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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4. 기본요금 구조

구분 판매량 판매수입 판매단가 기본요금단가 사용량단가 (GWh) (억원) (원/kWh) (원/kWh) (%) (원/kWh) (%)

주택용 68,544 74,373 108.50 8.49 7.8 100.01 92.2

일반용 111,298 145,154 130.42 40.72 31.2 89.70 68.8

교육용 8,316 8,571 103.07 37.98 36.8 65.09 63.2

산업용 285,970 307,154 107.41 21.98 20.5 85.43 79.5

농사용 17,251 8,206 47.57 8.83 18.6 38.75 81.5

가로등 3,557 4,036 113.48 24.00 21.1 89.48 78.9

심야 12,811 8,645 67.48 1.14 1.7 66.34 98.3

총계 507,746 556,140 109.53 23.57 21.5 85.96 78.5 자료: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표 5-4> 용도별 전기요금 구조(2017)

결국, 주택용의 기본요금을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또한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전력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본요금은 고정비를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부과 한다면 전력소비량이 적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지역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금은 kW당 4,310원이므로 주택용의 계약용량 3kW를 반영하여 매월 호당 12,930원이 부과되고 있다. 즉 전 력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12,93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요금 을 현행 주택용 저압요금에도 적용한다면 현재 누진 1구간의 기본요금이 호당 910 원이므로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는 매월 12,02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음 [그림 5-4]는 기타 계절의 주택용 저압 요금을 이용하여 전력소비량별 기본 요금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주택용의 기본요금은 누진구간 단계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여 누진구간이 변경되는 소비량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급증하고 소 비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간 전력소비량이 100kWh인 소비자의 경우 기본요금 비중은 8.9%, 소비량이 200kWh에서는 4.7%

(단위: %)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50 150 250 350 450 550 650 750 850 950

[그림 5-4] 전력소비량별 주택용 기본요금 비중

앞장에서는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현재 주택용의 기본요금은 부과하는 목적 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낮다. 따라서 육지 지역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경우 제주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제에서와 같 이 기본요금을 부과 목적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주지 역에 도입한 계시별 요금제의 기본요금이 현재 누진요금에서 부과하고 있는 기본요 금과 차이가 매우 크므로 새로운 기본요금을 바로 적용하는 경우 계시별 요금제의 수용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 누진요금제에서의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계시별 요금제에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주택용의 계약용량 3kW를 모든 가구 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가구별 부하의 차이를 반영하여 부과하는 방법 도 고려할 만하다. 이를 위해 기본요금 구조를 변경하기에 앞서 가구의 전력소비량 과 최대부하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