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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의 주요 현안을 ESCO 사업의 특성을 우 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지구의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사 회의 노력은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 히 청정개발체제 대상 사업 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뿐만 아니 라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이 해당 국가의 다른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청정개발 체제의 사업이 비록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지만 다 른 환경 요소를 고려했을 경우 오히려 전반적인 환경의 악화를 가져오는 경우 이는 환경적 추가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고 환경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을 지라도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기술 또는 시설은 선진국에서 이 미 낙후되거나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되 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언급 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이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적 추가성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재 정적 추가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적 추가성이 란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자금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미 책정, 계획하고 있는 공적개발자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onment Fund, GEF) 을 포함한 기존의 자금 지원이외에 추가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지구의 기후변화 위험성을 높인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하여 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재정적 추가성 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진국들은 단순히 기존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자금을 전용하여 이를 청정개발체제 사업 자금으로 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금의 전용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자 금 수혜국인 개발도상국의 자금 지원이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 선정시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우위성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 및 사회 개발 정도가 낮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 시행의 거래비용이 높을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국가, 지역은 공적개발자금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재정 적 추가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이는 절대적 공적개발자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간에도 소득 등 경제, 사회 발전의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다.

투자의 추가성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CER's 의 가치가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제성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CER's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 해 당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할 사업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투자의 추가성은 상업적으로 이득이 있는 사업이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이는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은 이윤과 같은 경제적 동

기보다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고려 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상업적인 이윤의 제약으로 개발도상국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한 환경 친화적 고급 생산기술 및 시설의 이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 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추가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남발로 인하여 과도한 온실가스 저감량 (CER‘s)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온실가스 저감의무 부담국의 자국 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그 결과 청정개 발체제는 선진국의 자국내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단순히 선진 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하 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투자 및 재정적 추가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후 꾸준히 축적되어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 임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의 추가적 노력을 이 끌어내며 동시에 투자유치국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도 동 시에 달성하며 추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다.

나. 기준선(Baseline) 설정

청정개발체제의 기준선(baseline)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시행 되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유치국의 해당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의 양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선 설정은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의 크기, 즉 청정개발체제의 이득을 결정하므로 청

정개발체제 사업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국과 투자유치 국 모두 기준을 높게 설정하려고 하는 동기가 존재한다. 온실가스 저감량을 과도하게 책정하려는 동기가 이해당사국 모두에게 존재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관찰 조정될 수 있으면 당사 국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정개발체제의 기준선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관찰 증명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준선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기준선 설 정 적용대상을 사업별, 산업부문 등과 같은 부문별, 그리고 혹은 국가 경제전체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청정개발 체제 사업의 사업 연한(Project Lifetime)과 관련된 중요문제로 청정 개발체제 사업에 의해서 대체되는 대상 산업의 자연적 수명, 그리 고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 자체의 수명도 중요하다. 또 다른 중요 사항은 온실가스 발생을 직접적으로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간접적인 온실가스 발생 및 저감효과를 파악하게 됨에 따라 발생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기준선 설정 적용 대상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교적 기준선 설정의 정확도가 높은 사업별 기준선 설정은 시행 예정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온실 가스 배출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별 산정은 해당 국가별 기술적, 경제적 차이 등과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온실가 스 저감량을 산정하므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 량의 산정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별 방식은 현재까

지 시행된 공동이행시범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은 비용 측면에서 단점이 있 다. 사업별 기준선은 보다 정확한 기준선을 산정할 수 있으나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이 기준산출의 기반이 취약한 경우 많은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청정개발체제를 통 한 선진국의 비용감소 효과를 상쇄시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실행 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준선 설정 대상이 협소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시행으로 인한 누출효과, 간접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청정개발체제의 대안으로 사업별 기준선 설정의 골격을 유지하지 만 이를 여러 유사 사업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유사한 사업에 대 하여 동일한 기준선을 적용하는 표준화된 사업별 기준선 설정이 제안되고 있다. 표준화를 통하여 사업별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산정 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별 저감효과 예측에 대한 불 확실성 및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가의 기준선을 과대 산정하려는 동 기를 제거할 수 있다.

사업별 기준선 설정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된 부문기준(sectoral baseline)은 적용대상을 사업단위가 아니라 확대된 산업부문을 기준 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지역간, 혹은 산업내 누 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의 경 우 유용성이 높다. 이러한 부문별 기준선 설정보다 적용범위가 확 대된 것은 하향식(top-down) 모형을 사용하여 국가전체의 총량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국가별 기준선 설정이 있다. 국가별 기준선 설정은 여러 개의 유사 혹은 상이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국가별 기준선의 설정 적용은 사업별로 적

용될 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누출, 이중계산, 시장 왜곡요소의 제거, 그리고 간접효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 별 혹은 국가별 기준선 설정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모형, 관련 자료 등과 같은 기본적 온실가스 배출 및 효과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대안 중에서 기준선의 정확성과 기준선 설정 비용과 의 상충관계를 조화시켜 온실가스의 실질적 저감과 개발도상국들 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사업별 기준선의 설정과 유사한 사업별 표준화된 기준선 의 설정일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의 지침서 (Reference Manual, RM)의 초안에서는 대부분의 청정개발체제 사 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표준화된 기준선을 적용하고 이러한 사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준선을 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사업별로 산정된 기준선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새로운 사업 분류의 기준선 표준화에 반영되거나 기존의 사업별 표준화된 기준선의 개정에 반영된다.

표준화된 기준선 설정의 방법 혹은 기준선의 적용은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기준선 설정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준화의 범위 선정에 있어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의 범위는 기준선 설정에 사 용된 제반 변수의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기술 및 사 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주위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 해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 술 혹은 시설이 보편화된 경우 이를 표준화된 기준선 산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