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대까지 준수사항 변화 과정
1.3.1. 아일랜드
가. SMR 1
SMR 1의 목적은 농경지와 농장 부지(farmyards)의 질소질과 인산질 때문에 물이 오염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
(1) 농장 부지 관리
농장 부지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물은 모두 전용 배출 구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한다. 2) 깨끗한 물에 흙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농장에서 나오는 흙이 섞인 물(준수사항에서는 이를 슬러리(slurry)라고 간주한 다.)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116) DAFM(202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회원국마다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영문으로 자료를 제공하 는 회원국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지 않은 세부 내용은 DAFM(2020) 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기질 비료(슬러리, 농장 부지에 있는 분뇨, 하수 폐기물, 사용한 버섯 퇴비, 산업 폐기물 등), 폐수, 흙이 섞인 물을 모두 모으고 관리하여 지하수나 표층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위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농장 거주 기간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117) 저장 시설은 악천후 등을 고려하여 용량이 넉넉해야 하고,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하며, 농식품해양부(DAFM)에서 정한 건설 기준을 충 족해야 한다.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료 살포 금지 기간에는 농장 부지에 분뇨를 저장 하거나 야적해서는 안 된다<표 4-2>. 2) 농장 밖 수원이나 취수구 20m 이내에서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점에는 곤포 사일리지(silage bales)를 보관할 수 없다. 이는 연중 적용된다. 3) 수원 등에서 20m 이내 지점에서 가축을 먹여서 는 안 된다. 4) 1ha당 유기질 비료를 140kg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비료 살 포 금지 기간에는, 겨울 동안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초지(out-wintering grassland) 1ha당 질산질을 85kg 이상 적재해서는 안 된다.
<표 4-2> 비료 살포 금지 기간
비료 종류 시작일 종료일
Zone A Zone B Zone C
화학비료 9월 15일 1월 12일 1월 15일 1월 31일
유기질 비료 10월 15일 1월 12일 1월 15일 1월 31일
농장 부지 안의 분뇨 11월 1일 1월 12일 1월 15일 1월 31일
자료: DAFM(2020, p.13).
(2) 비료118) 살포 관리
모든 농가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1) 살포하는 가축 분뇨에 들어있는 질소질은
117) 지정된 구역(Zones)에 따라 16, 18, 20, 22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8) 작물 생장을 돕고자 땅에 뿌리는 질소질이나 인산질을 함유한 모든 물질을 뜻한다.
ha당 170kg을 넘어서는 안 되고, 2) 다만 예외적으로 ha당 250kg까지 허용할 수는 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농가 농지 중 80% 이상이 초지여야 하고, 소(육용 송아지 제외), 양, 사슴, 염소, 말만 사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 족한 농가는 별도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예외 조건대로 살포할 수 있다.
비료를 살포할 때 지켜야 하는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가당 질소질 및 인 산질 살포 상한(화학비료 및 유기질 비료 모두 적용)을 지키고, 2) 비료 및 흙이 섞 인 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살포하며, 3) 이격 거리(buffer zones)를 준수하고<표 4-3>, 4) 살포량과 살포 장소를 기록해야 하며, 5) 비료 구매/판매 기록과 반입/반 출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지켜야 하는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살포 기간 전에 야적할 수 있다. 단, 살포 금지 기간에는 금지된다. 2) 야적할 때는 가축 분뇨 유출 물을 모두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 3) 이격 거리 이내에 야적할 수 없다<표 4-3>.
<표 4-3> 침식 방지 지대 기준
수자원 특성 비료 살포 시 이격 거리 가축 분뇨 살포 시 이격 거리 물 공급량이 100㎥/일 이상이거나, 매일 500명 이상
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원
200m(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30m) 250m
물 공급량이 10㎥/일 이상이거나, 매일 50명 이상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원
100m(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30m) 250m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기타 수원 25m(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15m) 50m
호수 수변 20m 20m
동굴 모양이나 카르스트 지형 형태의 석회암 수원 15m 50m
경사가 10도 이상인 수로 10m -
기타 표층수 5m 20m
자료: DAFM(2020, pp.14-15).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료 살포 금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2) 특정한 방법(예: 상향 분사)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비료를 살포하면 안 되고, 3) 도로나 보 행로에서 살포하면 안 되고, 4) 농지가 습하거나 얼어있을 때는 비료를 살포해서 는 안 되고, 5) 경사가 10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살포를 하면 안 되고, 표층수 깊이
가 2m 이내인 땅에 비료를 살포하면 안 된다.
(3) 땅 갈기(ploughing)와 피복
7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경종지를 갈았으면, 이 날짜로부터 6주 이내에 심 은 작물을 활용하여 피복을 해야 한다. 7월 1일~10월 15일 사이에 초지를 경작 했으면 11월 1일까지 심은 작물을 활용하여 피복을 해야 한다.
제초제(non-selective herbicide)를 경작지에 살포(초지는 7월 1일부터 11 월 30일 사이에 살포)하면, 살포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식재한 작물에서 또는 자연 적으로 피복이 생기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는 땅을 갈면 안 된다. 2) 일단 작물을 심으면, 질소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12월 1일 전에 피복을 제거하며 안 된다. 다만, 피복을 제거하려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씨를 뿌 렸으면 허용될 수 있다. 3) 축적 1:10,560 지도에 수로로 표시된 지역 2m 이내에 서 풀이 아닌 작물(non-grass crops)을 제거하거나 심으면 안 된다.
(4) 기록(record)
준수사항의 일환으로 질소질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매년 정해진 기한 동 안 기록을 계속해야 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질소질 정보를 기록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별 농장의 총 면적을 기록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2) 개별 농 장 면적 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총 면적을 기록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했 다면 해당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3) 개별 농장의 초지 및 기타 작물을 식재한 총 면적을 기록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4) 1년 동안 필요한 비료량을 추산하고, 가능하면 양분관리계획(Nutrient Management Plan)도 작성해야 한다. 5) 축종별로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6) 농장으로 반
입하거나 농장에서 반출한 화학비료 종류와 물량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 연도 초 기 물량, 구입 이력(영수증 보관 포함), 말기 물량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7) 지난 해에 방목 가축에게 급여한 농축 사료 등(concentrates)의 총량을 기록하고, 모 든 명세서도 보관해야 한다. 8) 농장으로 반입하거나 농장에서 반출한 가축 분뇨 와 기타 유기질 비료의 물량, 종류, 반입/반출 일시 및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한 다. 8) Index 1 & 2에 해당하는 토양에 뿌린 유기질 비료 종류와 양, 그리고 살포 한 지역의 면적119) 등 상세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9) 유기질 비료 이동 기록(서식 3)을 완전히 작성한 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0) 농장에 일시적으로 드나든 가축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서식 4). 이 기록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1) 농지나 방목지 임대차 계약 내 역을 기록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필지 식별 시스템상 필지 번호, 임대자/임차자 의 이름과 가축 마릿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서식 5).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2) 가축 분뇨나 기타 유기질 비료 등을 보관하는 시설의 용량 등을 기록하고, 해당 시설이 규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제시해야 한 다. 13) 토양 검사 기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지도 포함). 14) 사람이 쓰는 물을 수로, 시추공(boreholes), 관정 등에서 끌어 썼다면 그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5) 이행점검
이행점검을 담당한 검사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흙이 섞인 물이 최소한 으로 생기도록 관리했는가?, 2) 모든 종류의 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 했는가?, 3) 농장 부지 분뇨를 야적했는가?, 4) 곤포 사일리지를 적절하게 보관했 는가?, 5) 화학 및 유기질 비료를 적절하게 살포했는가?, 6) 땅 갈기와 피복 준수 사항을 지켰는가?
이행점검을 받을 때 직불금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요구 를 받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필요한 기록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
119) 필지 식별 시스템(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 번호를 이용한다.
출해야 한다. 2) 필요하면 토양 표본 검사 결과와 시료를 채취한 지역의 지도를 제 출해야 한다. 3) 유기질 분뇨 반입/반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나. GAEC 1
GAEC 1의 목적은 수변 침식 방지 지대(buffer strips)를 설치하여 농업 부문 에서 생기는 오염이나 유출수가 수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GAEC 1에 따라 수로를 따라서 또는 우물이나 취수공 옆에서 화학·유기질 비료를 살포 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SMR 1 중 질소질 관련 규정과 맞물리기 때문 에 SMR 1 규정을 지키면, GAEC 1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다.
농업인은 1) SMR 1에서 정한 수변 침식 방지 지대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키고, 2) 농장 주변에 있는 표층수 위치 등을 숙지해야 한다.
다. GAEC 3(아일랜드)
GAEC 3의 목적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농장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하는 물질 중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은 양을 소독할 때 쓰는 물 질(sheep dip), 농업용 화학물질(비료, 살충제, 제초제, 곰팡이 제거제, 세제 등), 탄화수소(hydrocarbons: 연료용 기름, 유압용 기름(dydraulic fluids), 윤활유 등), 금속류, 낙농 농가에서 쓰는 세제, 기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다.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화학물질 보관 시설은 취 수구, 배수구, 수로 등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살충제는 안전한 보관함 에 보관해야 하고, 이 보관함은 충분히 튼튼하고 새지 않아야 한다. 3) 유출된 물질 이 하수구, 우물, 취수공, 수로 등을 거쳐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연료 저장고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 폐유나 오래된 배터리는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6) 양을 소독하는 물질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