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 기술적 국제협력 체계
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 미군 시설과 핵 확장 억제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주 요시설에 대한 항공정찰과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정찰을 교환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항공정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남·북한 쌍방 영공에 대한 전면적 인 개방을 하여 비핵화 대상인 핵관련 연구 및 생산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핵투발체 계, 약속한 핵시설 폐쇄 및 폐기 등에 대한 항공정찰을 주기적으로 허용하여 조약 이 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한반도 신뢰구축을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공개방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국가기술수단(NTM)과 국제기술수단 (MTM) 사용을 제한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인공위성, 항공기 등에 합성개구레이더 영 상, 전자광학 영상, 레이더 영상, 적외선 영상 등의 탐지 센서를 탑재하여 영상, 신호 등의 정보를 상호간에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인 정찰기의 감 시 및 탐지 성능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수단도 향후 협상에서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헬싱키 ‘영공개방협정’에서와 같이 남·북한 당국 은 물론 제3국의 참여도 보장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한에 중립적이고 인공위성 감시능력을 보유하고 기상에 제한을 덜 받고 해상도가 높은 탐지장비 능력을 구비한 국가들의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소 중거리핵 미사일폐기조약(INF Treaty)에서 부수방안까지 포함하여 영공개방에 대한 항공정찰 시 핵미사일 저장시설의 지붕까지 개방하여 상대국에 조약 이행의 투명성을 보장함으 로써 성공적으로 핵·미사일 폐기까지 이루었던 역사적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 공개방을 통한 국가기술수단(NTM)과 국제기술수단(MTM) 사용은 남·북한 쌍방이 비 핵화를 이루기 위한 신뢰구축에 대단히 유용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있다. 또한 핵시설에 대한 통상적 접근은 24시간 전에 사전 통고 후 가능하고 임시 및 정기 사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2시간 전에 사전통고 후 사찰관의 접근이 가능하도 록 진일보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의정서 체결은 각국의 의무사 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핵검증을 이 추가의정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면 최상의 안이 될 것이다.303)
북한에 대해서는 NPT 체제에 즉각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 및 준 수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304) 1970년 NPT 체제가 출범한 이 래 북한 핵문제는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한국과 관련국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수사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보다는 NPT체제 복귀와 IAEA의 안전 조치협정을 수용하는 내용이 문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IAEA는 통합안전조치시스 템(integrated safeguards)305)을 도입하는 등 여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추가 의정서 미가입국에 대해서도 NPT 미가입국과 같이 핵물질, 핵장비, 핵기술을 통제하는 등 강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핵확산 방지 체계를 세계 각국이 준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306) 향후에는 NPT 탈퇴 요건을 강화하고 탈퇴 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 다. NPT 탈퇴 자체를 UN헌장 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UN 안보 리가 UN헌장 7장의 강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PT 회원국으로서 핵관련 기술이나 물질, 장비를 획득한 이후에 NPT 탈퇴를 북한과 같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 만 NPT 탈퇴가 회원국의 허용된 권한임을 인정할 때 탈퇴국이 ‘평화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증 책임을 스스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307)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과 핵군비검증 국제파트너쉽(IPNDV: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Nuclear Disarmament Verification)과 기술적 검증 방안 등에 대해 협력 하면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03) 2019년 3월 현재, 추가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134개국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앞의 책(2019, B) p. 22.
304) 문정인·피터 헤이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p. 133.
305) 통합안전조치시스템은 전면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등을 결합하여 안전조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 체계이다. Jill Cooly, "INTEGRATED SAFEGUARDS -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IAEA-SM-367/3/01, p. 1.
306) 장동희, 앞의 논문(2018), pp. 105-106.
307) 장동희, 위의 논문(2018), p. 109.
먼저,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보유국들이 약속한 비확 산 조치 이행 사항이 미흡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에 무력함을 느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보완할 새로운 국제적 레짐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였다.
2010년 5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final document) 제6 조 80항에 ‘핵무기의 비인도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다. 이는 핵무기를 금지하는 국제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2014년 12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 최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대한 제3차 Conference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 결하자는 ‘비엔나 선언(Vienna Pledge)’에 127개국이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에 개최된 제71차 UN총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일랜드, 멕시코 등 57개국 이 공동으로 발의한 ‘핵무기금지조약(TPNW)’ 수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3개국의 찬 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2017년 7월에 122개국이 찬성하는 ‘핵무기금지조 약(TPNW)’이 채택되었다.308)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 되는데 2018년 말 현재 총 69개국이 서명하고 19개국이 비준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의무사항이 상이하나 핵무기금지조 약(TPNW)은 모든 국가가 차별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따라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공식적인 핵보유국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 시아, 중국 등도 이 조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 제조, 보유, 획득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약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 화시킬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기존의 공식·비공식 핵보유 국들의 핵무기를 통제, 감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핵군비검증 국제파트너쉽(IPNDV)은 핵군비검증 최초의 다자협의체로 미국 국 무부와 민간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 Nuclear Threat Initiative)의 주도로 2015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모든 핵보유국 및 비핵국가의 핵 비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무기 주기(핵분열성 물질 및 핵무기 생산, 핵무기 재고, 핵무기 해체, 해체 절차 에서 발생하는 핵물질의 폐기 등) 전역에 걸친 감시 및 검증 문제의 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309)
308) 총 193개국 UN 회원국 및 참관 2개국(바티칸시국, 팔레스타인)들 중에서 공식·비공식 핵 보유국 등 을 포함하는 71개국은 투표에 불참하였다.
309) 핵위협방지구상(NTI: Nuclear Threat Initiative)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前 국방장관과 샘 넌(Sam Nunn) 前 국회 상원의원이 주도하 여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이다.
핵군비검증 국제파트너쉽(IPNDV)의 PhaseⅠ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5차례의 총회와 3차례의 Working Group 회의가 있어 왔다. Phase Ⅱ에서는 2018년 3월에 착수 회의(스웨덴 스톡홀름), 7월에 Working Group 회의(한국 서울), 2018년 12월 에 6차 총회(영국 런던)를 개최했었다. 2018년 12월까지 Phase별 Working Group의 주 요 추진 성과는 아래 <표 5-7>과 같다.
핵군비검증 국제파트너쉽(IPNDV)의 업무 추진 분야는 핵 비확산의 매우 방대한 영역 이라 우선적으로 핵무기의 해체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논의된 핵무기 해체 단계는 총 14단계로 ① 운반체계로부터 핵탄두 제거, ② 운반 지역에 핵탄두 보관, ③ 장기 저장소 로 핵탄두 이송, ④ 해체 전 핵탄두 장기 보관, ⑤ 해체 시설로 핵탄두 이송, ⑥ 해체 시 설 내에 핵탄두 보관, ⑦ 해체 시설 내에서 핵탄두 이송, ⑧ 핵탄두 해체, ⑨ 해체 시설 내 분리된 구성품 이동, ⑩ 해체 시설 내에 구성품 보관, ⑪ 다른 시설로 분리된 구성품 수송, ⑫ 구성품의 장기 보관, ⑬ 처분 시설로 구성품 이동, ⑭ 구성품 처분 순으로 절차 를 정립하고 기술적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향후 북한 핵검증의 강력한 수단중의 하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공식적 인 국제기구와 민간 전문 기관들과 기술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 핵물질의 처리, 핵시설의 해체 및 평화적 전환,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 등은 국제 사 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화된 검증 기술을 공유하여 준비하고 능력을 구 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표 5-7> 핵군비검증 국제파트너쉽 주요추진 성과
구 분 작업반 중 점 추진 내용 및 성과
Phase
Ⅰ
Working Group 1
감시 및 검증 목표
•핵무기 해체 7원칙
•핵무기 해체 모니터링 단계별 감시·검증 평가 방안
Working
Group 2 현장 사찰
•현장사찰 핵심요소 및 핵 폭발장치의 저장과 이동
•해체시설과 민감 정보 방호를 위한 감시의 연속성
Working Group 3
기술적 도전과 해결책
•미·영 군비통제 기술협력 및 영·노르웨이 핵무기 해체 검증 프로그램 경험
•핵무기 해체 모니터링 장비 인증
•핵무기 해체 시 감시의 연속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핵무기 해체 모니터링 및 검증을 위한 현장 적용 기술 데이터 시트
Phase
Ⅱ
Working
Group 4 신고 검증
•신고 및 검증 시 필요한 주요 요소 검토 (투명성, 정확성, 안전성)
•신고에 기반을 둔 핵탄두 검증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검토
Working
Group 5 감축 검증
•핵무기 해체 14단계 기술·절차에 대한 로드맵 개발
•검증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안을 토대로 한 사찰방안
•보고와 검증 결과의 일치성 평가 방안
Working
Group 6 검증 기술
•핵무기 해체 14단계에 대한 기술 적용 가능 방법론 검토
•핵무기 해체 14단계를 반영한 핵물질 기술표 최신화
* 출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8 북핵총서 , 2018, p. 127 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