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6. 정책과제 종합
일반형 요금 집중형 요금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23~09 23~09 23~09 23~09 23~09 23~09
중간부하 09~13
17~23 9~23 14~23 09~15
17~23 09~23 11~23
최대부하 13~17 - 09~12 15~17 - 09~11
<표 5-8> 요금제별 계절·시간대별 구분
용 원가회수율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로 결정하고, 적정 수준은 정부, 전문가, 소비자 그리고 전기 판매사업자(한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현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두 요금제의 전기요금 구입비용이 같게 되 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소비하면 누진요금이 그리고 이상을 소비하면 계 시별 요금이 유리하게 된다. 이는 소비량이 많을수록 계시별 요금제하에서 요금을 절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 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소비량이 많은 가구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소비량이 많은 가구는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요금제가 오히려 주 택용 소비자 간의 교차보조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주택용 전력의 공급원가는 2021년 161원/kWh이다. 그런데 평균 구입단가 가 161원/kWh인 전력소비량은 기타계절의 경우 월 410kWh, 여름의 경우는 530kWh이다. 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는 원가 이상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그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로 교차보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계시별 요금제와 같은 새로운 요금제가 추가되어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이 절감된다고 해서 이를 다소비 가구에 특혜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 누진요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 현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앞에서처럼 전력다소비 가구에 유리한 요금 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형평성의 문제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기 전에 현행 누진제의 누진배율(3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누진 1구간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1단계 소비구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52) 누 진배율이 완화되면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 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이 늘어나는 정도도 완화된다.
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 전력량요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따 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다른 용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용량 기준으 로 부과하고 현실화한다면, 전력량요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그 결과 현재와 비교할 때 소비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비용 증가 폭이 축소될 것이므 로 형평성의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이다. 여기에 누진 정도를 추가로 완화한다면 주 택용 요금 단가가 산업용보다 크게 높다는 소비자의 오해까지도 어느 정도 불식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상황은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를 육 지까지 확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 이후로 주택 용 선택요금제 확대 적용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용 계시별 선 택요금제가 소비량이 많은 가구만을 위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택요금제 확대 전에 누진 정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기본 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정책과제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선택요금제 확대를 조기에 추 진한다면 요금 수준은 최소한 주택용 공급원가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 재의 누진요금 하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형평성 관련 논란은 불가피 하므로, 주택용의 원가회수율 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계시별 요금 단가를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 요금 수준으로 결정할 경우, 계시별 요금제 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수입 감소 폭도 확 대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요금조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계시별 요금은 적정 원가 및 요금구조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저압과 고압으 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용 저압과 고압요금 사이의 단가 및 요금계산 방식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있 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저압과 고압으로 분리한 것은 2002년 6월로, 당시 누진단계 는 7단계이고 누진배율은 저압 18.5배, 고압 15.9배이었다. 이후 누진배율은 시기
별로 전력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되었는데, 2016년 12월에는 누진단계가 3 단계로 축소되고 누진배율도 저압 3.0배 고압 2.8배로 축소되었다. 누진제 조정으 로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해지면서 최근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전환한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다. 단일계약의 경우 고압 요금 적용으로 종합계약에 비해 평균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