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금제별 전기요금 모의

앞 절에서 제주지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였지만 선택한 가구의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는 계시별 요금제를 육지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 외에도 제주지역에 적용한 계시별 전기요금을 육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

첫째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육지와 부하패턴의 차이가 있다 는 점이다. 제주지역의 부문별 전력소비 구조가 육지 지역과는 차이가 큰 데다 재생 에너지 공급이 많아 순부하 패턴에서 육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대별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제를 도입하여 전력수요관 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하패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은 시간대별 원가도 매우 다를 것임을 의미하므로 제주지역에서 채택한 시간대별 요금을 육지로 확대하 여 적용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전력소비를 왜곡시킬 가능성 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최대부하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오히려 낮은 요금이 적용되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제주지역의 계시별 요금에서 기본요금 부과방식을 계약전력 기준으로 변경하 면서 기본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에

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금은 kW당 4,310원이다. 따라서 주택용의 경우 계약용량이 3kW이므로 기본요금으로만 월 12,930원이 부과된다. 기본요금이 고정비를 회수할 목 적으로 부과되는 만큼 기본요금 부과방식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24) 그리고 월 12,930원의 기본요금 수준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행 누 진요금제 하에서의 기본요금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25)

다만 한 가지 지적한다면 기본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200kWh 미만인 소비자의 경우는 현재(910원)보다 기본요금이 12,020원 이나 상승하게 된다. 기본요금이 저소비 가구의 요금을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부과방식이나 내용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용 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요금제 변경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 을 이룰 수 있는 전력소비량 수준이 너무 높아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만 유리한 요 금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26)

이러한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육지 지역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여 적용 하는 경우 제주지역에서 채택한 계시별 요금이 아닌 새로운 계시별 요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지와 제주지역의 부하패턴 차이를 감안하면 전력량 요금을 결정할 때 새로운 계시별 시간대와 요금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에서의 전력요금(구입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제주지역과는 다른 계시별 요금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단계로 구분하여 계시별 요금표를 작성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육지 지역에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표 를 작성하기 위한 계시별 시간대를 설정하였고, 둘째 단계에서 이러한 시간대를 기 초로 전력량요금을 설정하였다. 기본요금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현행 누진요금제에서와 동일한 기본요금을 적용하였다.

먼저 육지 지역의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요금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대 구분에 대해 보자. 다음 <표 4-6>에는 제주지역의 계시별 시간대와 현재 한전이 전국을 대 상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등에 적용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 시간대가 비교·정리되어 있다. 제주지역의 시간대는 경부하, 중간부하, 그리고 최대부하의 세 구간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전국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하루를 세 개의 시간대로 구분하고 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시간대 구분이 모든 계절에서 동일한 반면, 전국 의 경우는 여름, 겨울 그리고 봄·가을의 세 계절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한전의 계절별 시간대 구분을 보면 봄·가을과 여름은 동일하고 겨울은 다르 게 설정되어 있다. 경부하 시간대는 계절과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고 있 지만 중간부하와 최대부하는 계절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간부하 시간대의 경우 여름 과 봄·가을은 저녁 시간이 길게 포함되지만, 겨울은 저녁 시간보다는 오후 낮 시간 이 길게 포함되어 있다. 최대부하 시간대는 중간부하 시간대와는 달리 겨울에는 17 시 이후의 많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여름과 봄·가을은 저녁이나 심야 시간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제주 전국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22:00∼08:00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08:00∼16: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16:00∼22: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글 전기요금표,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8.jsp(검색일:

2022.10.22)

<표 4-6> 계절별 시간별 구분 비교

시간대별 원가를 반영하고 수요관리를 통한 설비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요금을 설 정하기 위해서라면 계시별 시간대는 각각의 종별 부하가 아닌 전체 전력의 부하패턴 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용도별로 다른 시간대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시별 시간대로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이나 일반용 등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계시별 시간대 구분을 선택하였다.

계시별 시간대 구분을 확정하였다면 각 시간대에 적용할 요금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계시별 요금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단가를 설정하려면 시간대별 원가를 반영 한 요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 료가 필요하나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한국전력공사가 일반용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표를 활용하여 주택용 계시별 요금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용 전력(갑)Ⅱ 고압A 선택Ⅰ 계시별 전력량요금의 시간대별 및 계절별 요금 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용의 계시별 요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 택용에 원가를 반영한 계시별 요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용과 유사한 조건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소규모 소비자에 대해서는 계시별 요금이 적 용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소비자군에서 가장 주택용과 유사한 조건의 소비자군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계시별 요금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요금구조에서 차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즉, 일반용의 경 우는 기본요금이 계약용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체 전력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 는 비중이 주택용보다 크게 높아 일반용 요금표를 바로 사용하면 전력량요금이 현 주택용 요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조정하기 위 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표를 설계할 때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400kWh인 가구가 현 재 주택용 저압 요금을 선택하건 아니면 계시별 요금을 선택하건 전력량요금이 같 아지도록 단가 수준을 결정하였다.

월평균 400kWh를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전력공사의 월간전력통계에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기간 동안 주택용 전체 전력소비량 을 수용가로 나눈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이 402kWh이기 때문이다.27) 둘째는 월 평균 소비량이 400kWh 수준에서 주택용의 저압 요금의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 종 별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28) 일반용 전력(갑)Ⅱ 고압A 선택Ⅰ 요금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계시별 모의요금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29)

27) 한전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순수 주거용 기준으로 주택용 전력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235kWh로 추정하고 있다. 월별로는 8월이 311kWh로 가장 많고 5월이 208kWh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 주택용 종별원가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 추정한 주택용의 종별원가는 2021년에 161원/kWh 정도인 것으로

일반용 전력(갑)Ⅱ 고압A 선택Ⅰ 전력량 요금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 모의 요금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62.6 62.6 71.3 99.5 99.5 113.3

중간부하 113.8 70.0 101.7 180.8 111.2 161.6

최대부하 136.3 81.3 116.5 216.5 129.2 185.1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구조,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10.jsp(검색일:

2022.10.22)

<표 4-7>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 요금표(원/kWh)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 모의요금을 보면 여름철과 봄·가을철 경부하 시간대 요금 이 99.5원/kWh로 가장 낮고 여름철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이 216.5원/kWh로 가 장 높게 설정되었다. 제주지역의 계시별 요금표와 비교하면 여름철의 경우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 차이가 다소 확대되었고, 반면에 봄·가을철의 경우는 최대부 하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의 차이가 제주지역의 경우보다 작게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계시별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용 저 압 전력요금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았다. 기본요금은 현 주택용 저압 누진요금제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현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하 에서의 전기요금 차이는 전력량요금에서만 발생하게 된다.30) 계시별 요금제의 월간 전기요금을 추정하기 위해 시간대별 전력소비량 자료는 제주지역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한전의 전력소비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8>은 현행 주택용 저압 요금제에서의 전력소비량별 전기요금과 앞서 설정 한 계시별 요금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소비량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 금은 반영되지 않았다.31)

30) 바람직한 요금구조를 고려한다면 새로 추가되는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은 설비에 대한 고정비용 회수가 목적이므로 계약전력 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현 주택용 저압요금과 계시별 요금을 비교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어 현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에서 전력량 요금의 차이만을 비교·분석한다

31) 양 요금제 하에서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에 차이가 발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두 요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