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4. 핵투발수단: 탄도미사일 검증
할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의 탄 도미사일 대부분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운용 목적에 따라 전략적, 전술적 운용이 가능하고 타격 대상에 따라 한반도와 일본, 미국 본토까지 도 선택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SCUD 미사일은 한 반도 전 지역에, 노동 미사일은 일본에, 화성-14형, 화성-15형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핵·미사일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고 이는 한미 동맹 전력을 억제하고 강압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288) 탄도미사일은 매우 복잡한 기술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구조는 탄두, 꼬리 날개, 자동조정장치, 꼬리날개, 근접신관, 자이로스코 프, 적외선 추적장치, 축전지, 로켓모터, 고정식 앞날개 등으로 수천가지의 원료, 재료,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89)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시설들은 연구개발 및 시험시 설, 부품 생산시설, 조립 생산시설, 발사 시설, 보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검증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은 미사일 추진연료에 대한 검증이다. 북한은 미사일 추진연료를 액체 연 료에서 고체 연료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북한이 개발한 KN-02 단 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북극성-2 형을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290)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액체 연 료를 주입할 발사대기 시간이 필요 없어 미사일 저장 시설에서 발사 장소로 바로 전개 하여 발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 식별, 대응할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북 한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대한 검증이다. TEL의 발사체계는 기능에 따라 ‘이동 → 기립→ 발사’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 구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1월 6일 한국의 국방정보본부장 김영환 중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은 TEL에서 발사하는데 성공했지만 ICBM을 TEL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답변하였다. 북한이 ICBM 발사 시 TEL로 이동, 기립까지만 사용했고 사전 준비된 지상 받침대에 장착하고 차량은 현지 이탈 후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288) 홍우택·박창권, 앞의 책(2018), p. 68.
289) 김진무, 앞의 논문(2018, A), pp. 98-99.
290) 박재완, 앞의 논문(2016), p. 168.
약 한달 전인 동년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 답변을 뒤집는 것이었 다. 이에 미국의 안킷 판다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ICBM을 TEL에서 분리 해 발사한 것은 차량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 리 국제학연구소장은 “북한의 ICBM이 TEL에서 발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 다”라고 한국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291)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TEL을 이용하여 미사일 보유 기지에서 발사장소로 전개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량의 미사일을 이동발사대를 이용하여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사전에 이들의 발사 징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곤란하여 질 수 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인 ‘4D 작전개념’도 크게 제한을 받을 수 있다.292)
넷째, 북한의 ICBM, SLBM에 대한 중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293)으로서 핵탄두의 경량화 가능성은 있으나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를 성공적으로 실험했는지는 불확실하고, ICBM의 사거리는 연장되었으나 대기권 재진 입이나 정확도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294) 또한 SLBM 운용 능 력을 극대화하려는 여러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SLBM의 기술적인 능력을 고도화하게 되면 한미의 대량 응징을 위협할 수 있는 제2의 타격 능력을 구비할 수 있 게 된다.295) 북한은 일부 기술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으나 핵실험을 6차례나 실시하고 핵물질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최고지도자의 결 심만 내리면 언제든지 전략적,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296) 향후 핵 검증에 있어서 북한의 핵 투발수단 즉, ICBM, SLBM 등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291) 「군복입고 나와 자기 말 뒤집은 3성장군」, 조선일보 , 2019년 11월 7일.
292) 탐지(Detect), 교란(Dist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의 모든 분야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이다. 국방부, 앞의 책(2018), p. 52.
293) NPT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이다. 인도, 파키 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으나 NPT 체제하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 은 받고 있지 못하다. Stephen M. Meyer는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국가를 핵보유국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Stephen M. Meyer, op.
cit.(1984), p. 1.
294) 김진아, “북핵 미사일,”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2, 한국국방연구원, 2018, p. 3.
295) 홍우택·박창권, 앞의 책(2018), p. 73.
296) 박재완, 앞의 논문(2016), pp. 58-81.
제3절 검증 수단: 첨단화 검증
검증 수단에 대한 ‘첨단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첨단화된 검증 수단의 비약적 인 발전으로 검증 대상과 방법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핵물질의 동 위원소 비율을 측정하는 첨단화된 분석 장비로 아래와 같이 기술적 핵검증에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297) 첫째,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비율을 측정하 는 장비로 신고량과 물질 출입량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플루토늄-240과 플루토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 운전 이력과 연소도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아메 리슘-241과 플루토늄-241의 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 재처리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세슘-134과 세슘-137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 원자로에서 연료 인출 시 기를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우라늄-235와 우라늄 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 농축우라 늄도를 판단할 수 있다.
북한 핵에 대한 검증에는 남·북한과 제3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독자 검 증 수단과 남·북한과 제3국의 상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상호협력적 검증 수단이 있 을 수 있다. 독자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술적 검증 수단에는 군사 및 상업용 위성, 지 상·해상·공중에서의 레이더, 기타 부수적인 정보수집 등이 있을 수 있고 남·북한과 제3 국의 상호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 현장 감시 장비 운용, 원격 감시 장비 운용, 국제기 술수단(MTM) 운용, 영공개방협정을 통한 위성 및 항공 정찰기 운용 등이 있을 수 있 다. 핵검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기술수단(NTM) 또는 국제기술수단(MTM)인 인공 위성은 해상도 1∼4㎝의 능력을 구비할 정도로 첨단화되어 가고 있다. 직경 30㎝의 크 기의 지상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도 운용이 가능하다. 전자광학, 적외선, 합성 개구레이더 등의 탐지 센서를 항공기 등에 탑재하여 선명한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