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 국제기구
핵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인류에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지만 군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인류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문제는 평화적 이 용과 군사적 이용의 개발 의도를 구분하기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에는 정치적 의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총기 소지가 호신용인지 범 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핵의 양면성으로 인해 평화적 목 적의 핵 이용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핵 비확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38)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와 협약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57년 10월 9일 UN총회의 승인을 받아 핵의 평화적 이용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원자력 기술(nuclear technology)을 회원국들의 이익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원자력 안전(nuclear safety)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검증 및 안보(verification and security)로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 으로만 이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239) 또한 IAEA의 안전조치(safeguard)는 평화적 목 적으로 이용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조치(safeguard)에는 부분안전조 238) 이상철·김옥준, 앞의 책(2016), p. 273.
23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앞의 책(2019, B), p. 274.
치협정(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전면안전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자발적 안전조치협정(Voluntary Offer Safeguards Agreement) 등이 있다.240) 또한 1997년 5월에 IAEA 특별이사회는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이행을 위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을 채 택하였는데 검증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241)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3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NPT 초안 작성에 착수 하여 그해 6월에 UN총회에서 NPT가 가결되었고 1970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레 짐이다. 2019년 6월 현재 19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핵 비확산 체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 는 NPT는 핵무기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 이라는 3개 원칙을 기본 축(three pillars)으로 하고 있다.242) NPT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핵확산의 방지이다. 핵보유국들에 의한 핵비보유국으로 확산 방지이다(수평적 확산 금지). 이러한 일에 IAEA가 검증을 책 임지도록 하였다. 둘째,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군축이다. 핵보유국은 핵무기 경쟁을 중지 하고 완전한 핵군축 조약 체결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이다(수직적 확산 금지).243)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에서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레짐으로 1996년 9월 UN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되고 있지 못하다. 2019년 현재 CTBT 가입국은 184개국이 되고 발효되려면 최소 44개국이 비준을 해야 하나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이 비준을 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북한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는 핵을 포함한 대 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와 관련 장비 및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는 레짐이다.244) 1950년대 까지는 핵무기를 직접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으로 폭격기만이
240) 부분안전조치협정(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NPT에 가입 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적용중이고, 전면안전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은 NPT에 가입한 모든 핵비보유국에 해당되고, 자발적 안전조치협정(Voluntary Offer Safeguards Agreement)은 핵보유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의 책(2019, B), pp. 21-22.
241) 강화된 주요 내용은 ① 원자력 전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확대신고 의무, ② 원자력 활동에 관한 IAEA 사찰 권한 강화, ③ 환경 샘플링 권한의 확대, ④ 사찰관 접근 시간 단축(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등이다.
242) 장동희,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4호(통권 제151호), 2018, p. 93.
243) 이상철·김옥준, 앞의 책(2016), pp. 274-275.
244) 국방부, 앞의 책(2018), p. 290.
있었으나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핵무기의 소형화로 핵투발수단인 미사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탄두중량 500㎏,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그 부품, 관련 기술 등에 관해 비회원국에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35개국만이 가입되어 있는 폐쇄적 레짐이다. 그 외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는 NPT 미가입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수출해야 하는 레짐이고, 핵공급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은 핵물질, 장비, 기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체계이 다.245)
국제기구의 비확산 레짐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포기를 위한 검증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은 1970년 NPT 출범 이후 NPT를 탈 퇴한 유일한 국가이다.246)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탈퇴 발효 하루 전인 6월 11일에 “탈 퇴 발효를 정지시킨다(suspend the effectuation of the withdrawal)”고 선언하고 위기 상황을 진정시켰다. 2002년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문제화되고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거 지원해 오던 중유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 자 2003년 1월 10일에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3개월 후인 4월 10일부로 탈퇴가 인정되었다. NPT 탈퇴에 대한 심의나 아무런 제재 없이 회원국의 자 유의사에 맡기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북한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 수용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부하여 왔다. 먼저, 북한은 1992년 IAEA와 안전조치(safeguard) 협정을 체결한 이후 그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1992년 임시사찰을 수용하고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와 불일치사 항이 발생하여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2008년 6자 회담 검증의정서 합의에서 환경시료채취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를 하면서 위기를 조성하 였다. 북한은 침투성이 강한 특별사찰과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거부 를 하여 왔다.
셋째로 NPT 체제의 한계가 다분히 있다는 점이다. 1985년에 북한은 소련의 압박으
245) 국방부, 앞의 책(2018), p. 290.
246) 북한은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직후 2003년 1월 10일에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3개월이 경과한 4 월 10일부로 탈퇴가 인정되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NPT 가입국들은 북한의 도전으로 NPT 체제가 유명 무실해 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NPT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 3개월 전에 UN 안보리와 회원국들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NPT 10조 3항)
로 마지못해 NPT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18개월 안에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 해야 하나 한국내의 핵무기 철수와 연계하여 미루다가 무려 7년이 지난 1992년 1월 30 일에 체결을 하였다. 그 후 북한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IAEA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 장치 훼손,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NPT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NPT를 기반으 로 하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는 NPT 체제의 맹 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247)
향후 기술적 검증 측면에서 국제기구의 중점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NPT 체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핵보유 5대 강대국만의 지위를 선택 적으로 보장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한계, NPT 탈퇴국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한계 등 을 보완하고 UN 회원국 모두가 핵 비확산 국제체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둘째, 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북한을 NPT 체제에 즉각 복귀시키고, 강화된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한 추가의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투명하고 기술적인 검증 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