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制 定
북한은 最高人民會議 제10기 제5차회의(2002. 3. 27)에서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105) 북한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體系的이고 綜合 的인 國土開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북한에서 국토의 개발과 정비에 있 어 기준을 제시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법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主要內容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총 5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제1장에서 國土計劃法의 基本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의 수립에 의 해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제1조). 국토 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 라고 하고, 그 종류에는 전국, 중요지구, 도·직할시, 시·구역·군 등의 국 토건설총계획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리고 국토계획의 작성에서 中央集權的·統一的 지도의 보장과 그 실행에서 산림조성, 주민지구와 산 업지구 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 등의 국토관리에 대한 계획준 수를 강조하고 있다(제3·4조). 아울러 情報産業時代에 對應하여 技術者와 專門家의 養成과 국토계획사업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또한 국토계획부문의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 력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제9조).
105) 張明奉, “북한의 ‘국토계획법’의 분석”,「민주평통」, 2002. 5. 15, p.4.
둘째, 이 법은 제2장에서 國土計劃의 作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 획 작성의 원칙으로는 부침땅(우리의 농지의 개념) 침범금지, 도시규모의 적정 성 유지, 地域의 氣候·風土的 特性의 고려, 경제발전전망과 실리적 타산 고려, 국방상 요구의 고려, 환경파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국토계획의 展望期間은 원칙적으로 50년이며(제12조), 國土環境保護機關은 국가의 國土管 理政策에 근거하여 國土計劃 作成課題를 설정하고 그 지도서를 만들며 이에 필요한 국토실태의 조사를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16조).
셋째, 이 법은 제3장에서 국토계획의 비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 법은 제4장에서 國土計劃의 實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 계획의 실행은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하고, 국토계획의 사업시행자인 국토 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국토계획에 따른 국토관 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23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 기관과의 합의하에 기술과제와 국토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제25조), 국토건설 또는 자원개발을 원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지조사, 환경영 향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제26조).
다섯째, 이 법은 제5장에서 國土計劃事業에 대한 指導統制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하에 중 앙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하도록 하였다(제34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 관, 해당 기관은 국토계획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보장하여 야 하며 이는 다른 부문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37조). 국토환경보 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監督과 統制를 하되(제 38조), 승인없는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에 대하여 중지시키며, 계획에 위반한 건설과 토지이용허가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였다(제39·40조). 그 리고 이 法의 違反行爲를 한 일꾼과 개별 공민에 대한 행정적 또는 刑事的 處罰에 관한 根據規定을 두고 있다(제41조).
3. 評 價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南韓의 ‘國土建設綜合計劃法’과 類似한 法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 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조). 북한의 법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입법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國土計劃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評價할 수 있다.106) 첫째, 최근 북한은 토지정리, 산림조성, 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와 자연조건의 종합적 이용·개발 및 보전,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法制的 次元의 뒷받침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국토계획법을 보면, 環境問題에 대해 특히 立法政策的 考慮 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규정을 보면, 국토계획의 範疇에 環境管理 를 明示하고 있으며(제2조), 국토계획 작성 원칙의 하나로 환경파괴금지를 들고 있으며(제11조 7호), 국토계획초안 작성시 自然環境의 造成과 保護를 반영하도록 하고(제16조), 국토계획의 실행에서 환경을 국토, 자원과 함께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작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3조). 또한 국토건설 또는 자원개발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 부하도록 하였다(제26조).107)
셋째, 국토개발계획과 관련하여 國際交流와 協力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제9조). 이는 최근 북한이 대외경제부문에서의 활발한 투자유치와 연관되 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對西方外交에 있어 개방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개발에 대한 국
106) 위의 글, p.4.
107) 참고로 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2년 개정헌법에서 환 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7조).
제협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북한의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비추어 북한은 변화하는 對內外環境에 대응한 政策展開와 함께 이를 위한 法 制度化를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라는 旗幟아래 각 부문에서 법제를 새로 마련하거나 정비해 나아감으로써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