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1968년 맨스홀트 계획
20) 사전에 정한 가격(Institutional prices)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은 목표가격(target price) 형태이다.
필요한 경우 정부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을 택하기도 한다. 역내 시장 가격이 정해진 수준 아 래로 떨어지면, 유럽공동체에서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각지의 창고에 비축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1998, p.4).
21)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에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여 낮은 수입 농산물 가격 때문에 국내 가격이 하락하 는 것을 방지하였다(Johnson et al., 2010, p.3)
22) 상세한 내용은 임소영 외(2019, pp.109-125)를 참고하기 바란다.
(Masnholt Plan)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현재 방식으로는 공동농업정책이 유 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European Sources Online, 2013, p.4) 속에서, ‘선 별적’ 규모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보호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다(황수철, 이명헌, 2002). 구체적으로는 농업 부문 노동력 투입 수요를 줄이면서 농가당 경영 규모를 늘려 ‘경쟁력 있는 대농’을 육성하려고 했다.23) 이 러한 시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다수 농가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맨스홀트 계획으로 대표되는 구조조정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세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탈농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 회가 줄어들며, 가족농이 지니는 상징적 중요성이 점차 높게 평가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농업정책 기조는 구조조정에서 정부 지원(state assistance) 로 돌아섰다. 특히 원격지와 한계 지역에서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농업 부 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Potter, 2015).
유럽연합은 맨스홀트 계획 이후에도 1970~1980년대에 거쳐 농업 부문 예산 지출을 줄이고24)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1970~1980년대 공동농업 정책 개편의 핵심 내용은 <표 2-1>과 같다. 대표적으로 우유가 과잉생산 되면서 낙농가가 부담금(levy)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였고,25) 경종 작물 재배 농지를 대 상으로 휴경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농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하면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한편,26) 직접 소득보상(direct income aid) 체계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 공동농업정책 개편 논의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최저가격제도를
23) 상세한 논의는 European Commission(1968)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1975년 EAGGF(보증) 예산은 45억 ECU였고, 1980년 113억 ECU, 1991년 315억 ECU(1975년 불변가격 기준 115억 ECU)까지 늘어났다.”(유찬희 외, 2016a, p.4).
25) 이 조치는 이후 우유 생산 쿼터제로 바뀌었다.
26)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영농방식을 상업적으로 변모시켜 집약화와 전문화를 가속화하여 부작 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집약화, 전문화의 결과 제초제와 비료 사용 증가, 토양 침식, 생 물학적 다양성 감소, 밀집 축산 확대로 질병 발병 증가 등 환경의 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유찬희 외, 2016a, p.4).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Miceli, 2005, p.13).
시기 개편 내용
1972
- 농가 현대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 농업인 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 도입 - 청년 농업인 창농 지원
1975 - 산간 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지원 프로그램 최초 도입
1979 - 공동책임 부과금(co-responsibility levy) 도입: 과도하게 생산량을 늘린 낙농 농가에 페널티 부과 1984 - 우유 할당제(milk quota)를 도입하여 생산량 조절
1985 - Council Regulation (EEC) No 797/85 제정
1988
- 공동농업정책 예산 상한 설정
- 지원 받을 수 있는 물량 상한 설정(stabilizer)
- 유럽공동체 구조 정책을 개편하여, 농촌과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EAGGF(Guidance)와 다른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간 유기성을 강화
<표 2-1> 1972~1988년 공동농업정책 주요 개편 내용
주: 유럽 농업 지도·보증 기금(EAGGF)은 현재 유럽 농업 보증 기금(EAGF)으로 바뀌었음.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에서 소개하였음.
자료: E0U Commission(1998, p.5); 유찬희 외(재인용)(2016a, p.5).
이 기간 눈여겨볼 개편은 1985년 채택된 Council Regulation(EEC) No 797/85이다. 이 규정은 농업구조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 공동농 업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김태연, 최재훈, 2020, p.111).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1) 농장 투자를 지원하여 농업소득 증대, 노동 및 생산 조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2) 조건불리지역에 대해 보상 성격의 지원을 하며, 3) 환경보호지 역(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지원 정책을 신규 도입27)하는 한편, 4) 농 경지 조림화 등이었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이러한 방향은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 편에서 꾸준히 유지·반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 지원 수단을 과거 시 장가격 지지 중심에서 사회구조적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선별적 영농 규모 확대에 서 형평성 강화로 전환을 꾀하며, 농업의 역할을 식량 생산에서 더 넓은 사회적 가 치 제공으로 바꾸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김태연, 최재훈, 2020, pp.113-117).
27) 영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자국 농업법을 개정하여 환경민감구역 선정 및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 다(김태연, 2016, p.319).
2.2. 1992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