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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전기요금 비교

1.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현황과 시사점

1.2.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전기요금 비교

장 큰 시기가 여름철인데 산업용(갑) II의 고압A 선택I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시별 요 금에서 최대부하요금/경부하요금 비율은 2보다 크다. 일부의 경우는 최대부하 시간 대 요금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의 3배 이상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18) 그런데 제주지 역의 계시별 요금을 보면 여름철과 겨울철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의 1.8배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되었다. 최대부하와 경부하 시간대 요 금의 차이가 작은 이유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높아서인데 이는 제주지역의 시간 대별 전력 공급비용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행 주택용 요금제와 제주지역에 도입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전력량요금의 차이다. 현행 주택용에서는 전력량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누진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는 기본요금의 차이다. 현 요금제에서는 누진구간별로 기본요금을 차등 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계시별 요금제에서 기본요금은 가구의 전력소비량과는 관계 없이 계약전력 kW당 4,31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택용 소비자의 계약전력 크기는 대부분 3kW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계시별 요금제에서 는 기본요금이 전력소비량과 관계없이 12,930원으로 일정한 금액이 부과된다. 현 누진제에서는 저압 요금의 경우 누진 1구간(200kWh 이하)에서는 910원, 누진 2구 간(201~400kWh)에서는 1,600원, 그리고 누진 3구간에서는 7,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월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의 경우 현행 요금제에서는 기 본요금으로 910원을 납부하나,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12,930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의 차이는 12,020원이 된다.

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력소비량 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주택용의 시간대별 전력소비량 대리변수로 한국전력공사가 발 표하는 주택용 전력소비계수를 이용하였다.

주택용 전력소비계수는 24시간 시간대별 소비량을 시간당 평균 소비량으로 나누 어 24시간의 부하패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전력소비계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 시간 단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라고 하고 1~24시 각 시 간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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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면 월별 각 시간대의 전력소 비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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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20)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월별 주 택용 전력소비계수를 발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전력소 비량을 추정하였다.21) 문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전력소비계수가 제주지역으로 한 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한 계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택용 24시간 전력소비계수는 전국의 주택용 시간대별 전력소비량이 동일 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하에서 제주지역의 주택용 전기요금(구입비용)을 전력 소비량별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자. 다음 <표 4-3>에서 <표 4-5>까지 세 개의 표에는 1월, 4월, 8월 각각에 대하여 요금제별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입비용에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그리고 기후 환경요금만을 포함하였다. 즉,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결과이다.

1월의 경우 월 전력소비량이 300kWh인 가구라면 현행 요금제 하에는 주택용 저 압 기준으로 월 41,21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 가구가 계시별 요금제 를 선택하였다면 60,526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현재보다 19,316원을 더 부담해 야 한다. 반면 월 전력소비량이 500kWh를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는 현재의 요금제 에서 95,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나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92,257원이 부과되므로 계 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2,943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평균 구입단가 는 현행 요금제에서 190원/kWh이고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185원/kWh로 약간 낮았 으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전력소비량이 600kWh인 경우는 계시

별 요금제에서의 요금이 현행 요금제에서보다 15,857원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요금제에서의 월평균 구입단가(=전기요금/소비량) 변화를 보면 계시별 요금제 하에서는 소비량이 많을수록 구입단가가 하락하는 반면, 현 누진제 하에서는 구입단 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시별 요금제에서 구입단가가 하락하는 것은 전력 량요금은 단일요금이 적용되어 소비량과 비례해서 변하므로 전력량 구입단가는 소 비량과 관계없이 동일하나, 기본요금은 월 12,93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기 때문이다.

전력소비량(kWh) 100 200 300 400 500 600

계시별 (A, 원/월)

전력량요금 15,135 30,271 45,406 60,542 75,677 90,813 기본요금 12,930 12,930 12,930 12,930 12,930 12,930 기후환경요금 730 1,460 2,190 2,920 3,650 4,380 요금계 28,795 44,661 60,526 76,392 92,257 108,123

단가(원/kWh) 288 223 202 191 185 180

현행 (B, 원/월)

전력량요금 9,320 18,640 37,420 56,200 84,250 112,300

기본요금 910 910 1,600 1,600 7,300 7,300

기후환경요금 730 1,460 2,190 2,920 3,650 4,380 요금계 10,960 21,010 41,210 60,720 95,200 123,980

단가(원/kWh) 110 105 137 152 190 207

요금증감 (A-B)

요금계 17,835 23,651 19,316 15,672 -2,943 -15,857

단가(원/kWh) 178 118 64 39 -6 -26

<표 4-3>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월간요금 비교(제주지역, 1월)

4월의 경우도 1월과 마찬가지로 월간 전력소비량 500kWh 수준에서 현 요금제 와 계시별 요금제의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00kWh를 기준으로 그보 다 소비량이 적으면 현행 저압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소비량이 많으면 현 누진요금보다 계시별 요금을 선택할 때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4월 전기요금을 1월과 비교할 때 현 요금제하에서 4월의 전기요금은 소비량 이 같다면 1월과 동일하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봄·가을철의 전력량요금 판 매단가가 겨울철이나 여름철보다 낮게 설계되었으므로 소비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기본요금을 포함한 전기요금은 1월에 비하여 4월에 다소 낮아진다.

전력소비량(kWh) 100 200 300 400 500 600

계시별 (A, 원/월)

전력량요금 15,078 30,157 45,235 60,313 75,391 90,470 기본요금 12,930 12,930 12,930 12,930 12,930 12,930 기후환경요금 730 1,460 2,190 2,920 3,650 4,380 요금계 28,738 44,547 60,355 76,163 91,971 107,780

단가(원/kWh) 287 223 201 190 184 180

현행 (B, 원/월)

전력량요금 9,320 18,640 37,420 56,200 84,250 112,300

기본요금 910 910 1,600 1,600 7,300 7,300

기후환경요금 730 1,460 2,190 2,920 3,650 4,380 요금계 10,960 21,010 41,210 60,720 95,200 123,980

단가(원/kWh) 110 105 137 152 190 207

요금증감 (A-B)

요금계 17,778 23,537 19,145 15,443 -3,229 -16,200

단가(원/kWh) 178 118 64 39 -6 -27

<표 4-4>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월간요금 비교(제주지역, 4월)

그러나 8월은 1월이나 4월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월간 전력소비량이 600kWh 수준으로 증가해야 두 요금제의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1월 이나 4월에는 월 전력소비량이 500kWh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현 저압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8월에는 1월이나 4월에 비하여 소비량이 100kWh 증가한 구간 즉, 월 소비량 600kWh 수준에서 양 요금 제의 전기요금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계시별 요 금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현행 주택용 저압 요금제에서는 여름철 1단계 누진요금 구간이 300kWh까지로 확대되면서 전력소비량이 2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 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22) 계시별 요금제하에서 1월과 8월에 적용되는 시간대와 전력량요금 단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전력량요금(구입비 용)이 다른 것은 1월과 8월의 시간대별 부하패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보면 8월의 경우 냉방용 전력수요로 인해 최대부하 시간대(16~22 시)의 전력소비량이 1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소비량(kWh) 100 200 300 400 500 600

계시별 (A, 원/월)

전력량요금 15,215 30,430 45,645 60,860 76,075 91,290 기본요금 12,930 12,930 12,930 12,930 12,930 12,930 기후환경요금 730 1,460 2,190 2,920 3,650 4,380 요금계 28,875 44,820 60,765 76,710 92,655 108,600

단가(원/kWh) 289 224 203 192 185 181

현행 (B, 원/월)

전력량요금 9,320 18,640 27,960 46,740 70,155 98,205

기본요금 910 910 910 1,600 7,300 7,300

기후환경요금 730 1,460 2,190 2,920 3,650 4,380 요금계 10,960 21,010 31,060 51,260 81,105 109,885

단가(원/kWh) 110 105 104 128 162 183

요금증감 (A-B)

요금계 17,915 23,810 29,705 25,450 11,550 -1,285

단가(원/kWh) 179 119 99 64 23 -2

<표 4-5>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월간요금 비교(제주지역, 8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소비량 수준별로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 금제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구는 계시별 요금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이나 봄·가을철에는 월 전력소비량이 500kWh 이상인 소비 자가 그리고 여름철에는 소비량이 600kWh를 초과하는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때 현행 요금제에 비해 전기요금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월간 전기요금 차이는 두 요금제에서 요금(구입비용)이 같게 되는 소비량을 기 준소비량이라고 할 때 실제 소비량이 기준소비량에서 멀어질수록 확대된다. 구체적 으로는 기준소비량보다 실제 소비량이 적을수록 누진요금제에 유리하게 요금 차이 가 확대되고 실제 소비량이 많을수록 계시별 요금제에 유리하게 차이가 확대된다.

두 요금제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력량요금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 현행 누진요금제의 경우는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전력량요금 평균단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전력량요금 평균단가가 소비량과 관계없이 일 정하다. 따라서 전력량요금 평균단가가 같게 되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소비량이 적을 수록 누진요금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균단가 차이가 확대되고, 소비량이 많을수록 계시별 요금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균단가 차이가 확대된다.

기본요금 부과방식이 변경된 것도 영향을 준다. 현행 요금제에서는 저압 기준 기 본요금이 누진 1구간에서 910원, 2구간에서는 1,600원, 3구간에서는 7,3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