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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의 歷史的 變遷過程

토지개혁에 있어서 중국은 수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서 북한은 극히 짧은 기간에 단 한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이 완료된 직후인 1958년부터 협동농장의 리단위 통합이 이루어져 현재는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1956년 말부터 농촌토지를 농민개인 소유에서 3급소유 생산대를 기초한 集體所有로 변환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集體經營에 서 농가경영으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인구수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하였다.

물론 토지소유권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토지이용권 측면에서는 큰 변화임 에 틀림없다.

北韓의 토지소유권이 현재와 같이 변천해 온 과정을 대체적으로 4段階로 요약할 수 있다.246)

246) 김갑수, “사회주의국가 토지소유권제도 비교연구 -중국과 북한의 경우〈

끝〉”,「지적」, 제249호, (대한지적공사, 1995. 12), p.71.

첫째 단계는, 1946-1953년 사이로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의 國有化措置가 이루어졌다.

둘째 단계는, 1954-1971년 사이로 1954년 3월의 ‘농업협동경영의 강화와 발 전을 위한 대책’이란 내각결정을 시발로 토지를 協同으로 묶고 여기에 노동을 제공, 영농케 하고 勞動提供에 따라 收入을 分配하는 生産體制이다. 이것은 경 험적 단계, 대중적 발전, 최종적 완성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어 나갔다.

셋째 단계는, 1972년 이후 社會主義憲法이 채택된 이후이다. 사회주의 헌 법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하고 있으며, 토 지에 대한 개인의 사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단계는, 1992년 이후 제한적 開放期이다. 현재 북한에서 토지소유권 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은 헌법, 토지법, 민법 등이다.

한편 中國의 토지소유권이 현재와 같이 변천해 온 과정은 대체로 3단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247)

첫째 단계는, 1949-1956년 사이로 土地法의 대강이 제정되어 토지개혁을 통해서 地主나 富農을 축출하고, 土地의 國有化過程을 걷는 과정이다. 1950 년 6월에 토지개혁법이 공포되어 지주계급과 부농계급으로 대표되는 봉건 적 착취계급을 대상으로 토지개혁이 더욱 밀도있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1952년도에 西藏地區(티베트)를 제외하고는 토지개혁이 완성되었다.

둘째 단계는, 1956년대부터 농촌토지를 농민개인소유에서 集體所有制로 전환한 시대이다. 1978년에 와서는 농촌경제체제 개혁에 착수하여 가정생 산도급책임제 즉 집체소유토지를 농민개인에게 도급을 주어 독립된 경영단 위로 하여 경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같이 농촌의 집체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됨에 따라 농민의 경영자주권이 확대되고 생산의욕이 증대되 어 농촌경제발전이 보다 진전되었다.

셋째는, 1979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981년부터 農家別 生産量 責任制가 전국 적으로 실시되게 되고, 이는 1982년 12월 4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반영되고 1988년 4월 12일 헌법을 개정하여 변화를 더 가속화하였다. 또, 1986

247) 위의 논문, p.71.

년에는 토지관리법이 제정되어 토지사용권에 대한 구체척인 실행이 법적으로

〈표 5-2〉 北·中 不動産法制의 差異點

第6章 南北統一後 北韓地域의 不動産處理에 있어서 所有權과 使用權의 活用方案

第1節 南北統一 時 豫想되는 問題點

Ⅰ. 統一 以後의 社會經濟秩序

南北統一이 獨逸처럼 흡수통일이 될지, 예멘과 같이 合意統一이 될지 또 는 베트남과 같이 무력통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체제개편을 예고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世界體制再編의 조류는 資本主義的市場經濟秩序로 흐 르고 있다는 점이다.249)

中國은 그 동안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경험을 종합하고 스스로 전통적 인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켰다. 이는 비단 경제체제와 경제구조에 대한 전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變革이며 기존의 사고방식과 사회구조 등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걸치는 중대한 변화를 내 포하고 있다. 中國은 市場經濟를 法制經濟로 정의하고 시장경제의 성패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의 완비(健全法制)에 있다는 인식 하에 ‘法制建設’을 極力 提唱하면서 시장경제입법에 주력하여 왔다.250) 中國의 ‘市場經濟’에 대한 법제화 추진은 중국이 法治의 중요성과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249) 양승종, “統一以後 北韓土地 處理方案에 관한 硏究”,「土地硏究」(한국토지개 발공사, 1995), p.102.

250) 한국법제연구원 편,「中國의‘ 社會主義市場經濟’ 와 최근의 法制發展」(한국 법제연구원, 1995), p.35.

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재산 권의 부분적인 私有化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私有化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대 내적 요인, 즉 심각한 經濟難이다.251)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對外經濟開 放 및 이에 따른 체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Ⅱ. 統一에 따른 問題點과 對應策

東獨과 西獨의 통일이 초래한 문제점을 볼 때, 또 남북간의 經濟力 격차, 인구 그리고 남북간 대규모 軍事力등을 감안할 때 통일에 따른 많은 문제 점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252) 이하에서는 토지와 관련한 문 제점들과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南韓移動이다. 西獨은 통일과 동시에 주민이동을 완 전 자유화했다. 그러자 東獨 所在 주민들이 대거 西獨으로 移住해와 서독 지역에서 물가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한 연구는 남북통일 후 2년 내 400만 명이 남쪽으로 移住하며 특히 220 만 명은 일할 기회가 많은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地域에 밀집해 주택부족, 빈곤, 都市浮浪兒 문제 등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분석했 다.253) 따라서 남북경협을 본격화해 북한현지에서 일할 기회를 많이 만들 거나 현지정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급격한 혼

251) 최완규,「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p.372.

252) 財務部 編,「한반도 통일보고서」(財務部, 1993).

253) 金尙均, “ 統一 後 人口移動對策,” 「민주평통정책건의안」(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사무처, 1995), p.57.

란을 방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 인구 이동을 물리적으로라도 억제해야 한다.

둘째, 統一費用의 調達方式이다. 統一獨逸의 경우에도 增大되는 통일 비 용으로 말미암아 서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독일식의 통일방식을 도입하는데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일부 등 정 부 일각에서는 統一稅나 統一債券發行으로 비용을 마련하자는 견해를 피력 해 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0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약 7백 84조원(美貨 9천 8백억 달러)이 소요된다며 이를 전액 세금이나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이 방식의 통일비용 조달은 국내경기의 둔화를 야기해 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따라서 대부분의 통일비용은 外資로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 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셋째, 北韓地域 土地所有權問題이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합하면서 땅 문서나 인근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원래의 所有者임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부동산의 原所有者에 대한 반환은 統獨政府가 동독에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늘리는데 큰 부담 이 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는 독일에 비해 재정능력이 훨씬 약하기 때 문에 북한 땅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일단 모든 북한 땅을 국유화한 다음 이를 段階的으로 매각 또는 임대함으 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公害産業配置와 환경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집 중적인 개발에 따라 대규모의 공장이 건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이 공해산업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건설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分斷時 南韓과 北韓의 環境管理基準은 獨自的으로 운영되면서 한반도 전체의 환경 수준이 저하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남한의 공해 판정기준이 북한 의 생산시설에 적용될 때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고, 生産設備도 상당히 노후된 공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남한의 公害判定基準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어 생산설비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새로운 부담이 예상된다.

이상으로 토지와 관련하여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 대응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 중 토지소유권 문제가 여러 문제점들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곤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에 서는 통일국가 사례와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체제전환시의 부동산처리관련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 중 토지소유권 문제가 여러 문제점들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곤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하에 서는 통일국가 사례와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체제전환시의 부동산처리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