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土地改革
3. 北韓 土地改革의 內容
(1) 土地改革의 槪念
共産主義의 土地改革이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반동보수주의자로부터의 無償沒收와 소규모 농민에게 몰수된 토지를 無償讓渡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 한의 토지개혁도 이에 따르고 있는데, 그 개념은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38) 이정식, 앞의 논문, p.298.
39) “소작료 잠정규정”은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13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40) 김일성 저작선집 제8권, p.65.
압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民主主義的 經濟改革’ 또는 ‘封建的 土地所有關係와 搾取關係를 청산하고 새로운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를 확립하는 경제개혁’이 라고 정의한다.41)
(2) 土地改革의 內容
1) 土地改革 당시의 北韓의 農業構造
日帝 植民地 지배하의 한국은 농지의 소수 지주에 의한 집중 등 半封建 的 토지소유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1946년 3월 에 발표한 ‘北朝鮮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에 의하여 일본제국주의자, 민족 반역자, 대지주 등의 땅을 노동자, 토지 없는 농민 등에게 무상으로 분배하 였다.
〈표 3-1〉 北韓과 全國의 農家構成 比率(1943년 말 현재)
구 분 북 한 전 국
자 작 농 251,261 호 25.00 % 536,098 호 17.6 % 자작겸 소작농 209,143 호 30.76 % 984,415 호 32.36 % 소 작 농 435,789 호 43.38 % 1,481,357 호 48.63 % 고 용 농 8,319 호 0.95 % 44,231 호 1.83 % 자 료: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년.
이 표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自作農 比率은 북한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둘째, 小作農 比率은 북한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셋째, 雇傭 農 比率도 북한이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이다. 이는 당시 農村社會의 階級分 化와 토지의 地主的 所有 集中化를 볼 때, 남한에 비하여 북한이 비교적 덜 심화되었음을 말해주지만, 지역에 따른 봉건적 수탈의 量的인 정도의42) 41) 사회과학원주체경제학연구소 편,「경제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527;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50. 참조.
차이일 뿐 質的인 면은 대동소이한 것을 보여준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2) 土地改革의 內容
‘北朝鮮 土地改革에 關한 法令’에는 동법의 목적(제1조)43)과 沒收對象者 및 몰수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 법령 제2조는 ㉠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 조선 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日帝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 또는 일본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 에서 도피한 자들의 소유지는 몰수된다. 이들의 人的 範圍는 ‘親日派와 民 族反逆者에 대한 規定’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이들은 面積에 관계없이 전부 몰수되었다.
동 법령 제3조는 ㉠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 自耕 하지 않고 전부 소작으로 주는 소유자의 토지, ㉢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 으로 소작으로 주는 토지, ㉣ 5정보 이상의 종교단체의 소유토지를 몰수의 對象으로 삼았다.
북한의 土地改革은 20여 일이라는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42만 호의 각종 농가로부터 100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몰수 되었고 72만여 호의 농가에 98만 정보의 토 지가 무상분배 되었다. 농지혜택을 받은 농가는 전체 농가의 70%에 해당 하였다. 경지면적은 호당 1-3정보로 비교적 균등해졌고 농촌에는 개인농민 경리44) 즉 自作小農經營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土地改革으로 분배 된 토지의 소유권은 일단 농민에게 주어졌지만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 등
42) 유인호,「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1(한길사, 1989), pp.407-408.
43) ‘北朝鮮의 土地改革은 歷史的 또는 經濟的 필요성으로 된다. 土地改革의 과업 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폐지하고, 토지 이용권을 경작하는 자에게 주는데 있다. 북조선에서의 토지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는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영에 의거한다.’
44) 경제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조선말대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85.
은 금지되었다. 합 계 1,000,325 100.0 983,954 100.0 422,640 100.0 자료: 공산권연구소, ‘북한대사전’, 1974, 신재명(1991), p.131에서 재인용. -합 계 1,000,325 100.0 965,069 100.0 724,522 100.0 자료: 농촌진흥청, ‘북한농업현황’, 1990, 신재명(1991), p.133에서 재인용.
沒收된 土地面積은 총 경지면적의 53%로 이는 해방 전 小作地面積의 99%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로써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총 농가 호수의 72%를 점하였다. 또한 3,432,986정보의 山林이 몰수되어 국가소유 로 귀속되었고 14,777동의 建築物이 몰수되어 큰 것은 학교, 병원, 기관, 사 회단체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건물과 4,774 마리의 가축, 농기 구, 종자, 비료 등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몰수되어 국유화된 재산 중에는 2,692정보의 과수원과 1,165개의 관개시설이 포함되었다.45)
북한은 土地改革이후 1946년 6월 ‘農業現物稅에 關한 決定’을 공포하여 수 확고의 25%를 현물로 납입하게 하고 모든 공물은 폐지시켰다. 이와 같은 조 치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여 토지개혁의 성과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일정 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土地改革의 特徵과 社會的인 效果
(1) 北韓式 土地改革의 特徵
北韓의 土地改革은 여러 면에서 東歐圈 國家들과는 많은 差異를 보이는 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46)
첫째, 東歐國家에서는 다단계로 수년에 걸쳐 실시된 반면 북한은 短期間 에 한번에 완료되었다
둘째, 東歐에서는 독일인, 민족반역자, 대지주들만 토지를 몰수당하였고, 부농은 보호된 반면 북한에서는 地主들의 토지소유가 일소됨과 동시에 富 農經營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셋째, 동구에서는 有償沒收 有償分配 原則이 적용되었으나 북한에서는 無償沒收 無償分配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토지의 대부분은 농민에게 분배되 45) Klein, s., The Pattern of Land Tenure Reform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Ⅱ, (New York: Bookman Associate, 1958), p.129.
46) 고현욱, “북한의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이행”,「북한체제의 수립과정」(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133-138; 김민배·최민경, “월남자와 북한의 토지 그리고 통일”,「민주법학」, 통권 6호(관악사, 1993), pp.167-188.
었다.
넷째, 토지소유권의 행사측면에서 고찰하면 東歐에서는 토지개혁 후 수 년간에 걸쳐 토지의 매매, 저당, 임대차가 許容되었으나 북한에서는 일단 土地所有의 上限을 5년으로 제한하고 토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의 賣買, 抵當, 賃貸借가 일체 不許되었다. 또한 분배토지 이외의 토지도 매매행위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경우의 매수는 스스로 경작 하는 경우에 한하였다.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작권은 국가에 양도하였고, 국가는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경작권을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집중과 소작제도의 재생가능성을 배 제시켰다.47)
(2) 土地改革의 社會的인 效果
1946년 3월 5일에 공식화된 北韓의 土地政策은 3월말일 전까지 몰수와 분배가 끝나고 동년 5월 20일 ‘토지소유권 증명서 교부에 관한 규칙’이 발 표되었으며 6월말에는 법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土地改革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8)
첫째, 地主階級과 富農이 없어지고 小作人이나 貧農이 토지를 분배받아 농촌사회의 階級構成이 크게 변화하였다.
둘째, 土地沒收와 竝行하여 여타 생산수단과 山林의 국유화도 추진되었다.
셋째, 半封建的 土地所有關係가 일소되고 地主的 위치에 있던 50만 호 이상의 농가가 지방이주 또는 越南하여 地主階級이 소멸하였다.
넷째, 토지개혁 이후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1946 년 6월 27일 ‘農業現物稅’가 공포되어 총 수확의 25%를 징수토록 한 것과 는 달리 59%가 징수되어 농민의 부담은 매우 컸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는 적어도 封建的 地主制를 타파하고 소유권의 평등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7) 강정구,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경제와 사회」(까치, 1990), pp.193-234.
48) 신재명, “북한의 토지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북한」, 1991, pp.139-140.
Ⅲ. 土地所有權의 時代別 變遷
부동산법제는 토지개혁시기, 농업협동화시기, 사회주의헌법제정이후시기, 대외경제개방추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土地改革時期(1946-53 : 제1단계)
1946년 ‘토지개혁에 대한 法令’에 의하여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原則 하 에 土地의 再分配가 이루어졌다. 농민대중이 지주, 부농계층을 타도케 함으 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기반인 勞農同盟을 强化하였다. 토지개혁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소유관계를 등기부에 등재하는 이른바 登記變更의 形式을 취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土地改革以前의 所有關係를 나타 내는 모든 文書를 燒却시키는 形態로 진행하였다.49)
2. 農業協同化時期(1954-71 : 제2단계)
地主階層이 추방된 이후 한국동란을 계기로 私有制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점차 集團農으로 전환하기 위한 農村 協同化作業이 이행되었 다. 협동화 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을 3개 형태로 구분하여 표면상 농민의 가입에 있어서 자원성 및 선택을 제시하였으나, 최초부터 목표로 한 것은 第3形態였다.50)
第1形態(품앗이반 형태)- 농토 및 생산수단 개인소유, 農産作業만을 공 동으로 한다.
第2形態(半社會主義 形態)- 농토는 개인소유, 공동운영 노력과 토지에
49) 許在完, “북한토지이용제도의 현황과 전망”,「北韓經濟論叢」, 제6호(북한경제 포럼, 2000), p.110.
50) 鄭鎭洪, “北韓의 土地法”,「石霞 金基洙敎授 華甲記念 不動産法學의 諸問題」
50) 鄭鎭洪, “北韓의 土地法”,「石霞 金基洙敎授 華甲記念 不動産法學의 諸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