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ESCO와 청정개발체제 사업
제 1 절 청정개발체제(CDM)
상관없이 저감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체제의 차이는 첫째로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의 참여 자격에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지만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국이 투자국으로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의무 부담이 없는 국가가 투자 유치국으로 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반면에 공동이행체제는 투자유치국 과 투자국이 모두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국인 것이다. 일반적으 로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이 없는 국가는 경제 개발상태가 상대 적으로 낮고 국내 및 해외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이 경제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 재원이 풍부한 온실가스 의무 부담국으로부터 의무 미부담국으로 의 직, 간접 투자기회 창출은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낙후지 역에 대한 경제개발과 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의 촉진을 통한 지 구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공동이행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의무 국가간의 사업으로 저감의무 부담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이러한 구사회주의 국가는 경제 개발정도에 있어서 비온실가스 저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발달된 경제 수준을 유지 하며 향후 유럽연합내의 편입을 전제로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 으므로 공동이행체제의 경제개발을 통한 삶의 질의 개선에 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요한 차이는 온실가스 저감의무량의 변동여부에 있다.
공동이행체제하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
가스 저감분은 투자유치국의 저감량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온실가 스 저감의 무부담국 전체적으로 저감량 및 저감 목표량의 변화가 없는 영화 게임(zero-sum game)이다. 반면에 청정개발체제는 온 실가스 저감의무 부담이 없는 비부속서 B국가에 의무부담이 있 는 부속서 B국가가 투자를 하여 자신의 저감의무량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비부속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부속서 B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본래 할당된 양보다 증가할 수 있다. 즉 다른 온실가스 저감 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지구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가 적으로 증가하지 않지만 부속서 B국가 내부의 배출량은 공동이 행체제하의 배출량과는 달리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청정개 발체제하에서는 비부속서 B국가에서 저감된 온실가스 저감량만 큼 부속서 B국가의 의무저감량이 감소하므로 부속서 B국가내에 서는 비영화 게임(Non-zero sum game)인 것이다.22)
이상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체제 사업은 장소의 신축성을 전제로 온실가스 저감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구 전체적으로 win-win-win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 도 그 실행에 있어서 국가간 이해의 대립 등으로 실행에 대한 구 체적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ESCO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행함
22) 청정개발체제하에서 비부속서 B국가에 대한 투자의 결과 저감된 양만큼 부 속서 B국가가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관련 부속기구 및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의 주요 현안을 ESCO 사업의 특성을 우 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