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東獨地域 土地所有權의 處理原則과 對象
(1) 土地所有權處理의 基本原則
우리는 통일독일에 있어서 부동산문제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그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 향후 도래하게 될 남북한통일 상황에서 어떻게 對應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先例로 삼아야 하겠다.
沒收財産處理의 基本方針은 1990년 6월 15일 東·西獨政府의 共同聲 明289)에서 제시되었다. 共同聲明(14개 항으로 구성)은 沒收된 企業 또는 財 産에 대하여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 要旨는 첫째,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蘇聯占領地域 에서의 몰수는 原狀回復되지 아니하며 둘째, 沒收 또는 國家의 强制管理로 전환된 財産은 원칙적으로 原所有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返還하고 셋째, 原所有者는 原狀回復에 갈음하여 補償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290)
부동산소유권 처리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東西獨經濟統合을 위한 국제 조약에서는 토지 등의 생산수단에 대하여 개인재산권을 인정하였다. 그리하 여 동독인 獨逸民主共和國(DDR)이 西獨인 獨逸聯邦共和國(BRD)에 흡수통 일 되었으므로 동독 지역의 토지는 일정기준에 의해 私有化 하였다.
동독지역 토지의 私有化 처리는 과거 동독의 헌법과 민법에 따라 세 가
성된 재원으로 지출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289) 동 성명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의 미해결 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1990년 6월 15일 공동성명(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m 15. Juni 1990)”이다. 여기서
‘미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양독간에 해결을 보 지 못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法務部 編,「獨逸法律·司法統合 槪觀」
法律資料 第165輯, (법무부, 1992), p.519; 김규헌, “독일통일에 따른 구동독지 역내 재산반환청구”,「법조」(法曹協會, 1990), p.178-181.
290) 法務部 編, 앞의 책. pp.519-521.
지 형태의 사회주의적 소유권291)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고, 다음 으로 토지소유권자가 返還請求權을 보유하는지, 어떤 요건이 준수되어야 하 는지는 ‘未解決財産問題의 處理를 위한 法律‘(이하‘ 財産法’이라 약칭한다)292)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재산법은 補償보다 返還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293)
財産法 제1조 제1항 내지 제7항은 재산법상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규정하 고 있는데 그 취지에 따른 반환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서 返還請求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토지 등 부동산의 返還이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는 많은 비용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이용형태 또는 목적규정에 변경이 일어나고 아울러 그 이용에 공익성이 생긴 경우이다.
예컨대 收用土地에 임대가옥을 건설한 경우나 자연인, 종교단체, 공익재 단이 성실하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물적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서 취득에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1989년 10월 18일 이후에 체결되고 또한 승인 받을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 법 제1조의 취지상 재산의 권리자로서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배 제당한 者는 損失補償請求權을 갖는다.
독일의 경우 흡수통일의 방법이기는 하였으나 토지소유권반환의 원칙을 고집하였던 것은 기본법 제14조의 소유권보장원칙에 따라 수백 억 ‘마르크’
291) 1974년 東獨 憲法 제10조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全社會的 人民所有權 (gesamtgesellschaftliches Eigentum), 근로자集團의 協同組合的 所有權 (genossenschaftliches Gemeineigentum), 시민의 社會組織의 所有權(Eigentum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 der Büger)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東獨民法(1975. 6. 19)은 소유권의 형태를 사회조직의 소유권(정당), 조합적 소유권(농업생산조합, 노동생산조합), 개인적 소유권, 사회적 소유권, 그리고 인민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독민법 제17조-42조). 法務部 編, 앞의 책, p.517; 이재승, “독일통일과 인민소유재산의 처리방향”,「민주법학」, 통권6호, (관악사, 1993), pp.192-193.
292) ‘未解決財産問題의 處理를 위한 法律’(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1990. 6. 15. 제정, 1991. 3. 22. 개정). 이 법률은 과거 국유 화된 재산문제를 규율함에 있어서 일단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몇 가지 반환 배제사유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法務部 編, 統一獨逸·東歐諸國 沒收財産 處理 槪觀」, 앞의 책, p.109.
293) 金相容, 앞의 논문, pp.126-127.
에 해당할 補償額의 문제가 컸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4)
(2) 返還對象이 되는 不動産
부동산의 재산권 처리에 관한 兩獨政府間의 협약(1990. 7. 15) 및 제2차 국제조약은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이나 기업 기타 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신탁관리가 중지된다는 것을 선언하 고, 동독지역으로부터 도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逃避者의 재산이 국 가관리로 전환된 경우, 당초 부동산소유권의 재산권 行使資格이 返還되거나 復舊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國有化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당초 부동산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첫째, 대상 부동산의 특별한 이용목적 즉 주택단지 건설이나 기타 商業 用으로 이용 또는 새로운 기업에 편입된 토지 및 附屬土地에 대한 재산권 은 대상물의 본래 상태로의 반환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는 舊東獨法의 규 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財産上의 보상을 하되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舊東獨住民이 성실한 방법으로 양도를 받은 부동산 또는 취득한 물적이용권이,나 부동산이 국유화된 후 제3자에게 공여된 경우는 前所有權 者 또는 그 상속인은 반환 대신에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均衡確保問題는 별도로 규정한다.295)
(3) 返還例外의 對象 不動産
독일은 1945-1949년까지의 기간 중 占領宗主國의 점령권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 부동산 등의 국유재산에 관한 반환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는 데296) 이는 동 협상에 명시되었듯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조치들을 294) 金敏培, “統一祖國의 土地所有制度에 關한 硏究”, 통일원,「’92 북한통일 논문
집」제6집, (통일원, 1992), pp.256-257.
295) 독일경제사회통합연구를 위한 합동조사단, “독일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硏究”, 1990, pp.275-276.
296) 재산법 제1조 8항 1호.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에 기한 재산가치의 몰수; 제6항
재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국가적인 균형 확보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결정은 향후 통일독일의회의 결정사항으로 留保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의 이용권을 포함한 재산권이 권리남용, 부정부패, 相續人 側의 강요 또는 사기 등의 부당행위에 따라 취득되었을 경우에 권리취득이 나 상속은 보호 또는 반환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유의해야 한다.297)
2. 東獨地域 國有不動産의 私有化
(1) 東獨地域 未解決財産 處理 實態
舊東獨 몰수재산처리의 담당부서인 聯邦財産廳과 6개의 州財産廳, 216개 의 州財産廳 支廳에 접수된 재산권반환신청 및 그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3월 31일 현재, 반환이 신청된 재산 가치는 2,760,817건, 신청인 수 는 총 1,239,304명으로서 그중 35.7%인 986,728건만이 처리되었다.
이중 토지 및 토지지분권, 토지이외의 부동산 부문을 발췌하여 보면 총 신청건수 2,222,607건 중 약 35.6%가 처리되었는데, 기각된 건수가 263,375 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2) 東獨地域 不動産의 私有化 實態
동독지역의 전체농지 약 630만ha 중 약 67%인 420만ha가 개인소유였으 며, 나머지 농지 중 原所有主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舊東 獨 전체면적의 약 38%의 土地 385만ha(농지: 195만ha-28%, 林地: 190만 ha-66%)가 信託廳의 재산으로 일단 귀속되었다. 農地私有化의 목표는 舊 西獨의 所有實態와 유사한 소규모 家族農을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농가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農地賣却은 비교적
과 제7항에 의한 청구권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297) 독일경제사회통합연구를 위한 합동조사단,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pp.275-276.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농지매각이 완료될 때까 지 과도기적 기간동안의 토지이용은 농민들에게 임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298)
3. 東獨地域 土地所有權 處理上 問題點
통일독일을 위한 국가조약에 있어 부동산소유권처리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1945-1949년 사이에 舊 蘇聯 占領地域 내에서 행하여진 土地改革措置와 社會化 및 徵發 등이 再審査될 수 있는가 의 문제이다. 구소련 점령지의 토지개혁은 법치국가의 요구를 벗어난 강제 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1949년 10월 7일 동독정 권 수립 이후에 있는 土地 또는 旣 財産의 공용수용 이라는 문제점이 있다.299)
그리하여 독일은 통일 이틀후인 1990년 10월 5일에 동독지역에서의 1945-1949년 收用을 기본법에 의해 合法化 시킨 데 대한 최초의 違憲訴訟 이 제기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소송은 기본법 제135조의 東獨 州에로의 확장과 동독지역에서의 1945-1949년의 收用은 취소될 수 없다는 기본법 제134조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違憲이며 기본법 제3조의 平等原則을 침해한다는 것이 다. 구동독에서의 집단화의 각 단계 해당자를 불평등하게 다룰 정당한 근거 가 없음에도 토지개혁의 해당자에게는 반환 및 보상요구를 排斥하면서 1949년 이후의 집단화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인정한 것은 자의적이
그런데 이 규정은 違憲이며 기본법 제3조의 平等原則을 침해한다는 것이 다. 구동독에서의 집단화의 각 단계 해당자를 불평등하게 다룰 정당한 근거 가 없음에도 토지개혁의 해당자에게는 반환 및 보상요구를 排斥하면서 1949년 이후의 집단화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인정한 것은 자의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