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재산소유권과 기타 물권을 계 통적(系統的)으로 규정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체계를 세웠 다. 중국은 2010년에 완벽한 社會主義市場經濟法律體系의 건립목표 실현을 확정지었다178). 이 법률체계 중 憲法과 각 基本法律部門을 포함하여, 형법
176) 周林彬,「物權法新論」(북경대학출판사, 2002), pp.644-718.
177) 行紀合同은 일종의 위탁계약이다. 受託人(行紀人)이 자기의 명의로 委託人을 위하여 무역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인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 계약법’ 제 414조)을 말한다. 위탁계약은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상품교 역사무를 보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인(行紀人의) 출현으 로 발전되어온 것이다. 魏振瀛,「民法」(北京大學出版社, 2002), pp.533-550.
178) 成濤, 앞의 논문, p.2.
이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모두 이미 문서화된 법전이 있 다. 그러나 民法典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고 민법의 각 항 기본법률제 도 중에는 이미 ‘민법통칙’, ‘계약법’, ‘상속법(繼承法)’, ‘혼인법’과 ‘지적재산 권법(知識産權法)’이 있으나 유독 물권법만이 제정되지 않았다179). 그러므 로 비교적 완전한 물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건설의 극 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다.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위원장 李鵬은 9기 전 국인민대표 3차회의에서 위원회 작업보고시 초보적으로 형성된 중국특유사 회주의 법률체계의 요구에 근거해서 역량을 집중하여 몇 개의 기본 법률초 안을 작성, 심의하며 물권법의 초안작성, 국유재산법 등 법률,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물권제도의 건립과 완비를 재빨리 할 것을 명확히 표시한 적이 있다. 아울러 民事主體制度, 물권제도, 채권제도, 지적재산권제도, 혼인제도 등 단일 법률이 기본적으로 구비된 기초 위에서 본 인민대표 임기내에 비교 적 완전한 민법전을 편찬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국은 1994년 물권법을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계획에 상정한 후 역 량을 집중하여 수년간 이론연구준비를 하였다. 근래에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근거하여 법제작업위원회는 물권법의 초안작성을 촉구하였다.
작성작업 중 물권법 가운데 주요문제에 대하여 일부 지역에서 초보적인 조 사연구를 하였을 뿐더러 여러 차례 법률전문가와 실제작업부문관계자의 의 견을 수렴하여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徵求意見稿. 이하 ‘의견수렴 서’라고 약칭)’이 형성되었다. 이 ‘의견수렴서’는 총칙, 소유권, 用益物權, 담 보물권, 점유, 부칙 등 6개 부분으로 구분되고, 총 27章 335條로 구성되었 으며 장, 절의 목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80)
總則(제1조-제39조)
제1장 일반규정(제1조-제8조) 179) 위의 논문, p.2.
180) 위의 논문, p.2-3.
제2장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 제1절 부동산등기(제9조-제24조) 제2절 動産引渡(제25조-제29조) 제3절 기타 규정(제30조-제33조) 제3장 物權的保護(제34조-제39조)
所有權(제40조-제115조)
제4장 일반규정(제40조-제45조) 제5장 국가소유권(제46조-제52조)
제6장 집단소유권(集體所有權)(제53조-제59조) 제7장 개인소유권(제60조-제65조)
제8장 건축물구분소유권(제66조-제76조) 제9장 相隣關係(제77조-제87조)
제10장 공유(제88조-제100조)
제11장 소유권취득 특별규정(제101조-제115조)
用益物權 (제116조-제246조)
제12장 일반규정(제116조-제120조)
제13장 토지도급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제121조-제143조) 제14장 건설용토지 사용권(제144조-제166조)
제15장 주택지사용권(宅基地使用權)(제168조-제178조) 제16장 隣地利用權(제179조-제195조)
제17장 저당권(典權) (제196조-제210조) 제18장 주거권(제211조-제218조)
제19장 탐광권(探鑛權), 채광권(採鑛權)(제2196조-제226조)
제20장 取水權 (제227조-제231조) 제21장 어업권(제232조-제239조)
제22장 馴養權,181) 수렵권(제240조-제246조)
擔保物權(제247조-제322조)
제23장 일반규정 (제247조-제251조) 제24장 근저당권(抵押權)
제1절 일반근저당권(제252조-제275조)
제2절 최고액근저당권(最高額抵當權)(제276조-제281조) 제25장 質權
제1절 동산질권(제282조-제296조) 제2절 권리질권(제297조-제304조) 제26장 유치권(제305조-제314조) 제27장 양도담보권(제315조-제322조)
占有(제323조-제333조) 부칙(제334조-제335조)
위에 기술한 내용을 보면 이 ‘의견수렴서’는 물권체계의 구축과 완비에 대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면의 탐색과 시험을 하였다.
(1) 소유권제도는 물권제도중의 핵심 내용이다. 소유권체계면에서 ‘의견 수렴서’는 우선 소유권을 動産所有權과 不動産所有權으로 나눌 것을 명확 히 하였다. 다음으로는 相隣關係를 타물권체계 중에서 배제하여 소유권체 계로 귀속시켰다. 그 다음으로는 國有企業과 集團企業의 법인재산권 혹은 개인기업(私人企業)의 법인소유권을 분별하여 설립하며 ‘민법통칙’이 규정 181) 순양권은 우리 물권법에는 없는 권리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권리 즉 牧畜權
이다.
한 “全民所有制企業經營權”을 일종의 독립적인 물권형태로써 타물권체계중 에서 분리하여 소유권체계에 속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구분소유권 규정182)을 추가하였다.
(2) 타물권체계구조를 조정하고 ‘민법통칙’ 타물권체계를 물권법과 채권법 2개 부분으로 분열시키는 상황을 변경하여 타물권이 소유권(自物權)과 상호 대응하는 用益物權과 담보물권 양대계열관계를 포함하는 완전한 체계로 구 축하였다. 그러므로 ‘의견수렴서’는 한편으로 ‘민법통칙’의 “재산소유권과 상 관된 재산권(與財産所有權有關的財産權)”의 명칭을 용익물권이라고 개칭하였 다. ‘민법통칙’에서 사용하는 “재산소유권과 상관된 재산권(與財産所有權有關 的財産權)”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으면서도 명확한 명 칭 혹은 개념이 없다. 예컨대 ‘민법통칙’ 중의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상관된 재산권(財産所有權和輿財産所有權有關的財産權)”과 병열된 “債權”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재산소유권과 상관된 재산권이기도 하다. 또한 ‘민법통칙’
은 재산상속권권도 일종의 “재산소유권과 상관된 재산권(與財産所有權有關 的財産權)”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재산상속권은 재산소유권 繼 受取得의 일종의 기본방식이라는데 있다. 또 다른 면으로 ‘의견수렴서’는 담 보물권을 ‘민법통칙’상의 채권제도가 규정한“ 채권담보(債的擔保)”로부터 분 리하여 물권법으로 회복시키고 직접 ‘담보물권’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3) 用益物權立法이 현재 비과학적이고 불완전한 상황에 비추어 ‘의견수 렴서’는 우선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주택지사용권(宅基地使用 權), 探鑛權, 採鑛權, 取水權, 어업권, 馴養權, 수렵권 등 용익물권을 규정하 였고183), 초보적으로 사용권체계를 적합하게 하였으며 현행 용익물권입법 체계 중 국유토지사용권과 國有資源使用權, 國有自然資源使用權과 채광권 등 내용과 범위가 교차중첩되고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을 개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의견수렴서’는 隣地利用權과 거주권을 각각 추가로 규정하였고, 전통민법관련 役權의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구체적인 役權類型을 과학적으 182) 周林彬, 앞의 책, p.484.
183) 위의 책, p.579.
로 그 한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접관계의 규정과 적당히 구 분을 시켰고,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물권형태를 명확히 하였다.
또 ‘의견수렴서’는 정식으로 입법상 저당권제도(典權制度)를 확인하였으며 이로부터 用益物權 입법체계를 한층 더 완전하게 하였다.
(4) ‘의견수렴서’는 현재의 ‘담보법’ 중 확립된 담보물권체계를 정비, 보완 한 기초 위에서 英美法體系의 경험을 참조하였고 담보권양도규정을 추가함 으로써 담보물권체계를 더욱 완전하게 하였다.
(5) ‘의견수렴서’는 占有關係를 조정하는 관련 법률규정을 보충하였고184), 이로부터 완전한 통일된 物權體系를 구성하였다. 占有는 비록 독립된 물권 형태는 아니지만 물권 입법의 불가피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종 의 사회관계이다. 그러므로 各國物權法에 상응한 일반적인 法規範을 설치, 조정함으로써 물권법의 일반규정의 부족함을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