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SCO 성과위험 및 보상형태
1) ESCO 성과위험(Performance Risk)
절감액을 제외하고는 고객의 어떠한 현금지출도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ESCO 프로젝트의 공통된 기본적 특성이다. 이 같은 특성 내지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ESCO는 프로젝트의 개 발(developing), 자금조달(financing), 시행(implementing), 운영 (operating) 등과 관련한 모든 위험(risk)을 떠맡게 된다. ESCO의 위험부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SCO는 프로젝트 개발(developing)에 필요한 모든 운영자금 (working capital)을 부담한다.
․ ESCO는 시스템 공사(construction)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비 용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을 부담한다.
․ ESCO는 연간 상환(repayment)규모가 예상 실현 연간 절약규
모보다 작도록 장기(long term) 자금조달을 제공하거나 또는 알선한다.
․ 만일 프로젝트의 운영비용 및 부채(원리금) 상환 규모가 실현 절약규모를 상회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ESCO가 부 담하여야 한다. 즉 ESCO가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성과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ESCO는 많은 활동(activity) 변수들 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도 여러 조처(procedures) 를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는 설치시설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고 객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계속적인 절약 측정 및 검증을 고 객 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가격 하 락과 설비 이용율의 저하 등과 ESCO가 제어할 수 없는 위험 요 인들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ESCO 보상(Compensation)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 관계없이 ESCO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상을 획 득하게 된다.
․ 공사비 보상(Progress Payment) : 저감수단 설치공사가 완료 되기까지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develop), 설계(design), 설비 구입비(purchase) 및 시공비 등의 비용에다가 마케팅 비용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시킨 일종의 프로젝트 시행비용 (implementation price)2) 보상
2) 본 연구에서는 implementation price를 “시행가격”이 아닌 “시행비용”으로 해석하였다. 어떠한 재화 내지는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관점 에서 본다면 implementation price는 시행가격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러
․ 절약성과 보상(Savings Payment) : 설치공사 이후 계속적인 모니터링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에다가 성과위험 부담금 (performance risk charge)을 추가시킨 보상
나. 일반적 프로젝트의 구조(Common Project Structures) 프로젝트의 구조는 파이낸싱 형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프로 젝트 기간동안 수많은 혼합형(hybrid forms) 프로젝트 구성을 위 하여 파이낸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어떻게 혼합 (blended) 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현재 미국의 ESCOs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로젝트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절약성과보장 구조이고 다른 하나가 절약성과분배 구조이다. 그 리고 이 같은 두 가지 유형은 다시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민간 파이낸싱 또는 공공 파이낸싱을 통해 자 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파이낸싱이 연방 또는 지방정부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비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민간 파이낸싱의 경우 고객의 차입 또는 자기자 본 투자형태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는 은행, 리스회사 등 제 3자로부터 자금 을 조달하고 있다.
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ESCO사업에 소요되는 설비 및 운영 자금을 누 가 부담하고 그 자금의 파이낸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 는 관계로 price를 비용(cost)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implementation price”를 “시행가격”이 아닌 “시행비용”으로 해석하였다
두 가지의 기본적 프로젝트 구조에 대하여 다음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절약성과보장(Guaranteed Savings)
절약성과보장(Guaranteed Savings) 구조의 프로젝트에서 고객 은 ESCO의 프로젝트 개발, 설계(design), 저감 설비 및 기기 설 치 등에 소요된 시행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상환방법은 일정기간 마다 일정(fixed)3) 금액을 상환하는 기간별 할부상환(periodic debt-service payments)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 형태의 프로젝트에서 고객은 제 3의 자금공급자 에 대하여 시행비용 지불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통은 ESCO가 제 3의 자금공급자를 주선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상업 은행 이나 리스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고객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repay) 하게 된다.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유 틸리티가 성과기준 DSM자금(performance-based DSM funds)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프로젝트의 투자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ESCO가 자금을 조달하고 고객은 ESCO 부담분에 대하여 ESCO에게 상환하게 된다.
그리고 동 구조의 프로젝트에서 ESCO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 현되는 에너지 절약 규모가 고객의 지불부담 규모와 동일한 수준 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보장하게 된다. 이때 고객의 지불
3) 뒤에서 설명하게될 성과배분(Shared Savings) 구조의 변형된 형태로서 성과 기준가변지불(pay-from-savings)방식과 같이 절약량에 따라 지불규모가 변화 (variable)하는 계약형태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서 “일정(fixed)" 이라는 용어를 사용
부담 규모에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된다. 만일 실현된 에너지 절약 규모가 고객의 지불부담 규모에 못 미칠 경우, ESCO에서 그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에너지 절약 규모가 고객의 지 불부담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 ESCO간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분 규모는 ESCO가 부담하 는 위험(risk) 정도와 서비스의 공급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ESCO의 절약성과보장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이나 리스회사에 대하여는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 지 않다는 점이다. 즉 ESCO의 절약성과보장은 고객에 대하여만 보장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은행에 대해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이나 리스회사는 고객에게 프로젝트에 관련이 없는 기업자금 대출 형태로 자금을 공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 서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범위 역시 고객의 신용 분석에 국한 되는 것이다.
ESCO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일반적 이유 때문에 절약성과 보장 구조를 선호한다. 첫째, 신용평가 분야에서 ESCO보다 우월 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은행이 고객의 신용을 평가․분석한다. 둘 째, 동 구조하에서 ESCO는 프로젝트 부채(project debt)를 부담하 지 않아도 된다. 셋째, 동 구조하에서 은행이나 리스회사가 고객 의 지불능력(credit worthiness)을 기초로 자금을 대출하며, 절약 성과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이자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 로 자금을 대출함으로 전체적인 할부상환 비용(debt-service cost) 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하에서는 ESCO의 성과
위험(performance risk)으로부터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해냄 으로써 할부상환의 책임을 지고있는 고객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ESCO의 에너지 절약성과 평가는 프로젝트 계약 기간동안 계 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 보편적이다. 한 편 절약성과보장 구조하에서 고객은 자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게 되고 그 부담 해소를 오로지 ESCO의 절약성과에 의존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시장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 장장애는 고객에 대한 절약성과보장 프로젝트의 판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절약성과분배(Shared Savings)
일부에서는 절약성과분배(Shared Savings) 구조를 미국 ESCO 프로젝트의 전형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절약성과보장 구 조 보다 일반적이지 못하다. 80년대 말까지는 절약성과분배 방식 으로 ESCO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절약성과보장 방식이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 분석가들의 분석 따르면 1980년~1989년 기간동안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의 대부분이(90% 이상) 은행 대출 및 리스 파이낸싱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89년 이 후부터는 전체 프로젝트의 4분의 1 정도가 유틸리티의 DSM계약 (utility DSM contracts)에 의한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프로젝트 자금으로서 은행 대출과 리스 파이낸싱의 비율을 살
펴보면, 3:1 에서 4:1 정도로 알려져 있다.4)
절약성과분배 구조하에서 고객은 시행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 으며 대신에 실현된 절약분의 일정 비율을 ESCO에 지불하여야 한다. 동 구조하에서는 시행비용을 ESCO가 부담하게 되며 일반 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하나 이상의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는 것이다. 이 경우 예상 절약분중 고객으로부터 받을 절약액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절약성과배분 구조하에서 고객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된 절약성과분의 일정 비율을 ESCO에 지불하는 것 이외에는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 다. 따라서 ESCO는 성과위험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비까지 부담함으로써 고객의 신용위험(credit risk)도 함께 부담하게 된 다.
동 구조하에서는 ESCO가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 트의 성과위험과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고객은 실 현된 에너지절약분의 일정(fixed)5) 비율을 ESCO에 지불할 것을 계약한다. 이때 고객이 ESCO에 지불하는 에너지절약분의 비율은 다음의 요인들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
․ 프로젝트 기간
․ 고객의 신용상태(credit worthiness)
4)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경우 리스 파이낸싱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 한 비율은 현재 착수중인 공공기관 프로젝트(institutional project)의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뒤에서 설명하게될 성과기준가변지불(pay-from-savings)방식과 같이 절약량 에 따라 지불규모가 변화(variable)하는 계약형태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데서 “일정(fixed)" 이라는 용어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