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과 類似한 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 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조). 북한의 법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입법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國土計劃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評價할 수 있다.106) 첫째, 최근 북한은 토지정리, 산림조성, 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와 자연조건의 종합적 이용·개발 및 보전,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法制的 次元의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국토계획법을 보면, 環境問題에 대해 특히 立法政策的 考慮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규정을 보면, 국토계획의 範疇에 環境管理 를 明示하고 있으며(제2조), 국토계획 작성 원칙의 하나로 환경파괴금지를 들고 있으며(제11조 7호), 국토계획초안 작성시 自然環境의 造成과 保護를 반영하도록 하고(제16조), 국토계획의 실행에서 환경을 국토, 자원과 함께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작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3조). 또한 국토건설 또는 자원개발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 부하도록 하였다(제26조).107)

셋째, 국토개발계획과 관련하여 國際交流와 協力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제9조). 이는 최근 북한이 대외경제부문에서의 활발한 투자유치와 연관되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對西方外交에 있어 개방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개발에 대한 국

106) 위의 글, p.4.

107) 참고로 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2년 개정헌법에서 환 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7조).

제협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북한의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비추어 북한은 변화하는 對內外環境에 대응한 政策展開와 함께 이를 위한 法 制度化를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라는 旗幟아래 각 부문에서 법제를 새로 마련하거나 정비해 나아감으로써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第3節 不動産登記·登錄制度

Ⅰ. 不動産登記制度

1. 土地改革 당시의 不動産登記制度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 日本은 1912. 3. 18. 制令108) 제7호로 ‘朝鮮民事令’을 발포하여 일본의 민법 기타 법률을 依用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제령 제9호로

‘朝鮮不動産登記令’을 반포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同令에 특별규정이 없 는 한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을 依用109)에 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에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해방당시에는 북한에도 부동산등기제도가 시 행되어 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가 存在하였다. 1947. 2. 27. 제정된 ‘등록세 법’(인민위원회 법령 제4호) 제3조에서 등록세의 과세 종목과 세율의 구분기 준으로 각종 부동산등기를 명시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110)

108) ‘制令’이란 日政時代에 조선에 시행되던 法形式의 하나로서 1911년 3월 25일(明治 44年) 일본 법률 제30호로 공포된「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관한 件」에 의거하여 조선총독이 법률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發한 命令이다.

109) ‘依用法’이란 우리 민법이 시행되기 전(1959년)까지, 朝鮮民事令 1條에 의하여 1912년 이래로 우리 나라에 依用되었던 일본 民法(典)을, 우리 민법에 對應하 여 부르는 말이다.

110) 법원행정처 편,「북한의 부동산제도」, 앞의 책, p.187.

2. 不動産登記制度의 廢止

오늘날 북한에서는 不動産登記制度가 土地와 建物을 불문하고 더 이상 存 在하지 않는다는데 意見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111)

첫째, 북한에서 농업협동화가 종료된 1958년 8월경 토지에 대한 사회주 의적 소유관계가 확립되었고, 사회주의헌법과 토지법의 제정으로 살림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私的所有와 賣買가 禁止되었으며, 민법상 저당 권 등 담보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不動産物權變動을 公示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둘째, 북한이 소유권양도방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합의 이외 에 물건의 교부 또는 등기를 요하는 양도체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민법 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동산, 부동산의 區別없이 目的物 引渡時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필요 가 없다. 셋째, 북한은 1966년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한데 이어서 1974년 세 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제도를 課稅目的으로 存置시 킬 필요도 없어졌다. 넷째, 북한의 현행 부동산관련 법률 어디에도 不動産 登記制度를 規定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발간된 각종 사전과 논문에도 부동 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다섯째, 북한이 발간한「경제사전」

에서 ‘토지문건’을 설명함에 있어 “자본주의제도하에서 토지문건은 토지에 대한 地主들의 私的所有를 법적으로 고정시킨다. 부르주아국가는 文件作成 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지주의 착취를 담보하는 토지소유권제도를 合法化 한다.”112)라고 하여 자본주의국가의 ‘토지문건’을 특히 소유권제도와 관련 지어 계급투쟁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바, 자본주의 국가의 ‘토지문건’ 중 소 유권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토지등기부이므로 북한으로서는 토지소유권을 공시하는 제도, 즉 土地登記制度를 存置시키지 않을 것이 明 白하다.

한편 북한의 민법상 살림집은 개인소유가 허용되므로 살림집에 관한 건 111) 위의 책, p.188.

112) 사회과학원주체경제연구소 편,「경제사전 2」, 앞의 사전, p.673.

물등기부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살림집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국가가 이용권을 부여하는 살림집에 거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살림집을 개인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건물등기부가 존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관련하여 都市經 營法 제17조는 개인이 살림집을 국가소유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경 우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유권이전 절차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 은 점도 주목된다.113)

Ⅱ. 不動産登錄制度

북한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토관리의 일환으로 不動産登 錄制度를 두고 있다.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地籍法, 建築法과 같이 부동산등록 제도를 상세히 규율하는 단행법률은 없고, 다만 토지법과 도시경영법에서 土 地登錄과 建物登錄에 관한 몇 개의 원칙적인 條文을 두고 있을 뿐이다.114)

1. 土地登錄

土地登錄이란 行爲的 側面에서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상태를 문건에 표시 하는 국가의 중요한 토지관리활동을 의미하고, 形式的 側面에서는 국토관 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토지조사의 국가적인 기록을 의미한다. 행위적 측 면에서의 토지등록에는 토지등록대장이 전혀 없거나 그것이 없어진 경우에 실시하는 시초등록과 지목변경,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변동, 면적변동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경상등록이 있다. 그리고 토지등록에 기초하

113) 위의 사전, p.189.

114) 1996년 제정된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제3장에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사회주의 재산의 등록·평가·실사의 체계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재산등록은 재산의 능력, 사 용연한, 기술경제적 내용, 금액, 증감동태를 일상적·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계 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한다.

여 土地登錄臺帳, 土地利用許可整理簿, 地籍圖, 土壤圖 및 土地整理設計圖 등의 土地臺帳이 작성된다.

2. 建物登錄

建物登錄115) 역시 토지등록과 마찬가지로 國土管理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토지등록에 관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건물등록과 관련하여 도시경영법은 제4조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정확히 등록하는 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건물 과 시설물을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 한계와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第4節 不動産使用權의 法的性質

Ⅰ. 槪 說

일반적으로 土地利用制度란 廣義로는 부동산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사용·수익 뿐만 아니라 처분과 관련되는 매매·임대차·담보제도 등을 말한다.

토지의 사적 소유와 매매, 임대차,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土地所有制度 보다는 土地利用制 度가 중요시된다.116)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토지이용제도는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국가소유 토지의 배분방법 및 효과적

115) 북한귀순인사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서 주택배정은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도시경영부주택배정과에서 담당하고, 주택등록부를 보관하

115) 북한귀순인사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서 주택배정은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도시경영부주택배정과에서 담당하고, 주택등록부를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