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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 비핵화 과정

비핵화의 과정 또는 단계에 대한 구분은 학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하다. 박 휘락은 비핵화 과정을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지 않도록 핵무기 개발 동기 제거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결심, 협상, 보유 핵무기 폐기, 핵무기 생산능력

54) 이상현 등 11명, 앞의 논문(2016), pp. 1-4.

제거, 핵무기 개발 동기 제거 과정으로 구분하였다.55) 김진무는 비핵화 과정을 ‘동결 (freezing)-신고(declaration)-사찰(inspection)-검증(verification)-폐기(dismantlement)-폐기 후 사찰 및 감시(inspection and monitoring after dismantlement)’ 등으로 구분하고 비 핵화의 기술적 단계를 아래 <표 2-1>와 같이 6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2-1> 비핵화의 기술적 단계

단계 세부 내용

1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전면안전조치 이행 의정서 체결 2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안전조치 이행 합의서 체결

3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신고서 제출 4 사찰 및 검증을 위한 검증의정서 체결 및 실시 5 핵무기 폐기 및 관련시설 해체

6 비핵화 감시 : 해체 이후 비핵화 상태 지속 여부 사찰과 감시

* 출처 : 김진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안적 모색: 비핵화 협상 사례와 기술적 측면 , 2018(A), p. 21 내용을 참조하여 재인용.

전봉근은 비핵화 단계를 크게 동결과 폐기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동결 단계는 동결로 가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와 동결 이행 단계로 구분하였고 폐기 단계는 핵시설 불능화 단계와 핵무기 완전 폐기 단계로 구분하였다.56) 조성욱은 비핵화 단계를 군비 통제 관점에서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 준비 단계에서 핵포기 선언과 현재 핵을 동결하고, 운용적 군비통제 및 평화체제 구축 단계에서 미래의 핵을 해체하며 구조적 군비통제 및 평화체제 정착 단계에서 과거 핵을 폐기하는 단계별 접 근을 제시하고 있다.57)

함형필은 비핵화 추진단계로 폐쇄·봉인 단계, 신고·불능화 단계, 검증·폐기 단계로 구분하였다. 폐쇄·봉인 단계는 가동중단(shutdown), 봉인(sealing), 감시(monitoring)로 신고·불능화 단계에는 신고(declaration), 불능화(disablement)로 검증·폐기 단계는 검증 (verification), 해체(dismantlement), 제염(decommission)으로 세분하였고 아래 <표 2-2>와 같이 비핵화 단계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였다.58)

55) 박휘락, 앞의 논문(2019), p. 162.

56) 전봉근, 앞의 논문(2017), pp. 21-22.

57) 조성욱, 앞의 논문(2018), p. 38.

<표 2-2> 비핵화 단계 관련 용어 정의

구 분 가역성

여부

(closing)폐쇄

(shutdown)가동중단

시설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연료 교환이나 정비를 위해 수시로 가동중단 가능

언제든지 재가동이나 재사용 가능

(sealing)봉인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가동 중단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함

(disablement)불능화

시설의 외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핵심부품을 분리하거나 일부분을 파손하여 즉각적인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함

최종적인 해체나 폐기를 위한 임시조치

(elimina폐기 -tion/

abandon -ment)

(dismantlement)해체

대상시설이나 설비를 구성품 단위로 분리하는 것

각각의 기계장치는 분해하고 핵물질은 물질별로 구분

중요 부품을 파괴하거나 국외 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복구 가능

(decommission/제염 decontamina

tion)

시설 내·외부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것

통상 오염 물질과 부품을 제거하고 물을 이용하여 세척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 소요

X

(elimination/폐기 abandonment)

비핵화의 궁극적인 최종 단계

부품·설비의 파괴와 핵물질의 반출과 변환 등 근본적으로 재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수반

X

* 출처 : 함형필, 북핵 신고와 불능화 그리고 검증 , 2008, p. 70 내용을 참조하여 재인용.

조성렬은 비핵화의 단계로 폐쇄(shutdown)·봉인(sealing), 신고(declaration)·불능화 (disablement), 검증(verification)·폐기(dismantlement)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59) 박재완 은 비핵화의 단계로 신고(declaration), 사찰(inspection), 불능화(disablement), 폐기 (dismantlement)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60)

비핵화 단계와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다소 상이하나 가동중단(shutdown), 봉인(sealing)은 동결(freezing)과 폐쇄(closing)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58) 함형필, 앞의 논문(2008), p. 67.

59) 조성렬,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로드맵과 향후 과제,” 군비통제자료집 제41호, 2007, p. 18.

60) 박재완, 앞의 논문(2018, A), p. 165.

고 판단되며 사찰(inspection)과 감시(monitoring)는 검증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겠고, 검증은 비핵화의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고 (declaration)를 가동중단(shutdown) 및 봉인(sealing) 단계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 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비핵화 약속의 출발은 핵시설의 가동중단(shutdown) 및 봉 인(sealing) 조치를 먼저하고 관련되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declaration)하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판단된다. 추가하여 NPT 체제하에서 비핵 보유국은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핵무기 등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반출(taking out)하는 조치가 폐기 (dismantlement) 조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의 과정은 ‘가동중단 (shutdown) 및 봉인(sealing) → 신고(declaration) → 불능화(disablement) 및 해체 (dismantlement) → 폐기(dismantlement) 및 반출(taking out)’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이 모든 과정의 시작과 종료 단계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