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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 검증 구성 요소

검증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검증 과정, 검증 대상, 검증 수단, 검증 방법 등이 있 다. 검증 과정은 검증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경로를 의미하며 검증 대상은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물과 범위로 볼 수 있다.

검증 수단은 검증 대상을 어떠한 장비와 기기, 기구 등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고 검증 방법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감시하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사하며 분석하 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 검증 과정

검증 과정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83)

첫 번째 단계는 협상 단계이다. 적대적 군사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또는 국제기 구 내에서 여러 국가들 간에 검증의 대상(object), 범위(scope), 수단(mean), 방법 (method) 등에 관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정치적 협상과 거래가 많이 오고 간다. 검증 대상이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검증을 회피하고 검증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하에 경제적 유인책을 많이 제공하면서 검증 조항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 간에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은 총 1, 2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100페이지 가량의 본문 조약에 관한 것이고, 2부는 200페이지 가 량의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은 소련에게 전략핵무기 검증 및 폐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수집과 분석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검증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획득한 정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를 첫 번째 협상 단계와 비교하여 기 술적 과정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검증에 합의한 당사국들이 기술 적 검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 수검국가에게 원자로 주변과 핵물질 재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는 감시카메라, 시료채취 및 분석, 핵물질 사용량 분석, 현장 상주 감시단 운영 등은 엄격하고 과학적인 기술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검증 결과의 판단 및 대응과정이다. 즉 검증의 결과가 합의 이행을 83) 전성훈, 앞의 책(1994), pp. 22-24.

충실히 하고 있는지 또는 합의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응 하는 과정이다. 만일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위를 갖고 대응할 지를 결 정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결심 과정이다. 예를 들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소련이 전략핵무기제한협정의 위반사례를 발견하고도 미·소 간의 신 데탕트를 후퇴시 키지 않으려고 묵인하기로 결정한 반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위반 행위를 문 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확산에 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표하고 군사적 응징까지 가한 바 있으며 북한이 북·미 제네바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여 북·미 제네바 합의도 결국 파기 한 바 있다.

검증 과정을 협상, 정보수집 및 분석, 판단 및 대응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정치적 영역과 기술적 영역의 상호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1>과 같 다.

<그림 2-1> 검증 과정에서 정치적·기술적 과정의 상호 관계

* 출처 : 필자가 종합 정리한 내용임.

즉, 협상 단계에서는 검증 대상, 검증 수단, 검증 방법에 관한 상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기술적 과정보다는 정치적 과정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

째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조약 준수 여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 하는 단계로 정치적 과정보다는 기술적 과정이 주가 된다. 이 단계는 국가기술수단 (NTM)과 국제기술수단(MTM)에 의해 감시되고 현장사찰을 실시하여 과학적 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상호간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판단 및 대응 과정에서는 기 술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대해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약 준수에 따른 신뢰를 구축하여 검증 목표에 접근하는 최종적인 단계로 기술적 과정보다는 정치적 과 정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검증 과정의 세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는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 로 다양한 기술적 수단과 방법으로 검증 대상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하여 획득 한 정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신뢰성 있는 검증 결과를 제시하여 검증의 목 표에 접근하고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검증 대상

검증 대상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전봉근은 북한의 비핵화 검증 대상을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미사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였다.84) 김진무는 북한의 비핵화 대상을 핵무기와 미사일 분야로 구분하여 핵무기 분야는 핵물질, 연구 및 실험 시설, 제조 및 부품 시설, 핵무기, 설계도, 인력 등으로 미사일 분야는 연구 및 발사시 설, 생산·저장·부품공장, 미사일, 설계도, 인력, 전략군 등으로 분류하였다.85) 박재완은 북핵폐기 대상으로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 미사일 등 투발수단, 핵정책과 기술, 문서, 핵 과학자 등의 핵프로그램 등으로 제시하였다.86) 김일기는 북핵 검증 대상으로 플루 토늄 생산 프로그램,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프로그 램 등으로 제시하였다.87) 정성장은 북한 비핵화 대상으로 핵물질과 핵무기, 핵무기 제 조장치와 시설, 핵무기 운반수단(미사일), 핵 과학자와 기술자 등 관련 인력 등을 제시 하였다.88) 2011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검증’에서 북한의 핵 검증 대상을 플루토늄 프로그램,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핵무기, 핵실험장 등으로 구분하 84) 전봉근,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 전략,” 세종정책총서 2018-10, 2018(A), p.

77.

85) 김진무, 앞의 논문(2018, A), pp. 19-20.

86) 박재완, 앞의 논문(2018, A), p. 166.

87) 김일기·안제노, 앞의 논문(2018), p. 11.

88) 정성장,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조건: 비핵화의 대상, 방법, 일정표와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합의,” 세 종논평 2019-22, 2019, p. 1.

여 제시하였다. 2018년 미국의 스탠포드 국제협력센터는 북한의 비핵화 대상을 핵무기, 핵개발 인력, 핵실험, 미사일,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핵융합연료, 금수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하였다.89)

이를 분석해 보면 비핵화 대상, 폐기 대상, 검증 대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대상의 세부적인 분류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비핵화의 대상 이 곧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폐기 대상은 제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핵 관련시설이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핵물질과 핵무기의 일부 는 반출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탄두(nuclear warhead)와 핵무기 (nuclear weapon)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핵탄두는 ‘미사일이나 어뢰와 같은 추 진력을 가진 무기에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핵이 장치된 탄두’이며 핵무기는 ‘핵반응 (핵분열, 핵융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파괴, 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으로 핵탄두는 핵무기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90) 또한 북한의 비핵화 또는 검증의 대상 중 핵시설 검증에서 핵실험장과 핵 전문인력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함경북도 길 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핵 실험장은 북한 핵개발의 역사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의 지문(指紋)과 같은 시설이며 북한의 핵개발에 참여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인터 뷰를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의 종류 및 특성, 핵개발 기술 수준, 과거·현재·미래 북한 핵에 대한 전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기 학자들과 기 관들의 공통분모를 최대한 취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대상으로 4가지로 구분 하고자 한다. 즉 핵물질, 핵무기, 핵실험장 및 핵전문인력을 포함하는 핵시설, 핵투발수 단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 검증 수단

검증 수단에는 알란 크라스가 검증을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증거나 정보를 토대로 조약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수단 은 기술적 수단과 제도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술적 수단에는 국가기술수단(NTM) 및 국제기술수단(MTM)과 기타 부수적

89) 핵프로그램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인력, 핵교리 및 지휘통제체계, 핵설계정보 등 핵개발과 관련 된 포괄적인 개념이다. 박재완, 앞의 논문(2018, B), p. 50.

90)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검색일: 2019. 11. 9.).

인 정보수집 활동 등이 있다. 국가기술수단(NTM) 및 국제기술수단(MTM)에는 조약 당사국이나 제 3국, 국제기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및 상업용 인공위성, 항공 정찰 기, 무인 정찰기, 레이더, 원격 감시장비, 지하·지상·해상·공중 탐지장비, 시료채취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정밀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이 포함이 된다. 기타 부수적인 정보수집 활동은 조약에 의해 조약 체결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검증에 관련된 핵신 고서를 포함하는 자료와 인적 정보, 국내·외 언론보도, 국내·외 전문 연구 기관의 정보, 대외적으로 공개된 각종 조약 상대국의 간행물, 외교관 및 무관 첩보, 인터넷 등을 통 해 이루어진다.

제도적 수단에는 먼저 국제 레짐과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있다.

국제 레짐 개념은 1975년 존 러기(John Ruggie)가 제시하였는데 그는 레짐을 “상호 국 가들이 수용하는 규정과 규칙, 상호 기대, 계획, 조직적 에너지와 재정적 공약의 집합”

이라고 정의하였다.91) 즉 국제관계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참여 국가들의 기대가 수렴 되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principles), 규정(rules), 규범(norms), 의사결정절차 (decision making procedures)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원칙이란 여러 현 상이나 과정에 적용하는 근본적인 원리이며 규정은 준수해야 할 것과 금지해야 할 것 에 대한 기준이다. 규범은 권리와 의무로 정의된 행동 기준이며 의사결정절차는 참여 국가들이 공동으로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92) 핵 비확산 레짐에 는 대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등이 있다. 핵 비확산 레짐을 이행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 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다. 두 번째는 검증의 주체가 되는 검증 기구와 검증을 시행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견들을 조정 및 통제하기 위한 검증 협조기구 등이 있다.

먼저, 핵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기구에는 상호 국가 간에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을 구비한 국가,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핵검증 이행 과정에서 첨예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핵검증 피수검국 가와 핵검증을 하는 주체 사이에 상시 협조기구를 설치하여 문제점과 제한사항, 추가 적으로 요청하고 상대방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 다.

91) John Ruggi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75, p. 570.

92) 전성훈, 앞의 책(1992), p.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