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南韓이 토지의 개발, 이용, 보전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行爲制限을 중심 으로 하는 規制的土地制度라고 한다면, 北韓은 토지관리에 관한 行政廳 內 部의 指針을 重視하는 命令的土地制度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物 權編에서 소유권을 비롯하여 8개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민 법은 소유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制限物權은 인정하지 않고 있 다. 그리고 南韓의 소유권은 단일 소유권 개념을 취하는데 비하여 北韓의 소유권은 주체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 분되는 差別性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기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북 한은 국가소유권을 최고의 완성된 소유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 소유권 취득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南韓은 동산을 引渡時 부동산은 등기를 완료한 때 소유하는 것으로 二元化하고 있다.235) 이와 달 리 北韓은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로 소급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234) 李修庚, “統一 後 北韓地域의 土地所有制度에 관한 硏究”, 漢陽大 석사학위논 문, 1997, p.28.

235) 金東勳,「케이스북 民法講義」, 第2版, (校書館, 2000), p.267.

때문에 북한에서는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등기부가 성립되겠지만 개인에게는 登記簿가 존재하지 않는다.236)

이러한 南北韓 土地理念은 그 경제체제에서 비롯되지만 土地規制에서 私益보다 공동체의 利益과 公共福利가 優先視 되고 있다는 면에서 類似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

南韓의 土地法制는 土地가 갖는 公的財貨로서의 성격과 私的財貨로서의 성격 을 함께 强調하고 있고, 所有權과 利用權의 調和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公益과 私益을 調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土地公槪念의 理念이 며237), 특히 土地所有權에 대해서는 强한 社會性, 公共性이 具現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土地法制는 土地에 대한 私所有權을 全面的으로 否認 하 므로 南北韓의 土地法制는 現象에 있어서는 類似點이 있지만 根本的인 바 탕은 다른 것이다.

그 具體的인 差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土地에 대한 根本的인 視覺이 다르다. 토지가 生産要素임에는 공통적인 認識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土地法制는 토지가 갖는 私的財貨로서의 性格과 公的財貨로서의 性格 중 私的財貨로서의 性格에 置重되어 있음에 反하여, 북한 의 土地法制는 전적으로 公的財貨로서의 性格만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238) 그러나 우리나라는 土地公槪念의 理念下에서는 土地가 基本的으로는 私的財貨 이지만 公的財貨로서의 性格도 함께 考慮되어야 한다는 面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土地公槪念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北韓에서와 같이 토지가 전적 으로 公的財貨로서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2) 南韓의 土地法制는 토지에 대한 私所有權을 認定하면서 土地所有權에 대 한 강한 社會性, 公共性을 인정하여 公法的 規制를 强化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 에서는 토지의 私的所有를 全面的으로 否認하고, 根本的으로 토지를 전인민적인 소유로 하고 있다. 우리의 土地法制는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하여 개인이 創意

236) 법원행정처 편, 앞의 책, p.187. 참조.

237) 김상용, 앞의 책, p.470.

238) 위의 책, p.468.

的으로 土地를 使用, 收益, 處分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社會 主義的 土地所有權을 實現하기 위하여 이념적으로 토지는 全體人民의 共同所有 로 하고, 전체인민을 대표하여 國家가 所有하거나 協同團體構成員을 대표하여 協同團體가 所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개인에게 토지의 자유로운 使 用, 收益, 處分權이 인정되지 않으며 計劃에 따른 利用義務가 强調될 뿐이다.

(3) 土地利用의 義務性에 있어서 南韓의 土地法制下에서는 토지의 所有 權과 이용권의 조화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토의 效率的이고 均 衡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賦課하고 있고(헌법 제122조), 그 외에도 山地의 造 林과 草地의 造成義務, 宅地의 開發義務 등이 부과되며, 遊休地 등의 소유 자에 대해서는 重課稅와 같은 간접적인 方法에 의하여 利用·開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南韓에서 이와 같은 소유자의 土地利用義務는 私所有權 을 인정하면서 土地所有權의 사회성, 공공성에 의하여 法的義務를 지우고 있다. 반면에 北韓에서는 개인에게 所有權을 認定하지 않으면서도 利用義 務만을 부과하고 있는 點239)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4) 土地用途區分이 南韓은 多樣하고 複雜한데 반하여, 북한은 매우 단순 하다. 그것은 토지의 效率的利用의 側面에서 問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 경제의 발전이 성숙되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된다.240)

(5) 南韓의 土地法制下에서는 항상 토지에 관한 私益과 公益의 衝突現象 이 발생하며, 그들간의 調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에 서는 사익과 공익의 衝突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北韓의 住民生活의 基本 原則은 集團主義241)이므로 언제나 公益이 重要視되기 때문이다.

(6) 南韓은 토지의 價格形成과 자유거래로 인한 不勞所得의 私有化로 土地投機가 심각한 문제인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토지거래가 源泉的으로 封鎖되어 있으므로 토 239) 위의 책, p.470.

240) 위의 책, p.470.

241) 북한민법 제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지의 價格形成도 문제가 되지 않고, 投機問題는 想像도 할 수 없는 狀況이다.

第2節 南韓과 中國의 不動産法制의 比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