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에너지원과 직접관련이 되었거나 혹은 에 너지원의 분명한 파악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설비접근법을 적용하 는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앞의 내부 수익률에서 언급한 사업연한(Project Lifecycle) 또한 기준선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신규 사업(설비)의 수명을 사업연한으로 채택하는 경우 사업연한은 대부분 장기화될 것이고 동시에 교체대상 시설 및 설비의 자연적 대체를 반영하지 못하다.
반면에 대체 대상 시설의 수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연한은 짧아 지고 이후에 대체되는 시설에 대한 가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준선이 최신화(update)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준선 설 정의 불확실성을 유발 혹은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수익성 혹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것이다. 사업 연한 등과 같은 기준선 설정에 관련된 문제를 예 외로 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ESCO 사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ESCO 사업은 에너지의 가격에 의해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좌우 된다. 그러나 ESCO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그 효과의 크기가 변동하는 에너지 절약효 과 이외에 추가적이지만 상당히 고정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CER's 획득, 판매에 따른 수입을 사업자와 에너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박창원(1999)의 멕시코의 ILUMEX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자. 표 1은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ILUMEX 사업의 내부수익률을 나타낸 것이다. 추가적으로 박창원 (1999)에서 인용된 UNFCCC(1998)의 자료를 인용하여 이를 미국의 Yellen(1998) 보고서에서 산정한 CO2 톤당 최저 거래가격과 사업의 연간 소요비용을 적용하면 표 2와 같다.26)
<표 Ⅴ-2>에 의하면 ILUMEX 사업의 3년간 비용은 $22,317,000이 며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온실가스 저감량의 편익은 $770,827으로 3년간 소요비용의 3.5%를 차지한다. 즉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추가 하는 경우 ILUMEX 사업의 편익은 비용대비 3%가 추가된다. 에너 지 절약을 통한 경제적이익에 매우 낮은 온실가스 국제거래추정가 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3%의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Yellen(1998)의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탄소톤당 저감비용은 $193/TC 에서 $23/TC($6.27/TCO2)이다.
또한 사업관련기관(CFE)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의 온 실가스 저감 편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10년 이상 지 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은 CO2 가 726,675 TCO2와 CH4 가 455 TCO2로서 이 두가지 온실가스만 고 려하여도 그 저감량은 727,130 TCO2이다. 여기에 위에서 적용한 이 산화탄소 톤당 가격이 $6.27을 적용하면 $4,559,105의 추가적 경제 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ILUMEX의 총 사업 비용은
$23,000,000이었다.27)
1995 1996 1997 CO2 9,520.69 40,224.42 73,190.02
CH4 0.38 1.31 2.16
계 9,521.07 40,225.73 73,192.18 편익($6.27/TCO2) $59,697 $252,215 $458,915 소요 비용 $5,629,000 $10,467,000 $6,221,000
<표 Ⅴ-2> ILUMEX 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단위, CO2 환산 ton, $)
따라서 10년간의 사업연한 동안의 온실가스 저감량을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국에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경우 총사업비용의 약 20%
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의 국제가격이 폭락을 하 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ESCO 사업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받아 27) The World Bank(1997), "Mexico High Efficiency Lighting Pilot
Project,"박창원(1999)에서 재인용.
진행되는 경우 에너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SCO 사업자에게 온실가스저감 효과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경제성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을 창출 할 수 있게 할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거래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사업의 안정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
ESCO 사업은 주로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지원 하 에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의 직접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 러나 정부의 에너지 절약관련 자금은 한계가 있고, 또한 ESCO 사 업의 수익의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즉 ESCO 사업자금의 국내 조달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기반 시설이 상대 적으로 우수한 국가가 ESCO 사업 잠재력에 대한 해외 홍보 및 투 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외국의 낮은 금리와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이득의 취득 가능성을 근거로 해외의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자금 유입을 근거로 국내 민간 ESCO 사업자와 연계 운행되는 경우 민 간차원의 자금 동원을 통한 국내 ESCO 사업자의 사업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상 사 업의 해외홍보 뿐만 아니라 CDM 전담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해외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 투자자금에 의한 외국 ESCO 사업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선진국 현지법인 의 국내 ESCO 사업 전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즉 선진국
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에 따라 지구온난화 잠재력이 큰 PFC, SF6등을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해외 현지 한국 기업체의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국내 ESCO 사업을 청 정개발체제로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해외 현지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국내에서 ESCO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해외 자금조달을 통한 ESCO 사업의 투자 재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 현지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 부 담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SCO 사업의 경제성은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크기에 의해 서 결정된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의 크기는 현재의 기술 및 설비 대비 새로운 기술의 발전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은 기술에 대한 투자의 크기에 의해서도 그 발전 정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기술의 적용을 통한 학습과정(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발전 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기술 개발 초기의 한계로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여 기술이 학습과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전개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술 및 시설이 응용 또는 적용되어 학습과정 을 경험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또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ESCO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전개하게 되면 단 기적으로 경제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으로 기 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우리나라 ESCO 사업과 청정개발체제 적용
우리나라의 ESCO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준선(baseline) 대비 에너 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수반하므로 청정개발체제 사업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의 논의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그 대상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대상사업 중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에는 국가간 이견이 별로 없으므로 고효율 조명기기, 열병합 발 전설비, 공정개선, 폐열 회수, 노후 보일러 개체 등과 같은 사업에 청정개발체제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8)
만약 국내의 ESCO 사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도 ESCO 사업 자체가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운용될 수 없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청정개발체제의 도입은 ESCO 사업의 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기존 사업대상으로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ESCO 사업으로 발굴하여 청정개발체제를 도입하여 전개함으로써 오히려 대상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대부분의 ESCO 사업이 민간 자금보다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정부의 융자지원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약
28) 에너지경제연구원(2000)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활 용가능한 분야를 정책연구팀의 연구를 인용 정리하고 있다. 이 중 ESCO가 실시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효율진단 및 효율향상 사업, 산업체 에너지 진단 및 효율향상 사업과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지역열병합 설비, 신재생에너 지 활용설비 도입, 쓰레기 소각열 등 폐에너지 이용사업 등이 청정개발체제 대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정부의 자금이 축소되거나 시중 금융기관의 민간에 대한 대출 금 리가 적용된다면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사업 전개에 제약을 받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정개발체제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ESCO 사업 지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동시에 민간자 금의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ESCO 사업의 청정개발체제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자율, 저감 잠재량 등과 같이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정리(database)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파악한 후 정부의 자금을 축소하며 동시에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도입되었을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의 전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와 이들과 연관 된 국내의 ESCO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 하다. 물론 ESCO 사업의 청정개발체제 도입의 전제 조건이 국내의 청정개발체제에 관련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현지 법인의 국내 ESCO 사 업 참여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해외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국내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금부터 국내 ESCO 사업 중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경제성과, 사업 전개에 필요한 기반, 제도적 장치등을 함께 고려하 였을 경우에 우위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홍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시점에서 민간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자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