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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고객 모두에게 절약성과의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자(developer)이며 수행자이다. 프로젝트 개발 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 그 역할 및 사업행위는 매우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ESCO 프로젝트의 일 반적 계약방식을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SCO 사업의 계약방 식은 에너지절약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성과보 장계약(Guaranteed saving contracts), 투자비 先상환계약(Pay

from savings contracts), 에너지서비스계약(Chauffage contracts) 으로 크게 대별된다.

가.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ESCO가 고객(에너지수용가)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투자를 행 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에 대해 ESCO와 고 객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방식이다. 동 계약방식하에 서 ESCO가 절약투자 타당성 분석, 자금조달, 에너지효율설비 구 입 및 시공,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시설운영자 에 대한 교육․훈련 등 Tunkey-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성과분배계약은 고객이 절약투자의 수익률이 내부 방침으 로 정하고 있는 최저 투자수익률 보다 낮아 직접 투자를 시행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고객이 투자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경 우에 유용한 방식이다. 고객은 에너지절약 투자에 따른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투자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나. 성과보장계약(Guaranteed saving contracts)

에너지 수용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리스금 융 등을 통해 절약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고, ESCO가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증하는 계약방식이다. 성과보장계 약 방식하에서 ESCO가 에너지절약 성과(절감량)를 보장함으로써 성과위험(Performance Risk)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알선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SCO는 투

자 절약성과의 일정수준(보통 투자금액의 상환수준)을 수용가에 게 보장하고 절약성과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 고 초과할 경우 절약비용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배분 받는다. 절 약보증계약방식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으 로 성과보장 대가(charge)는 투자비용의 약 8% 수준이다.

다. 투자비 先상환계약(Pay from savings contracts)

투자비 先상환계약 방식은 ESCO가 일정 기간 또는 총 투자비 를 회수할 때까지 절약금액 전액을 배분 받는 방식이다. 동 계약 방식은 ESCO가 직접 자금조달을 통해 고객의 시설에 투자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성과분배계약과 동일하다. 다만, 절감액 배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성과분배계약 에서는 ESCO과 고객(에너지수용가)이 계약기간동안 실현된 절감 액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자비 先상환계약 하에서는 총투자비가 전액 회수될 때까지 절약액의 100%를 ESCO가 가지고, 총투자비가 회수되고 나면 고객이 절약시설 및 절약액 전액을 소유하게 된다. 대부분 ESCO들은 수용가의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이윤극 대화를 위해 이 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라. 에너지서비스계약(Chauffage contracts)

에너지서비스계약은 ESCO가 에너지 공급시설을 보유․운영하 며 고객에게 특정 에너지서비스(냉난방, 전기, 온수 등)를 종전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일반

적으로 장기(20~30년)이다. ESCO가 일체의 에너지서비스를 수행 함으로써 고객은 재정적, 운영상의 위험부담 없이 일정한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을 에너지공급회사가 아닌 ESCO에게 지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