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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國有化 後 私有化方案

남북한의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의 부동산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안들은 나름대로의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이른바 ‘再國有化 後 私有化方案’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23) 위의 논문, p.365.

첫째, 통일독일의 구동독지역의 부동산처리방안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통일의 경험과 문제점은 우리에게 북한지역의 부동산처리에 대 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게 한다. 다시 말해 독일과 남북한의 경우의 차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獨逸과 달리 南北韓 사이에는 6·25 전쟁이 존재하 고, 北韓의 土地改革에 있어서 舊蘇聯의 영향력이 東獨에서만큼 강력하였 는가, 아니면 北韓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서독의 기본법(서독헌법)의 효력 범위를 서독지역에 국한시 켰음에 비하여, 南韓憲法은 영토조항(제3조)에 의하여 北韓地域에까지 그 효 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독일과의 異質的 요인에 따라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 統一過程上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統-費用問題라 할 수 있는데 북 한의 經濟水準을 가늠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우리의 현 여건상 전체 예 산의 20%이상을 統一費用으로 매년 부담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통일비용의 計相은 통일국가의 미래를 불안하 게 한다는 분석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방안은 예상외의 급격한 통일을 예상할 때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주민의 남한에로의 과도한 인구이동을 방지 하는 대안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생산성에 비해 과다하게 적 체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農家人口는 북한 내 도시의 비농업부문으로 이동 하거나 南韓地域으로 移動할 가능성이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게 분석되고 있다.324) 따라서 통일과 함께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남한이 주 또는 이동에 대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재국유화 後 재사유화의 방식은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324) 김운근 외,「통일대비 북한 농림업부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한국농촌경 제연구원, 1997), p.75.

〈표 6-2〉 農家人口 移動豫想 (단위: 천명, %) 9,226 5,996(65.0) 2,991(32.4) 1,448(15.7) 774(8.4)

다섯째, 再國有化 後 私有化하는 경우에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

根幹인 私有財産權을 보장하는 南韓의 憲法질서와 불합치하고 과거청산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所有權 紛爭素地를 사전에 遮斷시킴으로써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신속한 經濟再 建, 北韓住民의 生存權保障, 報償財源 마련의 어려움 해소 등 여러가지 難 題들을 해결함으로써 통일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에 보다 강점을 가지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25) 상환방법은 南韓의 農地改革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정, 1960. 3. 10. 법 률 제108호 개정, 1960. 10. 13. 법률 제561호 개정) 제13조를 참조하고, 현실 에 맞게 보완하면 될 것이다.

第7章 結 論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아가고 있 다. 그동안 남북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남 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은 그야말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 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남북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바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이다. 바야흐로 남북의 통일은 당위문제 에서 나아가 현실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통일대비문제는 법제도적 문제에 귀결된다. 우리의 통일이 그 시기를 물문 하고 차분하고 냉정한 법적 사고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며, 접근되어야 한 다. 이 필요성은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게 된다.

그 가운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처리문제는 난해하고도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시점의 南北韓의 不動産法制度는 調和點을 찾 기 어려울 정도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상이한 이념과 체 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의 부동산제도의 차이는 그 합일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통일국가에서 반 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재언하건대 특히 不動産制度는 分斷 以前의 原所有者와 현재의 移用者인 北韓住民 사이에 利害가 걸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統一政策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統獨過程의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지만, 獨逸과 우리 는 政治·經濟·社會·文化·歷史的 차이와 상황전개의 차이로 統獨의 경 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은 자명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통독과정의 경

험을 참고로 삼아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의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의 부동산처리문제에 대 한 법제도적 방안을 찾아보았다.

여기에서 통일국가의 체제와 형태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남북통일 후 土地所有制度는 근본적으 로 통일의 형태 및 과정, 통일과정의 경제질서, 토지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원칙은 資本主義的 市場經濟秩序에 기초하는 所有權體系의 재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 후 북한토지에 대한 所有權整理方案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 럼 첫째, 原所有者에게 返還方案, 둘째, 原所有者에게 補償方案, 셋째, 現狀 態 維持方案, 넷째, 統一政府 所有方案, 다섯째, 再國有化 後 私有化方案 등 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北韓地域의 현실 여건과 獨逸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과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返還이나 補償은 非現實的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현존상태를 인정하여 現 利用者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背馳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 한 대안은 ‘재국유화 후 재사유화’ 방안인 것이다. 이 방안은 우선 舊所有 權에 대한 返還이나 補償을 하지 않는 원칙 하에 旣存 國有化에 대한 질서 를 인정하고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再國有化, 즉 統一政府 所有로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一定期間 관리하다 적절한 시기에 경작자에게 拂下하고 拂下代金은 해당 토지에서 생산한 農産物로 수년 간 分割償還하 도록 하는 방법으로 私有化하는 것으로 남북의 현실여건과 북한주민의 생 활기반의 확충이라는 면에서 그 타당성을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의 운용과정에서 私有化 過程에서의 사회·경제적인 混亂을 最小化하는 조치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남북문제의 해결과 통일국가의 수립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

하게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부동산 및 토지소유문제는 그 일각에 지나지 않 는 것이다. 예상되는 남북의 통일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법적 문제는 산적 해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룬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문제의 해결방안은 그 일환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논구는 분명히 우 리의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가 통일문제의 법적 논의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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