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3. 주택용 누진요금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으로는 저압과 고압 두 형태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다 른 용도와는 달리 소비량이 많으면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저압 요금 기준으로 2016년까지는 6단계의 누진구간과 11.7배의 누진배율(최고 전 력량요금과 최저 전력량요금의 비율)이 적용되었으나, 2016년 말 누진요금 구조 개 선으로 현재는 3단계의 누진구간과 3배의 누진배율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여름철(7~8월)에는 1단계 누진구간을 300kWh까지 확대하였다. 봄·가을이나 겨울에는 누진 1단계 구간이 200kWh까지로 여름과는 다 르다. 그 결과 전력소비량이 동일하여도 부과되는 요금이 계절별로 달라 계절별 요 금제의 특성이 추가되었다. <표 5-1>과 <표 5-2>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용 전 기요금 중 기타 계절과 여름의 저압 요금을 나타낸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름 과 다른 계절은 구간별 소비량만 차이를 보이고 요금수준은 같다.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200 kWh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93.2
201~400kWh 1,600 다음 200kWh까지 187.8
400kWh 초과 7,300 400kWh 초과 280.5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글 전기요금표(2022년 7월 1일 시행 전기요금표)
<표 5-1> 주택용 전력 저압요금(기타계절)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kWh)
~300kWh이하 사용 910 처음 300kWh까지 93.2
301~450kWh 1,600 다음 150kWh까지 187.8
450kWh 초과 7,300 450kWh 초과 280.5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글 전기요금표(2022년 7월 1일 시행 전기요금표)
<표 5-2> 주택용 전력 저압요금(하계: 7~8월)
누진요금의 특징은 소비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이 적용되므로 평균 구입단가 또 한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림 5-3]은 현행 주택용 저압 요금의 소비량별 평균 구입 단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붉은색은 여름철 그리고 파란색은 기타 계절의 평균 구입단가이다. 평균 구입단가가 하락하다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것 은 소비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력량요금의 비중이 낮은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기본요금의 평균단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여 름은 소비량 200kWh에서 그리고 기타 계절은 300kWh에서 평균 구입단가가 최저 를 기록한 후 상승하며, 누진단계가 변동되는 소비량에서 평균 구입단가가 점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요금이 누진단계에 따라 큰 폭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단위: 원/kWh)
-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 105 205 305 405 505 605 705 805 905
기타계절 하계 단일요금(예)
[그림 5-3] 주택용 저압 평균 구입단가
[그림 5-3]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선은 단일요금을 적용한 경우의 평균 구입단 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단일요금의 평균 구입단가는 전력량요금으로 161원 /kWh을 그리고 기본요금으로 현행 주택용 저압의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구하였다.
단일요금을 적용하면 전력량요금이 소비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누진요금제와는 달리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구입단가가 완만하게 하락한다. 다만 그림에서는 기 본요금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누진구간이 변하는 소비량에서 평 균 구입단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 단일요금의 기본요금으로 소비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한다면 단일요금제의 평균 구입단가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45)
누진요금제에서는 소비량이 증가하면 평균 구입단가가 상승하는 반면, 단일요금제에 서는 완만하지만 하락하므로, 단일요금제에서 전력량요금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게 설 정되지 않는 한 두 가지 요금제의 평균 구입단가는 어느 소비량 수준에서 교차하게 된 다. 이제 두 요금제의 평균 구입단가가 교차하는 소비량을 기준소비량이라고 하자. 그러
단일요금제의 전력량요금 단가를 높게 설정할수록 기준소비량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이 기준소비량에서 멀어질수록 두 요금제의 평균 구입 단가 차이가 확대되므로 부과되는 전력요금 차이도 벌어지게 된다. 누진구간별로 적 용하는 요금단가 차이가 클수록 누진제에서의 평균 구입단가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 어 단일요금제의 평균 구입단가와 차이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량이 많을수록 평균 구입단가가 상승하는 누진요금의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일요금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고려 할 수 있는데, 계시별 요금제는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될 뿐이고 주요 특성은 단일요금제와 비슷함을 보았다. 즉, 두 요금제에서는 전력소비량과 전기요금 비용이 비례한다.46)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때 요금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차 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전기요금을 절감할 가능성 이 크다. 반면에 소비량이 적은 가구는 계시별 요금제에서의 전기요금이 누진제 하에 서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현행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계시별 요금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누진요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계시별 요금제와 같은 새 요금제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구는 전력 다소비 가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계시별 요금제의 필요성이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용 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낮은 요금을 설정해야 하나, 이 경우는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용 누진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 앞서 지적한 문제를 회피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 누진요금제를 조정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누진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비용 절감과 수요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므로 낮은 요금을 통해 비용을 줄여주는 요금정책을 지속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46) 기본요금이 없다면 전력소비량과 전기요금이 정확히 비례하게 될 것이다. 즉, 전력소비량이 2배가 되면 전기요금도 2배가 되고, 전력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면 전기요금도 3배가 된다.
<표 5-3>은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업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내용만을 분리하여 정리한 것이다.47) 저 소득 취약가구 지원가구 규모는 2020년 190만 가구에서 2021년 211만 가구로 6.3% 증가하였고, 할인액 규모도 2020년 2,985억 원에서 2021년에는 3,199억 원 으로 7.2% 증가하였다.
구분 대상종별 할인내용(2016년) 호수(천 가구) 할인액(억 원) 2016.12월 이후 2020 2021 2020 2021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원(여름철 2만원) 한도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원(여름철 12천원) 한도
979 1,182 1,472 1,683 심야 갑 31.40%, 을20%
차상위 계층
주택용 월 8천원 한도(여름철 1만원)
219 223 217 213 심야 갑 29.7%, 을 18%
생명유지
장치 주택용 30% 15 16 24 28
장애인 주택용 월 16천원(여름철 2만원) 한도 687 688 1,272 1,275
합계 1,900 2,109 2,985 3,199
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2020년 자료는 2022년 1월 5일에 접속하여 인출 자료: 한국전력공사, 일반현황,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7.jsp(검색일: 2022.11.10)
<표 5-3>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현황
전기요금 할인내용을 고려할 때 누진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저소득 가구가 아닌 계층이 누진요금으로 인한 전기요금 비용 절감 혜 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원가를 반영하 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