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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獨逸 統一의 背景

독일통일은 分斷狀態로 남아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주었 고, 한반도통일과 관련하여 동서독의 통일정책과 통일과정에 대한 보다 많 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에 따라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해 졌다.254)

독일통일은 서독기본법255) 제23조의 編入(Beitritt)방식에 의한 吸收統一

254) 張明奉,「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앞의 책, pp.13-15.

255) 西獨基本法 즉 西獨憲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서독은 통일을 위해 이른바 ‘國家條約’256)과 ‘統一 와 서베를린 대표 5명으로「議會評議會」(Parlamentarischer Rat)가 구성되 어 본(Bonn)에서 기본법(Grundgesetz)을 制定하기 위하여 회동하였다. 1948 약은 일반적으로 줄여서 ‘統一條約’(Einigungsvertrag)이라 불린다.

258) 張明奉, 앞의 책, p.13.

259) 위의 책, p.14.

260) 憲法改正對象의 範圍가 廣範하여 憲法改正보다 憲法改革이라고 일컫는 것이 일반 적이다; Dirk Heckman,“ Verfassungsreform zwischen Staat und Volk,” Deutsche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를 두고 독일에서“ 통일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통일과 함께 헌법문제가 새롭게 대두하였다”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기본법에 의거한 통일방식과 통일 후의 헌법 개혁논의가 韓半島統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찾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독일의 헌법상황과 남북한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독일에서의 통일을 전제한 헌법적 논의과정 및 내용은 남북한통일 을 위한 법적 대비 면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261)

2. 獨逸 統一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

西獨 基本法은 국내외적으로 그 정당성과 規範力을 인정받아 왔다. 독일 의 흡수통일이 단지 서독의 우월한 經濟力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 니라 基本法의 正當性과 規範力이 동독에까지 미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통일조약’이 그 전문에서 “法治國家的·民主的 및 社會的 聯邦國家에서 함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兩獨國民의 염원에 따라…”라고 하여 통일을 성취했음을 선언한 것을 보면 명백하다.

서독기본법의 暫定憲法的 성격과는 다른 남한의 헌법상황을 독일과 비교 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독일의 先例는 南韓에게 敎訓을 주고 있다.

첫째, 독일통일이 서독기본법의 확고한 정당성과 규범성에 의해 법적으 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로 돌릴 수 없으며 바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남한도 통일문제에 대한 法的 接近의 필요성을 새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南韓憲法은 서 독기본법과 같이 잠정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 은 헌법개혁문제가 제기되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현행 헌법하에서 통일 지향노력을 규정한 平和統一條項(헌법 제4조)의 효력 확보를 위해 領土條

Verwaltungsblatt(DVBl), 15. August 1991, S. 848 ; 張明奉, 위의 책, p.14.

261) 위의 책, p.14.

項(헌법 제3조)에 대한 검토도 통일지향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관계법령을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도 統一政策 推進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둘째, 독일통일의 헌법적 방식을 한반도통일에 援用해 본다면, 서독기본 법 제23조262)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146조263)에 의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유용한 방법이다. 前者가 흡수통일방식이라면 後者는 합의통일방식이다.

북한은 吸收統一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고 있으며, 남한 또한 이 방식의 통 일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에 의한 평화적합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헌법의 제정을 통한 통일을 예상한 서독기본법 제146조에 의한 통일방식이 우리에게 더욱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64)

셋째, 우리가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데에는 독일에서와 같은 흡수통일을 이룸으로써 야기된 統一後遺症을 감당할만한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 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통일비용과 동서독주민간의 사회적·심리적 갈등 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서독과 같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동서독간에 지속된 것과 같은 交流·協力의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북한 의 흡수통일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바탕을 둔 합의통일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의 통일이 합의통일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西獨基本法 제146조에 의한 통일방식의 論據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궁극적 통일이 통일헌법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은 남북이 대등한

262) 제23조 (基本法의 適用範圍). 이 基本法은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베를 린, 함부르크, 헷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슐레스 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쫄레른의 諸 洲領域에 서 적용된다. 독일의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編入 後에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張明奉, 앞의 책, p.196.

263) 제146조 (基本法의 有效期間). 이 基本法은 獨逸 國民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憲法이 效力을 發生하는 날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

264) 張明奉, 앞의 책, p.46.

자격을 가지고 새로운 통일국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며, 또한 통일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통일의 주체인 민 족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흡수통일방식 보다는 합의통일방식에 의한 통일헌법제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보다 적합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265)

南北統一의 段階的 통일방식의 추진을 상정할 때, 남북이 이미 채택·발 효시킨「南北基本合意書」및「附屬合意書」의 구체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 다. 이것은 점차 발전된 통일단계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며, 궁극적 으로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이루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統一憲法’을 마련하 는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통일의 기반조성과 더 불어 통일을 위한 법적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통일헌법 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舊西獨基本法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과 동시에 統一獨逸의 헌 법이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이 구서독기본법 제23조의 편입조항에 의한 구 동독의 구서독에로의 吸收統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