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3. 국제공동검증단
북한 핵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고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면 검증의 주체에 대 한 사전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북·미간에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도 과거 6자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핵검 증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하 에서 IAEA도 북한 핵검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핵 검증을 위한 가칭 ‘국제공동검증단’의 편성 및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제공동검증단’ 편성을 검토할 때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국제 비확산 체제 하의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본 조약 2조에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 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 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 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 항에 의거하여 핵보유국들은 핵 비보유 당사국들의 검증 참여 시 핵무기, 핵 폭발장치, 핵물질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시키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에 대한 검증 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이러한 예산 확보 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검증 기구의 편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핵시설을 해체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핵검증과 폐기의 대가로 북 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있을 수 있다.310) 과거 북·미 제네바 합 의에 의거 북한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 2기 건설을 위한 국제기금을 마련하였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원자력공동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여 총공사비 46억 달러 가운데 15억 6천 백만 달러가 마련되어 투입된 바 있다.
셋째, 북한 핵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기술적 능력 구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물질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획득 과정, 핵무기 개발·제조·저장 과정, 핵 투발수단에 의한 운영 능력, 핵무기 폐기 등에 대한 검증 기술의 보유 유무가 국제공 동검증단 참여 자격 유무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0) 전성훈, 앞의 책(2007), p. 45.
한국이 단독으로 핵검증을 하기에는 현재 국제 비확산 체제하에서는 제약이 따른 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고 농축우라늄과 핵무기에 관한 기술이 제한적이다. 따라 서 IAEA 및 핵보유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거하여 한국의 북한 농축우라늄 과 핵무기 개발 및 제조,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아래 <그림 5-2>에 점 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한국의 검증 제한이 되는 분야를 나타내었다.
<그림 5-2> 한국의 핵검증 가능 분야 및 검증 제한 분야
* 출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검증 , 2011, p. 44 에서 재인용.
북한의 핵검증을 위한 국제공동검증단 편성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 다. 먼저, 북한의 핵검증을 위한 외부 국가와 기구에 대한 편성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다. 대체적으로 핵검증의 핵심인 사찰에 대한 전문가 그룹과 첨단화된 장비 등을 보유 하고 있고 기술적인 역량을 구비한 IAEA 참여는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 북한의 핵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의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 인 한국과 북한, 주요 협상국인 미국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고 검증에 관한 기술적 역량과 핵폐기에 관련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아래 <표 5-8>는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 및 기구에 대 한 평가를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참여 의지, NPT 체제하 검증 제한 유무, 북한의 선호도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5-8>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 및 기구에 대한 평가
구분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참여 의지 NPT 체제 북한의 선호도
미국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제한 없음 보통
한국 보통 보통 매우 높음 부분 제한 보통
중국 높음 보통 높음 제한 없음 높음
일본 높음 높음 높음 부분 제한 낮음
러시아 높음 낮음 보통 제한 없음 높음
EU 높음 보통 보통 부분 제한 보통
IAEA 매우 높음 보통 매우 높음 제한 없음 보통
* 출처 : 필자가 종합 정리한 내용임.
둘째로 북한의 핵검증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국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검증에 관한 협조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미·소간의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 Treaty) 이행을 위한 특별검증위원회(SVC) 및 핵위험감소센터(NRRC) 설치 및 운영을 했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88년 6월 1일 INF 조약이 발효되자 미·소 양국은 특별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특 별검증위원회는 양국이 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들을 토의하고 조정하 여 조약의 완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311) 위원회 위원들이 조약 이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약 내 사찰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합 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소 양국의 선임 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특정 문제를 제기하는 고문 그룹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 실무 그룹 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별검증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INF조약 검증 이행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었다. 1989년 12월 21일 미국대표 스티븐 E. 스 311) 특별검증위원회(SVC)는 INF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미·소 양국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양국의 대표는
대사급으로 하였다.
나이더 대사와 소련대표 미하일 N. 스트렐소프에 의해 서명된 양해각서 본문과 6개의 부록은 사찰 통보, 사찰 장비, 주거 및 식사 제공, 사찰관과 사찰 장비의 수송지원 등 을 포함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INF 조약 기본문서중 하나가 되었다.
핵위험감소센터는 미·소 양국이 평시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 도적이고 기술적인 방안들을 협의하여 이행하고 비상시에는 양국 간의 즉각적인 의사 소통 창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INF 조약 하에서 모든 자료교 환과 검사 결과 통보는 핵위험감소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312) INF 조약 13조 2항에 공식적으로 조약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에 대비하여 각국은 핵위험 감소센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는 INF 조약 이행과 관련된 세 부적인 정보 교환도 포함하고 있다. 즉, 모든 현장사찰팀에 대한 입국장소 및 도착시간 통보, INF 조약 범위안의 미사일체계 이동 및 폐기 통보, 국가기술수단을 사용하기 위 한 협력적 요청방안 통보, 추천된 사찰관, 항공기 승무원, 비행계획 통보, 조약의 사찰 및 폐기 의정서에 관한 설명 등이었다. 1988년 봄에 워싱턴, 모스크바, 비엔나에서 열 린 일련의 미·소 INF 조약 기술회담 기간 중에 INF 조약 이행에 관련된 상호 통보 내 용에 관한 목록 및 메시지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고, 동년 4월에 핵위험감소센터 양 국 국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양국의 통신절차와 INF 조약 고유 메시지 전파 유형 36 종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1988년 6월 1일에 미·소 양국 간의 의사소통의 메시지가 최고치에 달했고, 미국과 소련이 기초, 폐기, 폐 쇄 사찰과 상주감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7월에서 9월까지 의사소통 횟수 는 더욱 빈번해졌다. 양국의 핵위험감소센터 간에는 위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교신을 하였다.313)
검증 과정 중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현장사찰에 관한 협조기구가 중요하다.
사찰의 원칙에 합의하고 사찰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와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조약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증 협조기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는 북 한과 미국에 추가하여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하는 검증 협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312) 전성훈, 앞의 책(1992), pp. 208-209.
313) 국방부, 앞의 책(2009), p. 45.
제4절 검증 방법: 기술집약적 검증
검증 방법에 있어서 ‘기술집약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증은 조약 상대국과의 조약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합의 는 수차례 있었지만 이행 과정에서 파열음이 난 주된 이유는 기술집약적 검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이라고 본다.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완전성(completeness)과 정확 성(corretness)이 보장된 기술집약적 검증이 가능해져 북한은 이 검증 결과에 대해 무 조건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 자체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검증 방법을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