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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에 NPT에 가입하고 무려 7년이 지난 1992년 1월 30일에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동년 5월 4일에 최초의 핵 신고서를 IAEA에 제출

하였다. 시기적으로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의 최초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90g, 7개의 핵시설을 포함하고 있었다. 1992년 5월 25일부터 최초의 임시사찰을 수용하여 1993년 2월 6일까지 총 6차례의 임시사찰 을 받았다. IAEA는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북한이 신고 한 플루토늄 추출량, 추출 장소, 추출 시기 등에 관해 중대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핵폐 기물 장소라고 추정되는 미신고 시설 2개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사찰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시 북한은 경수로 제공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핵연료가공 시설, 방사화학실험실, 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총 5개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감시(monitoring)를 허용하였다. 감시 주요 사항은 ① 5MWe 원 자로, 핵연료가공시설, 방사화학실험실 3개 시설에 대해 IAEA 사찰관의 상주를 허용 하며 감시, 봉인 및 감시카메라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고, ② 5MWe 원자로에서 인출 되는 폐연료봉의 보관 및 처리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의 주관으로 미국 NAC(Nuclear Assurance Company)사에 의해 사용 후 핵연료를 스테인리스 통(canister)에 밀봉시키 는 작업을 허용하였으며, ③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건설 부지에 대한 방문 을 허용하여 육안감시 및 사진 촬영을 허용하였다. 이 감시(monitoring) 활동은 1994년 11월 23일부터 2002년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2002년 12 월 12일에 종결되었고 그해 연말에 북한은 IAEA 사찰관들을 일방적으로 추방하였 다.146)

북한은 6자회담 2·13 합의 조치사항으로 핵연료가공시설, 방사화학실험실, 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200MWe 원자로 총 5개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2007년 7월 14일에 실시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2007년 10·3 합의 후속조치로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 료가공시설 3개 시설에 대한 12개 불능화 조치 중 8개 조치를 이행하였다. 2009년 4월 14일 6자회담 파기 선언 이후 북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는 중단되었다. 주요 북한

146)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 대신 100만㎾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는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은 북·미 제 네바합의 후 3년이 지나 1997년 8월 19일 착공식을 북한 금호지구에서 하였다. 2002년에는 공사 현장에 우즈베키스탄, 한국 국적의 외부 공사인력도 1,500명을 웃돌았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KEDO)가 건설 진도 30%가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 종료 선언을 하였다. 「우여곡절의 11년 KEDO 경수로사업」, 한겨레 , 2006년 1월 8일.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현황은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4> 핵시설 불능화 현황(2009년 4월 기준)

시설명 불능화 주요조치사항 완료 여부

5MWe 원자로

2차 냉각 계통 무력화(냉각탑 철거) 완료

사용 후 핵연료 인출(8,000개 중 6,500개 인출) 미완료 핵연료 제어봉 구동기구 및 사용 후 핵연료 인출기 제거 미완료

방사화학 실험실

신연료 장전기 사용불가 조치 미완료

사용 후 핵연료 적재 운반차량 구동장치 제거 및 보관 완료 사용 후 핵연료 적재 기중기 및 차폐문 작동기 제거 및 보관 완료

총 4개의 증기라인 중 2개 라인 분리 완료

핵연료 가공시설

핵연료봉 절단기 제거 및 보관 완료

주요 우라늄 용해조 제거 및 보관 완료

5톤 UO₃저장 및 감시, 신연료 처리 미완료

우라늄 금속변환로 제거 및 보관, 단열 벽돌과 모르타르 모래 보관 완료 우라늄 금속 주조로 제거 및 보관, 선반기기 제거 및 보관 완료

* 출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검증」, 2011, p. 30 내용을 재인용.

10·3 합의 후속조치로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가공시설 3개 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일부 시행하였는데 기술적 수준으로는 낮은 수준과 일부 중간 수 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4-5>과 같다.

<표 4-5> 핵시설 불능화 기술적 수준

시설명

불능화 기술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5MWe 원자로

핵연료봉 제거

냉각용 이산화탄소 탱크 제거

2차 냉각계통 파이프 제거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1차 가스냉각펌프/파이프 제거

열교환기 제거

연료봉 장전장치 제거

원자로 노심 제거

원자로 노심에 콘크리트 충진

감속용 흑연블록 제거

원자로통제실 제거

방사 화학 실험실

연료봉 이동통로 폐쇄

주요 장비 조종장치 제거

재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거

전원 및 스팀공급장치 파괴

연료봉 절단장치 제거

연료봉 피복제거장치 제거

연료봉 이동크레인 제거

핵연료봉 용해로 제거

주요 연결파이프 제거

핫셀 원격조정기 제거

핵폐기물 처리장치 제거

분리장치 제거

핫셀과 글로브 박스 콘크리트 충진

핵연료 가공 시설

용해로, 반응로 등 주요장치에 대한 봉인 및 각종 우라늄 원료물질 제거

보관중인 핵연료봉 제거

핵연료 제조에 필요한 화학 물질 제거

우라늄 금속화장치 제거

연료봉 성형장치 제거

피복관 제조장치 제거

UO₂생산로, U₃O₈ 환원로 제거

질산염 공정 파이프 및 탱크 제거

UO₂용해로, UF₄침전로 및 건조로 제거

* 출처 : 함형필, 북핵 신고와 불능화 그리고 검증」, 2008, p. 79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

북한은 6자회담 10·3 합의에 의거 2007년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하기로 한 약속을 무려 6개월 정도 경과한 2008년 6월 26일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에 60쪽에 달하는 핵 신고서를 두 번째로 제출하였다.147)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는 ① 핵관련 시설목록, ② 플루토늄 추출량, 사용처, 보유량(37kg), ③ 우라늄 재고량 등 세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 핵무기 생산 및 실험 시설에 관한 정보, 핵무기 보관시설, 농축우라늄프로그램, 시리아와 핵협력 및 핵확산 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진 정성이 없는 매우 형식적인 핵 신고서 제출이었다.148)

검증 과정의 정보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향후 주요 관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147) 10·3 합의에는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

기로 되어 있었다.

148) 박동형, 앞의 논문(2010), p. 127.

북한이 자체 공식적으로 두 차례 신고한 핵신고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였다는 사실 이다. 1992년 IAEA에 제출한 핵신고서의 내용도 플루토늄의 추출량, 추출시기, 추출장 소 등에 사실과 틀리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8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에도 농축우라늄프로그램, 핵무기 보유량, 다른 국가와의 핵거래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NPT 체제하의 IAEA 검증은 당사국의 신고를 바탕으 로 검증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과거 핵신고의 내용이 부실하였고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에 북한이 자체 신고하는 핵신고서에 핵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정보수집 및 판단에 있어 현장에 접근하여 감시, 사찰, 시료채취 및 분석 등 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북한은 IAEA와 미국의 일부 인원에 대해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제한된 시설에 제한된 인원 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이었다. 향후에는 의심되는 시설과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속 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수집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