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SCO 사업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자격 검토

앞에서 우리는 교토의정서 제12조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자격기 준으로 환경적, 투자적, 그리고 재정적 추가성을 살펴보았다. ESCO 사업이 이러한 청정개발체제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 히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의 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ESCO 사업은 환경적 추가성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CO 사업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

24) 에너지 효율사업에는 열병합 발전, 에너지 생산 효율향상, 산업공정 의 개선, 건물, 에너지 이송 및 전달, 그리고 수송수단의 개선을 포 함한 수송부문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환경적 추가성을 일반 적으로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SCO 사업의 수행범위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 진단 및 용역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온실가스 이외의 부문에서 환경적 부담 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가지 ESCO 사업의 환경적 추가성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ESCO 사업을 통한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다.

ESCO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이는 에너지 효율향상 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의미한다. 에너지가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 서 투입물(input)로 사용된다면 이는 투입물로서 에너지의 실질적 상대가격이 여타 요소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입 요소의 대체탄력도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의 수요가 증대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효율향상의 결과 오히 려 에너지의 소비가 증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대체 탄력성이 매우 크거나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매우 큰 부분의 ESCO 사업의 전개는 ESCO 사업의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ESCO 사업의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러한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낮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정개발체제의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정개발 체제의 자격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이러한 사업의 시행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재정적 추가성의 조건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ESCO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추가성의 조건을 만 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추가성의 조건의 중 요한 구성요소인 기존 공적개발자금의 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 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정개발체제의 도입이후 단기적으로는 선진국들의 기존 공적개 발자금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이러한 자금의 청정개발체제 투자자 금으로의 전용을 통제할 수 있을 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ESCO 사업을 포함한 중소규모의 청정개발체제 사 업이 선진국의 순수한 민간자금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그러한 선진국 민간자금의 동원 및 흐름에 대한 관리가 시행된다면 공적개발자금의 전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투자의 추가성을 살펴보자.

ESCO 사업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즉 에너지 절약효과를 투자자와 에너지 사용 자가 공유하며 특히 투자자는 에너지 절약효과의 실현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ESCO 사업의 진행은 1980년대 후반 국제 원유가의 하락 등 으로 ESCO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점차 쇠퇴하였다.

이러한 점은 ESCO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 연한이 길수록 ESCO 사 업의 수익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ESCO 사업의 수익성 은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박창원(1999)은

공동이행시범사업으로 멕시코에서 시행된 ILUMEX 사업의 수익성 을 분석하였다. ILUMEX 사업은 약 1.7백만 백열전구를 고효율 형 광등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건물 등의 백열 등, 저효율 형광등을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1999년 현재 312건으로 총 441건의 ESCO 사업 중 71%를 차지한다. 박창 원(1999)은 1997년 세계은행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어진 가 정하에서25) ILUMEX 사업의 내부수익률(interal rate of return, IRR)을 3가지 경제 주체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Ⅴ-1>은 사업의 위험도를 반영할수록 ILUMEX 사업의 내부수 익률은 하락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사업자(CFE)와 소비자의 수익률이 모두 30%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CFE 소비자

기본가정 135% 86% -

IRR 기대치 101% 66% -

최소 IRR 56% 32% 151%

<표 Ⅴ-1> 범주별 ILUMEX 사업의 내부수익률

25) 내부수익률 계산에 사용된 1.7백만개의 백열등 교체에 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연한은 고효율 형광등의 수명기간인 8,760 시간, ② 1993년 10 월 기준 백열등 가격 $0.32, 고효율 형광등 가격 $8, 고효율 형광등의 간접 비용은 직접비용의 48%, ③ 고효율 형광등의 첨두부하 빈도율(peak coincidence factor)은 0.82, 2시간 사용시는 0.7 가정, ④ 첨두부하시 설비용 량 손실은 22%, 에너지 손실은 18% 가정, ⑤ CFE(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 배전부문 장기 연간 한계비용은 $132.50/kr, 첨두부하 시간당 한계비용은 $0.062/kwh.

그러나 1998년 사업의 이행완료보고서에 의하면 CFE의 내부수익 률은 음(-)의 값을 갖거나 가장 좋은 조건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내 부수익률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투 자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내부수익률 15%를 기준으로 살 펴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이를 상회하지만 사업 연한, 연료비 등의 기본 가정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각주에서 알 수 있듯이 적용된 가정이 상대 적으로 느슨한 형태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향후 청정개발체제에 대 한 기준선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 ESCO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따라서 ESCO 사업이 투자의 추가성을 만족시킬 가능성은 더욱 높다. 예를 들어 교체되는 8,760시간인 새 로운 고효율 형광등의 수명이 아니라 교체대상인 백열전등의 수명 인 750시간을 사업연한으로 채택하는 경우 앞에서 계산된 사업의 내부수익율은 대폭 하락하여 음(-)의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지적된 ILUMEX를 포함한 ESCO 사업은 초기의 막 대한 투자 재원의 확보, 그리고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 등이 있다. 이처럼 ESCO 사업은 한편으로는 사업연한 등 기준선의 설정 과 엄격성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이 결정되어 투자의 추가성이 한 정적으로 만족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 등에 의 해서 경제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투자재원 의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ESCO 사업의 잠재적 투자국인 선 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크레딧(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의 부여는 한계적으로(marginal) 경제성이 좌우되는 ESCO 사업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청정개발체제의 투자의 추가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에 있어서 기준선의 산정은 CER's의 크기를 결정지 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다. 먼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목적을 둔 ESCO의 주 요 사업대상은 고효율 조명기기, 열병합 발전 및 냉난방 설비, 공 정개선 설비, 폐열회수설비, 동력 설비, 노후보일러 개체 등이다.

앞 절의 에너지 절약 사업의 기준선 설정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청 정개발체제의 사업이 직접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회수 사업이 아 닌 경우, 절약된 에너지 생산 혹은 소비량으로부터 온실가스 저감 량을 산출해야 한다.

공동이행체제 시범사업에서 위의 사업 분야에 적용된 기준선 설 정의 방법은 기준설비접근법(Model Plant Approach)와 한계배출접 근법(Marginal Rate Approach)이 있다. 기준설비접근법은 어느 하 나의 교체 혹은 유사한 가상의 대상을 선정하여 이러한 설비의 온 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으로 신규 설치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저감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계배 출접근법은 에너지 생산원의 시스템 구성을 반영하여 이들 시스템 의 구성요소별 온실가스배출을 가중 평균하여 에너지 절약량에 이 를 곱하여 온실가스 저감량을 구하는 것이다.

열병합 발전 설비 및 냉난방 설비 등의 경우에는 기준설비접근법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여타 부문의 ESCO 사업에 있어서는 한계배출접근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에너지원과 직접관련이 되었거나 혹은 에 너지원의 분명한 파악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설비접근법을 적용하 는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앞의 내부 수익률에서 언급한 사업연한(Project Lifecycle) 또한 기준선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신규 사업(설비)의 수명을 사업연한으로 채택하는 경우 사업연한은 대부분 장기화될 것이고 동시에 교체대상 시설 및 설비의 자연적 대체를 반영하지 못하다.

반면에 대체 대상 시설의 수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연한은 짧아 지고 이후에 대체되는 시설에 대한 가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준선이 최신화(update)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준선 설 정의 불확실성을 유발 혹은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