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법서에서 나타난 중국어 문법체계
3.3 문장성분의 분석
3.3.1 문장의 구성성분
문장성분이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는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일 정한 조합 관계에서 결정된다. 초기 문법서에서는 문장이라는 문법단위의 개념을 확 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장성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전통 언어학에서 句는 다독을 통한 문맥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며 따라서 句의 구성성분, 그리고 이에 대한 법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 중국어 문법에서는 문장성분으로 주어[主語], 술 어[謂語], 목적어[賓語], 보어[補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가 있다.
우선 각 문법서에서의 문장성분에 대한 논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대상으 로 삼은 문법서 가운데 漢文典을 제외하고 모두 문장성분에 대해 논한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문장성분과 관계된 설명의 위치 그리고 이에 부여된 의의가 상이하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문장[句]과 관련한 단락에서 그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한 다. 文通, 中等國文典, 會通, 國文典, 新講義가 이에 해당한다. 文通에서는
「句讀」에서 이를 다룬다. 文通에서는 ‘句讀’를 문법서의 본지로 삼으며 중시하고 字類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句讀는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한 것이라 했다. 中等國文典에서는 「總略」의 ‘主格與賓辭’에서 주어, 술어를
논하고 ‘句之分解’에서 ‘附加辭’ 성분을 추가로 언급했다. 會通은 「論句」에서, 國 文典은 「句讀之組織」에서, 新講義는 「句之組織」에서 문장성분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문법서에서는 문장성분을 단어[詞]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要略修文은
「總論⋅詞位」에서 문장에서 詞의 순서에 의거해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설명했다.
要略에서는 「詞之功用」에서 詞의 기능으로 문장성분에 대해 논했다. 中國文典은 동사를 설명하면서 한 문장에서 동사와 연결되는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개념을 언 급한 점이 특징이다. 문법서에서 문장성분에 대한 논의를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서 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문장성분에 대한 인식의 일면에 해당한다.
다음은 각 문법서에서 언급한 문장성분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문법서의 문장성분 종류
문법서 문장성분
文通 起詞 語詞 止詞 表詞 司詞 加詞 轉詞
中國文典 主詞 賓詞
中等國文典 主格 賓辭 附加辭
會通 主詞 說明
國文典 主語 說明語 副要素
要略修文 起詞 語詞 止詞 表詞 轉詞
要略 起詞 主語 語詞 說明 止詞 表詞 司詞 新講義 主部 從部
文通에서는 총 7가지 문장성분을 언급했으며 要略, 要略修文에서는 이를 계 승,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要略에서는 이 가운데 ‘加詞’, ‘轉詞’를 생략하고 주어, 술어 개념으로 ‘起詞’, ‘語詞’ 외에 ‘主語’, ‘說明’을 보충했다. 要略修文에서는 ‘司 詞’, ‘加詞’를 생략하고 문장성분을 5종류로 분류했다. 會通, 新講義, 中國文典 은 모두 문장성분으로 2가지 요소만을 언급했다. 다만 會通, 新講義은 주어, 술 어 성분을, 中國文典에서는 주어, 목적어 성분을 언급한 점이 상이하다. 中等國文 典, 國文典에서는 주어, 술어, 부요소로 3가지 성분을 언급했다. 품사의 하위항목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성분 체계에 있어서도 文通과 要略,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文通, 中國文典, 要略修文, 要略에서는 모두 문장성분의 단위로 詞를 취했 다. 다만 文通, 中國文典에서는 문법단위의 개념으로 詞를 사용하지 않는다. 文 通에서 ‘詞는 뜻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意達於外曰詞]’이라고 정의하며 詞를 문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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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단위로만 사용한다. 즉 문법단위에 단어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字, 詞는 동일한 체계의 단위가 아니라 詞는 字의 기능, 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 주했다. 中國文典에서도 단어 개념은 ‘語’라 칭하며 ‘詞’는 문장성분의 단위로만 사용했다. 반면 要略修文, 要略에서 詞는 문법단위로서 단어로 기능하며 문장성 분 역시 詞를 단위로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법단위와 문장에서의 기능을 나타 내는 단위가 詞로 동일한 명칭을 갖게 된다. 要略에서 “詞가 뜻을 표현하는 것은 각기 자연스러운 기능이 있으니 起詞, 語詞, 止詞, 表詞, 司詞가 있다. 이는 詞의 기 능으로 9가지 類 이외에 다른 5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점은 단어 의 품사종류와 문장성분의 개념이 혼용되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中等國文典, 新 講義에서는 각각 ‘語’, ‘部’를 문장성분의 단위로 했으며 中等國文典, 會通에서 는 문장성분의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다.
각 문법서에서의 문장성분에 대한 정의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단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문장을 정의하면서 주어, 술어 성분을 언 급했다. 우선 주어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40) 起詞는 句讀의 발단이다.103)
(41) 主部는 1句의 주체이다.104)
각 문법서에서는 주어를 ‘起詞’, ‘主詞’, ‘主格’, ‘主語’이라 명명하며 그 기능은 ‘시 작’, ‘일으키다’에 중점을 둔 경우와 ‘주체’에 중점을 둔 경우로 나뉜다. 전자에 해당 하는 경우로 (40)의 要略修文에서는 주어를 ‘句讀의 발단’이라고 정의했다. 그 밖 에 文通⋅正名에서는 ‘句讀의 시작’, 中等國文典에서는 ‘발단의 사물을 제기하는 것’, 中國文典, 要略은 ‘동작이 일어나는 곳’, ‘동사의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과 같다. ‘주체’에 중점을 둔 경우는 (41)과 같이 新講義에서 주어를 ‘한 문장의 주체’라고 정의한 것이다. 國文典, 會通, 要略에서 주어를 각각 ‘전체의 主詞’, ‘한 문장 혹은 여러 문장에서 主가 되는 것’, ‘여러 詞가 붙은 주체’라 정의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술어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42) 主部를 따라서 움직임 혹은 정태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從部라 한다.105)
103) 起詞句讀之發端也。要略文典 總論. 104) 主部者, 一句之主體也。新講義 169쪽.
105) 隨從主部而表示或動或靜之情狀者, 曰從部。新講義 171쪽.
(43) 모든 동작을 서술하는 것을 賓辭라 한다.106)
그 명칭은 ‘語詞’, ‘說明(語)’이 보편적이며 ‘賓辭’, ‘從部’로 명명되기도 한다. 술어 의 기능은 ‘말하다’, ‘설명하다’로 정의되며 다만 술어가 말하고, 설명하는 대상에 있 어서는 문법서간에 차이를 보인다. 술어의 서술 대상으로 ‘動靜’을 언급한 경우와
‘動’만을 언급한 경우로 분류된다. (42)의 新講義에서는 술어가 ‘움직임이나 정태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했으며 文通, 會通, 要略에서도 술어가 주어의 ‘動靜’을 나타낸다 했다. 반면, (43)에서와 같이 中等國文典에서는 술어는 동작을 진술하는 것이라 했고 要略에서도 술어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와 같이 술어 가 동사, 형용사로 구성되는가 아니면 동사만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점에서 견해 차 이를 보인다. 要略에서는 전자는 ‘說明’, 후자는 ‘語詞’로 설정함으로써 2가지 개념 을 모두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語詞’는 다만 주어의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說 明’은 주어의 動靜에 관계되는 모든 실사, 허사, 9가지 품사를 포함한다고 한 점을
미루어 ‘語詞’는 술어, ‘說明’은 술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會通에서는
‘說明’을 단순 단어 개념이 아닌 주어의 動靜에 관계되는 실사, 허사를 모두 총괄하
는 개념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要略修文에서는 술어를 주어와 목적어 의 관계라 정의했다. 하지만 이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의 술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주어, 술어 이외의 문장성분은 문법서간에 차이가 크며 따라서 문장성분의 체계가 유사한 문법서끼리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文通에서는 ‘止詞’, ‘表詞’, ‘司詞’,
‘加詞’, ‘轉詞’를 언급했으며 要略, 要略修文의 문장성분 체계가 이와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 要略은 ‘止詞’, ‘表詞’, ‘司詞’, 要略修文에서는 ‘止詞’, ‘表詞’, ‘轉詞’
를 언급했다. 3권의 문법서에서는 모두 止詞, 表詞를 설명했으며 그 개념정의도 유사 하다. 止詞는 각각 ‘행동이 미치는 바’, ‘語詞의 작용이 머무는 바’, 혹은 ‘주어의 움 직임의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表詞는 술어 가운데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성분이라 했다. 다만 각 문법서에서 語詞와 表詞의 관계가 상이하다. 文通에서 語詞는 動靜 을 나타내며 表詞는 그 가운데 靜을 나타내는 것으로 表詞가 語詞의 하위개념에 해 당한다. 要略에서는 語詞는 ‘動’을 表詞 ‘靜’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등한 관계이며 양자는 그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說明에 포함된다. 要略修文에서 ‘語詞’는 주어,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정의되어 ‘表詞’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 밖에 文通에서는 개사의 부림을 받는 ‘司詞’, 개사와 그 목적어를 합친 ‘加
106) 皆陳明其動作者也, 是之謂賓辭。中等國文典 總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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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 목적어 이외에도 연결되는 단서인 ‘轉詞’를 문장성분으로 한다. 要略은 이 가 운데 司詞 개념을, 要略修文은 轉詞 개념을 계승했다. 다만 要略修文에서는 文 通에서와 달리 목적어를 ‘주어의 움직임의 목적’이라 정의하고 ‘轉詞’는 동작이 베 풀어 미치는 것으로 정의해서 文通의 목적어 개념으로 ‘轉詞’를 정의한 점이 특징 이다. 要略, 要略修文은 文通의 문장성분 체계를 계승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中等國文典과 國文典에서는 3가지 문장성분에 대해 설명했다. 주어, 술어 성 분을 제외하고 전자는 ‘附加辭’, 후자는 ‘副要素’를 언급했으며 양자는 유사한 개념 으로 주어, 술어의 수식 성분 및 보어 개념을 포괄한다. 다만 두 문법서의 문장성분 체계에서는 목적어 개념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그 밖에 中國文典, 國文典 두 문법서에서는 ‘體詞’, ‘用詞’, ‘狀詞’, ‘助詞’에 대 해서도 논의했으며 두 문법서의 해당 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각 성분에 대한 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體詞는 사물의 실체를 기록한다. 명사, 대사가 이에 속한다.107)
(45) 用詞는 사물의 동작을 나타낸다. 동사가 이에 속한다.108)
(46) 狀詞는 사물, 동작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부사가 이에 속한다.109)
(47) 助詞는 體詞, 用詞, 狀詞 3가지를 도와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한다.110)
이는 각각 현대 문법 개념의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의 개념과 유사하다. 문장 에서의 기능에 의거한 개념으로 이에 의거해 품사를 재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체언, 용언, 수식언의 정의는 각각에 포함되는 명사, 동사, 부사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어 이를 통해서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각 문법서에서 문장성분의 종류는 문법서마다 상이하고 그 용어, 개념 정의에 있 어서도 문법서 간의 차이가 크다. 이는 품사체계가 대개 통일된 양상을 보인 것과 다르다. 초기 문법서의 문장성분 체계는 품사체계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법서에서 문장성분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그 체계가 완 비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문법 설명에서는 문장성분 개념은 특정 문장성분으로 상
107) 體詞所以紀事物之實體者, 名詞代名詞屬之。中國文典 1쪽, 國文典 4쪽.
108) 用詞所以示事物之動作者, 動詞屬之。中國文典 1쪽, 國文典 4쪽.
109) 狀詞所以示事物及動作之性質狀態者, 形容詞, 狀詞。中國文典 1쪽, 國文典 4쪽.
110) 助詞所以助體用狀三詞, 以完全文章上之意義者, 介詞, 接續詞, 感歎詞, 助詞屬之。中國文 典 1쪽, 國文典 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