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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 검증기구

로 마지못해 NPT에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18개월 안에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 해야 하나 한국내의 핵무기 철수와 연계하여 미루다가 무려 7년이 지난 1992년 1월 30 일에 체결을 하였다. 그 후 북한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IAEA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 장치 훼손,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NPT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NPT를 기반으 로 하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는 NPT 체제의 맹 점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247)

향후 기술적 검증 측면에서 국제기구의 중점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NPT 체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핵보유 5대 강대국만의 지위를 선택 적으로 보장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한계, NPT 탈퇴국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한계 등 을 보완하고 UN 회원국 모두가 핵 비확산 국제체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둘째, 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북한을 NPT 체제에 즉각 복귀시키고, 강화된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한 추가의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투명하고 기술적인 검증 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4-15>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에 대한 미국 CSIS 평가

국 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정치적 의지 CTR 경험

미국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매우 높음

한국 보통 높음 높음 낮음

중국 높음 보통 보통 낮음

일본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러시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유럽연합 높음 낮음 낮음 보통

*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북핵폐기와 검증에 관한 연구」, 2007, p. 71 에서 재인용.

전성훈은 상기 기술한 미국 CSIS 연구를 토대로 문화적 친밀성(cultural affinity)과 법적 정당성(legal justification)이란 두 가지 기준을 추가하여 아래 <표 4-16>와 같이 검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의 역량을 비교평가 하였다.

<표 4-16> 미국 CSIS 분석을 수정한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에 대한 평가

국가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정치적 의지

CTR 경험

문화적 친밀성

법적 정당성

미국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매우 높음 낮음 보통

한국 보통 높음 High 낮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중국 높음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보통

일본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러시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보통

유럽연합 높음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보통

*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북핵폐기와 검증에 관한 연구」, 2007, p. 7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분석을 통해 전성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검증 주체의 기 본적인 편성을 아래 <표 4-17>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4-17> 검증 주체 유형

• IAEA

• IAEA + 미국

• IAEA + 미국 + 한국

• IAEA + 미국 + 한국 + 중국, 러시아, 일본(6자회담 5개국)

• IAEA + 6자회담 5개국 + EU,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북핵 폐기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길 원하는 모든 국가

* 출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북핵폐기와 검증에 관한 연구」, 2007, p. 70에서 재인용.

백승혁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로 ① IAEA 단독, ② 남·북한 합동, ③ 미국 단독, ④ IAEA PLUS(예, IAEA+미국, IAEA+ 5대 핵보유국), ⑤ 다국적 지역 검증기구(6자 회담 참여국)을 제시하였다.248) 한용섭은 북핵 검증을 맡을 주체로 IAEA와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하는 ‘국제공동검증단’ 편성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역 사적으로는 미·소간의 INF 조약에서 당사국 간에 검증단을 편성하여 상호 검증을 통해 약속한 핵·미사일을 폐기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반면에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IAEA만 사찰단을 편성 및 운용하여 사찰 정보를 한국 및 미국과 공유할 수 없었고, IAEA 사찰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과 협상 대상국인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이고 과거 북핵 협상에 참여하였던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 대상국과 기술적 능력과 국제적 참여 명분을 갖고 있는 IAEA를 포함하는 국제공동검증단이 북한 핵검증 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49)

홍민은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게 되면 국제 컨소시엄 형태의 ‘신고검증단’이 구성 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신고검증단’은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P5(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Comprehensive

248) 백승혁, 앞의 논문(2003), pp. 264-270.

249) 한용섭, 앞의 책(2018), pp. 120-121.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핵군비검증국제파트너쉽(IPNDV: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Nuclear Disarmament Verification)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핵무 기 통제 모니터링·검증, 핵군축·검증, 핵탄두 해체·검증, 군비통제 기술협력 등의 프로그 램을 만들어 훈련해온 각국의 실무그룹, 연구소, 전문가들이 추가적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250)

검증 협조기구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다만 검증 협조기구는 INF 조약에서 설치 및 운용이 되었던 특별검증위원회(SVC: Special Verification Commission)와 핵위험감소센터(NRRC: Nuclear Risk Reduction Center) 2개 기구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검증위원회(SVC)는 미·소 양국이 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이견들을 조정하고 조약 이행의 완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다. 핵 위험감소센터(NRRC)는 INF 조약을 포함하여 미·소 양국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구로 설 치하였었다.

북한의 핵검증을 위한 검증기구에 관한 그동안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은 핵검증을 위한 외부 기관이나 국가의 전문가팀이 북한에 입국하여 활동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북한은 남북, 북·미, 6자회담 간 핵협상을 진 행해 오면서 핵검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자신 의 핵능력을 매우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핵 모호성’을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2003년 4월 10일 이후로는 NPT 회원국이 아니므로 NPT 회원국 들의 전통적 절차인 ‘先 신고 後 검증’이라는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외부 기관이나 국가의 검증은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외 세 투쟁의 시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251) 또한 북한이 2018년 이후 ‘주동적 비핵 화’를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 다.252) 북한은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선언 후속조치의 하나로 2018년 5월 24일에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를 단행했다. 이때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 재진만을 현장으로 초청하였다.253) 핵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검증을 받기보다는 5개국 언

250) 홍민,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 ,” Online Series CO 18-29, 2018, pp. 5-6.

251) 전봉근,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 IFANS 2018-40, 2018(B), p. 23.

252) ‘주동적 비핵화’란 북한의 자주적이고 일방적인 비핵화 방법으로 비핵화 로드맵, 신고, 검증, 구체적 인 실행방안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북·미,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장,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북한의 협상 수용 배경과 한국의 전략,” 세종정책총서 2018-10, 2018, p. 55.

253)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실시」, BBC NEWS 코리아 , 2018년 5월 24일.

론 기자만을 초청하여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준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포함하였으나 외 부의 적절한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관’이라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핵검증을 위한 협조기구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한에는 1992년 1월 20일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이 공동선언문에 의거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합의에 관한 합의서’에 1992년 3월 18일에 서명하고 동년 동월 19일 부로 발효가 되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 위원회의 주 요 업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에 관한 정보교환, 검증을 위한 사찰 원칙, 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 비핵화 이행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이견 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북한은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13차례의 ‘남 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사찰의 원칙 면에서 의견 차이, 특별사찰 수용 문제 등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 이 후에는 남·북한 간에 핵검증을 위한 협조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질 못하였다.

셋째로 북핵 검증을 위한 국제검증단이 조직될 경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핵검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고 우라늄농축 기술과 시설 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의 채광, 정련, 변환, 금속화 과정 등에는 참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축우라늄 시설과 핵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에 대한 접근은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들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254)

향후 핵검증의 주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검증 을 주도할 검증단의 편성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 술적 능력의 구비, 핵검증과 폐기 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 능력, NPT 체제 등 국 제 핵 비확산 레짐의 준수, 북한의 거부감 등을 고려하여 검증 대상 국가와 국제기구의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기구 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검증의 핵심 과정인 현장사찰에 많은 문제점과 난관으로 협조해야 할 사안들이 대두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검증 협조기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54) NPT 제2조에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 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 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566908(검색일: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