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너지이용합리화이용자금 금융기관 신탁 운영
(금융)시장기능을 통한 ESCOs 에너지절약사업의 재원조달방법 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기 관 대출 재원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신탁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및 ESCOs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 참여하는 사업주체들로 하 여금 동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금융기관의 동제도 초
기 참여로 인한 운영 미숙의 위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 ESCOs 프로젝트 불성실 수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장치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을 통하여 사업실패의 위험부담 및 부 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 ESCOs가 도덕적 헤이로 인한 프 로젝트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제도적인 제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부담 차원으로 사업실패 ESCOs에 대하여 사업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의 패널티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다. 보험사의 관련 상품 개발 지원
ESCOs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유형과 위 험규모에 따라 적정 부보수준 및 보험료 책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출연연구기관 및 감독기관의 협력․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보험사의 관련상품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라. 진단기관의 평가 정확성 및 공증력 제고
대주의 ESCOs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자금조달 규모 및 이자 율 수준 책정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진단기관의 성과평가 자료는 핵심적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게 된다. 따라서 진단기관의 평가능 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정부의 감독기관은 일정기간마다 진단기관의 공증력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대주(은행 을 비롯한 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대주의 잘못된 절약 성과 평가 자료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 하위평가등급을 기록한 일정 진단기관에 대한 자격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진단기관의 평가 정확성 제고 노력을 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