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民法上의 所有權
2. 所有權의 形態와 內容
북한에서의 소유권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상 그 主體에 따라 國家所有權, 社會協同團體所有權, 個人所有權의 세 가지 形態로 나누어지고 있는데(민 법 제37조) 앞의 두 형태가 이른바 社會主義的 所有權이다.
(1) 國家所有權
1) 意 義
국가소유는 全體人民의 所有, 즉 전 국가적 범위에서 사회화된 전체 인
76) 趙成國,「부동산 사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앞의 책, pp.269-270.
77) 북한에서 점유는 물건을 실지로 차지하는 것, 이용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물 건의 유용한 성질을 쓰는 것, 처분은 물건의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것을 뜻한 다. 사회과학원,「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317.
78)「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p.399.
79) 김일성종합대학,「민법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p.136.
민의 共同所有를 의미하고(헌법 제21조 1항, 민법 제44조), 전체인민을 대 표하는 國家만이 國家所有權80)의 擔當者가 된다(민법 제46조). 국가소유는 사회협동단체소유와 함께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표적 형태로서 북한의 경제 적 기초를 이루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소유의 완결된 형태이다.
2) 主 體
國家所有權의 主體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國家이고(민법 제46조), 개별 적 국가기관이나 기업소는 主體가 될 수 없다. 개별적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가 국가재산을 직접 점유·이용·처분하는 경우에도 그들이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권한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경영상 관리권 에 불과하다.
3) 取得原因
국가소유권의 취득원인은 所有權의 一般的인 取得原因인 法, 契約, 그 밖 의 行爲와 事件이고(민법 제38조)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및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 단체나 공민 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민 법 제44조 2항).
4) 對 象
국가소유권의 對象에는 制限이 없다(헌법 제21조 2항, 민법 제45조 1항).81) 80) 國家所有權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國有와는 다르다. 國有는 국가가 소유권의 주체로서 국가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所有權인데 반하여 국가소유권 은 全人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가소유권을 人 民所有權이라고도 한다. 金相容, “北韓의 土地所有制度”,「土地硏究」(한국토지 개발공사, 1993. 3), p.123.
81) 북한은 1993년 개정 민법에서는 法條文의 내용을 구분할 경우, 남한민법과 같 이 “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1999년 개정 민법 제118조·제119조
민법 제45조는 종전의 민사규정과는 달리 국가소유의 대상을 3가지로 나누 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 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둘째,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 항만, 은행, 교 통운수 및 체신기관, 방송기관, 셋째,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 보건시설이다.
5) 內容 및 行使方法
國家所有權의 內容 또한 制限이 없다. 북한민법은 제46조 2항에서 “국가 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 한 없이 차지하거나 리용·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의 무제한성도 국가소유의 본질이 전인민적 소유라는 점에서 도출된다.
國家所有權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 현(행사)한다(북한민법 제47조 1항).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개별적 국가기 관과 기업소를 통하여 국가소유권을 行使한다.
6) 經營上 管理權
가. 意 義
經營上 管理權82)은 국가가 개별적 국가기관과 기업소를 통하여 國家 所 有權을 行使하는 경우에 개별적 국가기관과 기업소에 附與되는 권리로서, 에는 “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항”이라고 표현하였다
; 崔鍾庫,「北韓法」(博英社, 2001), p.172. 참조.
82) “국가기관, 기업소들이 자기에게 위임된 국가재산을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 획적지도 밑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직접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유권은 직접 국가에 의하여 실현되거나 개별적 국 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된다. 국가가 자기의 재산을 개별적국가기관, 기 업소에 맡기고 그들을 통하여 소유권을 실현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기업소들 은 맡겨진 국가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 리용,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개 별적 국가기관, 기업소들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의사에 앞서 국가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권리 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들의 경영상 활동을 위하여 주어진 권리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이 권리를 소유권과 구별하여 경영상의 관리권”이라고 한다.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p.40.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와 통제 밑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재산을 직접 점유·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그 총 체를 소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一種의 管理權으로서 국가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권리라는 의미에서 經營上의 管理權이라 부른 다.83) 북한민법은 제47조 2항에서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 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 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국가기관과 기업소가 가지는 권리는 국가소유권과 명백히 구별되는 경영상 관리권에 불과함을 명시하고 있다.84)
나. 法的 性格
경영상 관리권의 法的 性格은 그 개념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소유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國家所有權에 從屬된 權利85)이 고,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행정적 권능의 요소도 가지지 않으 므로 순수한 民法的 權利에 불과하다.
다. 內 容
경영상 관리권의 一般的인 內容은 국가재산을 ‘점유·이용·처분’하는 것 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기관과 기업소의 임무와 과업, 재산의 사명과 중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 진다고 한다.86) 예컨대 임무 및 과업과 관련하여 生産企業所는 자기가 生産한 製品을 販賣할 수는 있으나 타인이 생산한 제품을 사서 다시 판매할 수 없고, 재산의 사명과 관련하여 생산기업소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판매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消費할 수는 없으며, 재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기업소
83) 김민배,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상)」(소화, 1996), p.277.
84) 법원행정처 편,「북한의 부동산제도」, 앞의 책, p.118.
85) 위의 책, p.118.
86) 김일성종합대학,「민법 I」, 앞의 책, p.164.
는 고정재산을 利用할 수는 있지만 任意로 讓渡할 수는 없다.
7) 國家所有財産에 대한 利用權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트랙터), 모내는 기계(移秧機), 수확기(콤바인)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 여 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87)우리(畜舍),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利用權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 겨준다(민법 제49조 1항).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 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2항). 또한 국가 는 국가부담으로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부여하는데(민법 제50조), 국가소유 살림집을 이용하는 公民은 使用料를 納 付하여야 한다(도시경영법 제57조).88)
(2) 社會·協同團體所有權
1) 意 義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서 (헌법 제22조 1항, 민법 제53조 1항), 그 법률적 존재 형식인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은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의 지도 밑에 그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법 을 어기지 않고 자기 본래의 임무와 과업에 맞게 재산을 점유ㆍ이용ㆍ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87) ‘집짐승’이란 노동력의 대상이 아닌 개·염소·토끼·닭 등의 짐승을 의미하고, 이에 반하여 ‘부림짐승’이란 우리나라의 ‘가축’에 해당하는데, 특히 노동력을 이용 하는 소와 말 등을 뜻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편,「법률용어의 분석(Ⅰ) -헌법편-」
(한국법제연구원, 1995), p.201.
88) 북한에 있어서 일반 살림집은 가로 3미터, 세로 6미터의 규모로서 방 한 칸과 부엌으로 된 소위 ‘하모니카집’인데 월 사용료는 2원이고, 아파트는 월 사용료 가 5원 내지 25원이라고 한다. 정영화,「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문제에 관한 헌 법적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190.
2) 主 體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주체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민법 제55조 1 항). 북한 민법에 있어서 法人이란 ‘일정한 경제적 독자성과 통일적인 조직 기구를 가지고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말하는데, 민법 제11조는 “민사법률 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이러한 법인들은 민사권리능력 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社會協同團體는 法人89)으로 서 그 구성원과 별개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사회협동단 체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3) 取得原因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取得原因은 社會協同團體 成員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경리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取得原因은 社會協同團體 成員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경리의 생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