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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박사학위논문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김 광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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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의 과세문제

The Issue of Tax on Stock Option

2009년 8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김 광 태

(4)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

The Issues of Tax on Stock Option

지도교수 김 기 평

이 논문을 회계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김 광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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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009년 6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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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bstract

제Ⅰ장 서론 … …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 … 2

제Ⅱ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일반론 … … … 4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 … …4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른 임직원의 혜택 … … … 5

제Ⅲ장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한 과세제도 … … … 6

제1절 부여대상자에 대한 과세 … … … 6

제2절 부여법인에 대한 과세… … … …29

제Ⅳ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 …37

제1절 개설………37

제2절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 … 42

제3절 종업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 … 49

(7)

제4절 창업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 …53

제Ⅴ장 국제조세와 관련된 과세문제… … … 57

제1절 스톡옵션 관련 이익의 과세시점의 불일치 문제… … … 57

제2절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문제 … … … 59

제3절 스톡옵션과 관련된 인적용역 결정의 문제… … … …60

제4절 복수의 국가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된 경우… … … …62

제5절 복수의 거주지 과세의 경우… … … 63

제6절 기업인수·합병 및 스톡옵션 교환으로 인한 스톡옵션 처분의 경우… … …65

제7절 스톡옵션이 법인의 이사에게 주어지는 경우… … … 66

제8절 사용자회사에게 생기는 문제… … … …66

제9절 우리나라에서의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급………67

제Ⅵ장 결론………72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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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sues Tax on Stock Option

by Kim, Kwang-Tae

Advisor:Prof.Kim Ki-Pyung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executive the issue of Tax on stock option. The issue of Tax on stock option plan is providing for the granting of options to purchase up to a specified number of shares of the corporation, set aside and reserved for that purpose to a designated class of employees, within a stated period of time and upon stated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method of determination of the issue of Tax on stock option.

The popularity of executive the issue of Tax on stock option plans is borne out by statistics.

According to the Korea Stock Exchange 1997 census shows just 6 companies adopt stock option plan. As of 1998, it is 10. As of 1999, it is 27. At last in 2000, it is 94.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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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ity of Stock Option Plans. : First, Executive Stock Options have been touted as an affective way of reducing agency cost by aligning managers' interests with those of shareholders. Second, it promote stock ownership among executives. Third, CEO and managements with significant stick options may be energetically performed their jobs.

Fourth, It is a means by which the employee can accumulate a nest egg for the future.

However the issue of Taxon Stock Option is a lot more costly than shareholders realize. From the shareholder's perspective, it cause dilution problem - that is the reduction in per-share value experienced by holders of common stock when new stock is issued to redeem derivative securities like options, overcompensation-that is stock option allow an executive to profit even without producing long-term gains for shareholder and associations between directors'stock option holdings and specific corporate actions or strategic tendencies- that is posibility that causes CEOs to emphasize long-term performance to the detriment of short-term performance. It also causes the problem like equity swap by senior management and reselling shares early that has acquired upon exercise option.

Tax on Stock Option Plans awarded to employees as part of their annual compensation or as a performance-base bonus. Most optionholder is in the hope of an escalating stock market price. But they offten affected, if the stock price of a company suffers a significant diminution in value due to an unexpected drop in earnings or an announcement of a restatement of earning or accounting irregularities or a criminal investigation or some other bad news. Besides, option value is diminuted due to the change of capital structure of company. Under the current corporate law structure, only shareholders ar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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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of the firm through the exercise of their voting rights. Optionholders have not rights akin to those possessed by the company's public stockholder. These problems has yet to be actively discussed in Korea. But the enhanced protection of optionholder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stock option pla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asonable optionholder protection system.

This dissertation examines each problems under the understanding of legal action in U. S. It was useful to research the original, well developted foreign institution in order to identity some defects in our system.

This dissertation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1 spotlighted the legal issues in the view of stock option, Chapter 2 discusses a theroritical framework for incentive stock option and explains an properties of the effective stock option and effective plan design.

Chapter 3 examines the reintroduced agency problems and suggested some for legislative reforms. Chapter 4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asonable optionholder protection system. Chapter 5 presents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manage the stock option plan to the following directions when we consid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incentive contract to align interests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First, firms must disclose Compensation Figures of highst officers in detail. To help shareholders assess compenay performance, officer compensation data should be provided to the shareholde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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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disclosed and easily understandalbe compensation figues. The listing should probably include salary, cash bobus, deferred income, option profits, benefits- the total package. It should be also provided reload, repricing properties of stock option.

Second, Firm must make board chages. Firms can choose incentive compensation contract among option. C대 compensation contracts are expected to be based on firm characteristiecs and to maximize firm value. This choice are often taken by the board of directors, althought it follow the authorizaton of shareholder in genal. In reality, outsided direcetors are a few in the board.

Unlink pay for performance problems results when passive boards beholden to management agree to salary packages on demand in the absence of spritied negotiation. Thus, any solution to the stock option must first address the problem of the passive board. In this situation, giving managements an stock option is not nearly effective incentive measures.

Third, Firm should establish the compensation committee only comprised of independent directors in board. To be effective monitoring by stock option, the analysis and reform of firm's board structure is needed.

Board internal environment affect compensation choice and stock option design. This reform in board structure is warranted to create better board level review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stock option. In this regard, the outside directors must be made to consider management initiatives.

Fourth, Changes in firm value are not perfect measures of CEO performance. To be effective monitoring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o induce preferred managerial behavior, proper incentive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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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multi-dimentioanl. In providing optional incentives,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is valuable.

Fifth, Firm should restrict from reselling of shares as soon as acquired upon exercise of stock option and require optionholder to retention significant stake for as long as he works there.

Sixth, Firm should disclose all equity swap performed by officers.

Public disclosure of such deals could allow shareholders to more accurately determine the true level of agency costs associated with their investment. When faced with timely disclosure requirements, it results executives may reconsider the extent and frequency of such delas.

Seventh, Optionholder is one of the stakeholder.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contractual protection has it's limits, this dissertation focus the need for enhanced protection of optionholder by mandatory legal protection such as a director's fiduciary duty to optionholder, standing requirement of derivative action and securities laws claims against their employ akin to the claims possessed by the stockholders.

Keywords: Stock Option, Stock Appreciation Rights(SARs), optionholder, overcompensation, option repricing, deri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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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 장 서론

제1 절 연구목적

스톡옵션은 기업이 경영자나 특정종업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약정된 가격으 로 일정기간 동안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행사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 가격보 다 낮은 때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는 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의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 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생기는 소득을 언제 과세할 것인가 하는 ‘과세시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득을 어떤 소득으 로 과세할 것인가 라는 ‘소득의 종류’ 문제 이다.

현행 소득세는 일정기간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기간과 세’로 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에서 생기는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따져바야만 한다. 나아가, 현행소득세법은 소 위 ‘열거주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이 외의 소득은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떠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 득으로 구분되어야만 할 뿐 아니라, '불안정 종합소득과세 방법' 을 채택하 고 있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도 각기 다르기 때 문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서 생기는 소득을 법령의 해석에 의하 여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매우 중요 하다. 과세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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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그 권리확정시점에 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 또는 처분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 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비거주자가 된 때 과세 하는 입법례 등이 있다.

소득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세계 각국은 스톡옵션의 부여시점부터 그 행 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 까지 사이에 생기는 전체 소득 중 어느 부분을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으로 과세하고 어느 부분을 양도소득 (capital gain) 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직면하는 세법상 문제는 주식선택권 관련 비용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귀속 시기는 언제 인지인바,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이 신주발행교부방식인지, 아니면 차액보상방식인 지, 그리고 ② 귀속시기에 관하여 부여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 20조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잉 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비용을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을 각국 입법 례,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회계학, 세무학적인 측면 에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 후 스톡옵션이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다 광범위 하게 이용되 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국내외 문헌 및 외국의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 문제가 합목적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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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Ⅱ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일반론 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른 임직원의 혜택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제도 및 부여대 상자에 대한 과세문제, 부여법인에 대한 과세,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생기는 소득을 언제 과세 할 것인가 하는‘귀속시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으 며, 제Ⅳ장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에서는 종업원등에 대한 과세특레, 창업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관 련 비용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 시기는 언제 인지를 살펴 보았으며, 제Ⅴ장에서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제Ⅵ장 결론에 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 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 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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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일반론

제1절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우리 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외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스톡옵션(Stock-Option)1)을 본받은 제도로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행사가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option right)를 부여하는 제도 이다.2),3)

현행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즉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납입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신주발행교부 방식),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자기주식교부방식),③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의 혼합분으로 교부하는 방법(차액보상방식)이 모두 인정된 다.

신주발행교부방식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4) 여기서‘실직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 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순

1) 스톡옵션은 콜옵션 즉 일정 시점(소위 ‘유럽형 옵션’)이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소위 ‘미국형 옵션’) 주어진 가격(행사가액)에 특정 매도인으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2006), p.524;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통합법 제 165의5 등 참조; 현행 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태종, “주식매수선 택권에 관한 고찰”, 재판자료 91집(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하], 2001), 법원도서관; 안수현, “스 톡옵션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2001. 8.) 등 참조.

3) ESOP(Employee Stock-Option Plans)의 경우 스톡옵션은 일정한 제한{에를 들어, 권리확정기간 (veating period)} 하에 종업원에게 부여된다. 사용자회사가 보통 주식의 매도인이 되지만, 연합 기업(associated enterprise)이 매도인이 될 수도 있으며 연합기업 또는 중개인(intermediary)인 신탁(trust)이 사용자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도 한다. 종업원은 ESOP에 따라 보통 권리행사시 점에 사용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지만, 회사가 그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해서 종업 원에게도 교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형적인 ESOP 하에서 권리부여시점은 종업원이 권리확 정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제한 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받는 시점을 의 미한다.

4)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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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와 수익력을 반영한 평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5) 또 한, 신주발행에 의할 때는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절차가 그대로 준용 된다.6)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 식의 실질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한다.7)

제 2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른 임직원의 혜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또는 그 권리확정시점)에서,8) 주식매수선택권을 아 무런 대가없이 또는 그 공정시장가치9)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받는 경우, 임직원 은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보게 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서, 임직원이 주 식을 그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액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차액(=행사시점의 시가-행사가액) 상당의 이득을 보게 된다.10)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이와 같이 취 득한 주식의 시세가 행사시점보다 더 오르게 되면, 임직원은 단지 주식을 처분함 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득(=처분시점의 시가-행사시점의 시가)을 실현할 수 있 다.

5) 이철송, 전개서, p527참조.

6) 상법 제340조의5.

7)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2호.

8) 부여시점을 “when the option is granted"라고 표현하고, 권리확정시점을 ”when the option subsequently vests"라고 표현한다. 모든 요건{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중의 하나는 임직원이 일정기간(vesting period)동안 회사를 위하여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충족되어 스톡옵션을 수령한 임직원이 자유롭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옵션상의 권리가 확정된 때이다.

OECD, 앞의 보고서, 5문단 참조

9) 옵션은 권리만 있고 주식을 반드시 영(+)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마련이다. 신주를 받기 위해 납 입하여야 하는 행사가액이 오늘 현재의 주식 시가와 같아서 옵션을 오늘 당장 행사한다면 아무 런 이익이 없는 권리라 하더라도(즉 이른바 “본질가치”가 영이더라도), 장차 행사시점까지는 주 식의 시가가 올라서 이익을 볼 가능성(이를 ‘시간가치’라 부른다)이 있는 까닭이다. 역으로 주식 의 시가가 멀어지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으므로 옵션은 당연히 양의 가치를 가진다. 이창희, 세 법강의 (제6판), 박영사(2007),p406

10) 일반적으로 행사가액이 부여시점의 주식의 시가 미만인 경우를 “in the money option"이 라고 하고, 부여시점의 주식의 시가 이상인 경우를 ”out of money op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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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제도

제1절 부여대상자에 대한 과세 1. 문제의제기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크 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생기는 소득을 언제 과세할 것인가 하는 ‘과세시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것 인가 하는‘소득의 종류’문제이다.

현행 소득세는 일정기간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기간과세’로 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생기는 소득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가를 따져 야만 한다. 나아가, 현행 소득세법은 소위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 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떠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소 득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 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으로 구분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 종합과세방법 '11)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도 각기 다 르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생기는 소득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득세법 상 어느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나. 과세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그 권 리확정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 또는 처분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시점 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과세하는

11)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에 종합하여 조세를 계산하는 종합과세방 법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과세(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소득세 과세가 종결되는 과세방법으로,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별도의 계산구조 하에서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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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비거주자가 된 때 과세하는 입법례 등이 있다.12) 소득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세계 각 국은 스톡옵션의 부여시점부터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사이에 생기는 전체 소득 중 어느 부분을 근 로소득(employment income)으로 과세하고 어느 부분을 양도소득(capital gain)으 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13)

2.주요국가의 과세제도 가. 미국의 과세제도

(1) 비법정 스톡옵션(Non-statutory Stock Option)의 경우14)

재무부 규칙(Treas Reg.) ∮1.83-7은 비법정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에 관한 규정 을 담고 있다. 만약 옵션이 상당한 정도의 상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 고15) 즉시 확인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소멸하지 않는 제한16) 이외의 제한을 무시하고 측정된 가치)와 임직원이 옵션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와의 차액은 내국세법(IRC)∮83⒜17)에 의해 옵션이 부여된 해에 통상 소득(compensation; ordinary income)으로 과세 된다. IRC ∮83⒠⑷에 의해 그러 한 옵션의 행사는 IRC ∮83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이후의 주식의 처분 은 양도가액이 옵션 취득에 대한 대가와 옵션 수령시점에서 IRC ∮83에 따라 통상

12) OECD, 앞의 보고서, 7문단 참조.

13) OECD, 앞의 보고서, 18~25문단참조.

14) 이하의 내용은 Pual R. McDaniel, Martin J. McMahon, Daniel L. Simmons Alice G. Abreu, Federal Income Taxation(Case and Materials)(Fithe Edition), Foundation Press(August 2004) pp. 918-919 참조,

15) 원어로는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이다. 부여된 옵션권의 행사가 장래의 중 요한 인적용역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실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옵션권이 사용자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실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Treas. Reg. ∮1.83-3⒞.

16) 원어로는 " a restriction which by its terms will never lapse" 또는 "Nonlapse restriction"

이다. 일정한 공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옵션권을 부여법인에 되팔 의무가 부과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Treas Reg. ∮1.83-3⒣.

17) IRC ∮83⒜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수령인은 그 현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과 그 현물에 상당한 정도의 상실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과세된다는 일 반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한 거래로 인식되어야 할 소득은 현물의 공정시장가치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이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통상적으로 IRC ∮83⒜에 따라 과세가 이연되는 상황 하에서 제 한부 현물(restricted property)을 수령할 경우, ∮83⒝ 에 규정된 선택권을 행사하여 수령시점 을 과세시점으로 할 수 있다.

(20)

소득에 포함된 금액 및 옵션 행사시 지불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capital gain)을 낳는다.

만약 옵션이 즉시 확인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RIC ∮83⒠

⑶에 의해 옵션 부여시점에서는 IRC ∮83에 따른 과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 만, 옵션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 즉 행사시점18)에서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와 옵션 취득에 대한 대가 및 옵션 행사가액의 합계액과의 차 액은 미국 내국세법(IRC) ∮83 하에서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부과된 제한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제한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 하에서는, 부여시점에서의 옵션의 공정시장가치(만약옵션을 취 득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그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은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 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19) 이에 대한 대책으로 Treas Reg. 1.83-7⒝는 옵션이 즉시 확인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0) 이에 따르면, 옵션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옵션이 공인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거나 그 가치가 합리적으로 정확히 측정되는 경우 가 아닌 한, 그 가치는 "즉시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다. 후자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옵션 privilege {아무 런 자본손실의 위험 없이 행사기간동안 기초자산(여기서는 주식을 말한다)의 가치 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능력}"가 즉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납세 의무자가 입증해야한다.

(2) 인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 ISO)의 경우21)

18) 설사 옵션이 부여시점 이후부터 행사시점 이전까지 사이에 즉시 확인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가 지게 되더라도 과세 시기는 행사시점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19) 미국의 경우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하 세율이 통상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훨 씬 낮기 때문이다.

20) 즉시 확인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IRC ∮83⒝ 선택권 도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해 제한부 주식 을 취득할 경우에는, ∮83⒝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83⒜에도 불구하고 행사시점을 과세시점 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로 옵션 소지인의 통상소득은 행사시점에서의 주식의 공 정시장가치와 행사가액의 차이로 국한된다.

21) 이하의 내용도 Paul R. McDaniel 외 4인, 전개서, pp.921-922 참조.

(21)

ISO는 1981년 경제회복을 위한 관련 법(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ISO는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근거로 개인에게 사용자회사 혹 은 그의 모· 자회사에 의하여 교부된 동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진 옵션을 말한다.

IRC ∮422는 ISO 과세에 관한 규정인데, 이에 의하면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 는 경우, 옵션의 부여시점이나 행사시점에서는 아무런 과세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직원은 단지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과세되고, 모든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취급된 다.

나아가, 옵션 소지인은 옵션의 부여시점부터 행사시점 3개월(장애인의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계속해서 옵션 부여회사 또는 그 회사의 모· 자회사나 승계회사의 근로자이어야만 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과 주식의 처분은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옵션 행사에 의한 주식 취득일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보유기간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비적격처분 (disqualifying disposition)의 경우에는, 옵션 행사시점에서 과세되지 않았던 당 시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와 권리행사가액과의 차액이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에 종업원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이 비적격처분되더라도 당 해 주식의 양도가액과 행사시점에서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와의 차액은 적격처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이 ISO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о 옵션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될 총 주식수 및 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 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옵션 프로그램채택 후 1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о 옵션은 프로그램 채택일 또는 주주총회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시점 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여되어야 할 것

о 옵션은 옵션부여 후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할 것

о 행사가액은 옵션 부여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치 이상일 것. 가사 행사 가액이 부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정확히 평가 하려는 선의의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

(22)

о 옵션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금지되며,22) 옵션을 부여 받은 자 에 의하여 그 생존 시에 행사되어야 할 것

о 사용자회사나 그 모· 자회사의 의결권(voting power) 있는 주식의 10%를 초 과하여 소유하지 않을 것. 단, 행사가액이 제공일 현재 시장가격의 110% 이상이 고 제공일로부터 5년간 옵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0% 이상 보유 가능 о 1인이 1년간 옵션행사로 취득 가능한 총주식수는 옵션 부여일의 공정시장가 치를 기준으로 $100,000 이하일 것. $1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법정 옵션으로 취급됨

о 옵션 부여시점에서 IRC ∮422에 따라 부여된 ISO라는 점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을 것

о 옵션이 이상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설령 종업원이 행사가액 을 옵션 부여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거나, 종업원이 행사시점에서 주식 이 외의 현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옵션은 여전히 ISO로 취급됨

나. 일본의 과세제도

(1) 보통발생(시가발행)시 개인취득자의 경우23)

신주예약권24)을 보통발생(시가발행)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유가증권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구입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 그 취득가액이 된 다.25) 취득한 신주예약권의 행사시점에서도 아무런 과세도 일어나지 않고, 신주 예약권의 취득가액에 권리행사가액을 합한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26) 취 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같이 산정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평균 법에 따라 주식의 취득비용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을 산정한다.

22)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옵션을 매각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되며 ISO의 적격이 상실되므로, 그 처분으로 실현된 소득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IRC ∮421⒝⑴.

23) 山田&パトナズ TFPコ丷サルティ丷ググルブ 株式會社, (ストシクオプショ丷)新株豫約權 の說·會 計·法律の實務Q&A, 중앙경제사(2003) pp.66-69 참조. 한편, 보통발행(시가발행)의 경우에는 신 주예약권의 법인취득자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취급도 회사가 정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을 쓴다는 점 이외에는 개인취급자에 대한 소득 세법상 취급과 동일하다. 山田&

パトナズ TFPコ丷サルティ丷ググルブ 株式會社, 전개서, pp.59-62.

24) 일본에서는 스톡옵션을 “신주예약권”으로 부른다.

25)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

26)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평성 14. 6. 24. 개정) 48-6의2, 3 참조.

(23)

(2) 유리발행시27) 개인취득자의 경우 ① 과세시기28)

신주예약권이 유리하게 발행된 경우 신주예약권 발행시점에서는 아무런 과세도 일어나지 않는다. 신주예약권 행사시점에서 행사시점의 주가와 신주예약권의 발행 가액 및 권리행사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에 대해 경제적 이익의 과세가 이루어진 다.29) 다만, 세제적격 스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시의 과세가 주식 매각시점까지 이연된다. 주식 매각시점에서는, 권리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를 취 득가액으로 하여 취득비용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을 구한다. 세제적격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신주예약권의 발행가액에 권리행사가액을 합한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 이 됨은 물론이다.

② 권리행사시 경제적 이익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를 적용하여 신주예약권 행사시에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30) 먼저, 신주 예약권이 발행회사(그 자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경우나 고용계 약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가 있음을 원인으로 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급여소득으 로, 퇴직에 기인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잡종소득 으로 과세된다. 다음으로, 회사외부의 자에게 업무의 대가로 부여된 경우(예를 들 어, 외부 컨설턴트 등에게 인적용역의 대가로 부여된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잡 종소득으로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잡종소득으로 과세된 다.31)

(3) 세제적격 스톡옵션의 경우32)

27) 평성 13. 11. 개정된 상업 제280조의21은 신주예약권 그 자체에 가치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28) 山田&パトナズ TFPコ丷サルティ丷ググルブ 株式會社, 전개서, pp71-74. 한편, 유리발행의 경 우에는 신주예약권의 법인취득자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취급은 이와 다르다. 법인세법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 그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예약 권 취득시 그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수증익 과세를 받는다. 그러나 신주예약권의 시가를 세법상 어떻게 측정해야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신주예약권의 행사시점 및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시점에서의 세무상 취급은 보통발행(시가발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山田&パ トナズ TFPコ丷サルティ丷ググルブ 株式會社, 전개서, pp63-65.

29) 일본 소득세법 제3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참조.

30)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평성 14. 6. 24. 개정) 23-35공-6 참조.

31) 山田&パトナズ TFPコ丷サルティ丷ググルブ 株式會社, 전개서, pp74-76.

32) 山田&パトナズ TFPコ丷サルティ丷ググルブ 株式會社 전개서, pp85-99.

(24)

유리발행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신주예약권의 개인취득자는 권리행사시점에서 과 세됨이 원칙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권 리행사시점의 과세를 취득한 주식의 매각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데, 이를 세제적격 스톡옵션이라 한다.33) 한편, 평성 14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적용을 받는 한도액도 연간 권리행사가액 1,000만 엔에서 1,200만 엔으로 확대 되었다.

먼저, 세제적격 스톡옵션의 적용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о 특례대상자가 발행회사 또는 그 회사와 일정한 자본관계에 있는 자회사 등34)의 임직원인 개인 및 상속인으로서 일정한 개인일 것(일정한 대주주는 제외 됨)

о 신주예약권은 상법 제280조의21 제1항(신주예약권의 유리발행)의 결의에 기 하여 무상으로 발행된 것일 것

о 신주예약권 부여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 신주예약권은 권리부여결 의일 이후 2년을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까지 사이에 행사되어야만 하 고, ⓑ 연간 권리행사가액의 합계액이 1,200만 엔을 넘지 않아야 하며, ⓒ 권리행 사가액이 신주예약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하고,

ⓓ 신주예약권은 양도가 금지되며, ⓔ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 또 는 주식의 이전이 상법 제280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 고, ⓕ 발행회사와 증권업자·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일정한 관리 등 신탁계약이 체 결되어, 그 계약에 따라 일정한 보관의 위탁 또는 관리 등 신탁이 행해질 것 등이 정하여져 있을 것

다음으로, 주식 처분시점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처분 주식의 취득비용 은 권리행사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위에서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권리행사가액이 될 것이다)에 의해 산정되고, 권리행사시의 주식의 시가가

3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29조의2 참조.

34) 신주예약권 발행회사가 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는 수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관계를 말하고, 직접보유주식의 보유비율과 간접보유주식의 보유비율을 합한 비율 로 판정한다. 간접보유주식은 ① 발행회사의 자회사(발행회사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② 발행회사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관계(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 유하는 2 이상의 법인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관계도 포함)가 직접 연쇄적으로 있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25)

아니다. 평성 15. 1. 1. 이후 처분한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 해서 20%의 세율(소득세 15%, 주민세 5%)이 적용되지만,35) 처분한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6%(소득세 20%, 주민세 6%)의 세율이 적용된 다.

3. 소득과 관련된 과세 가. 관련 세법규정

먼저, 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제 제1항은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 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한 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 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근로소득"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6)마지막으로,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22호는 "퇴직 후 또는 고용 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을 "기타소 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37) "퇴직 후" 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자,38) 2003. 12.

35) 평성 15년도 세제개정에 따라 평성 15년 이후 5년간의 세율은 10%가 된다. 또한, 매각한 주식 이 상장주식이면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 1,000만 엔까지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의 특례(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14의2)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의13의2 제2조, 제2항 제1호).

36)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12. 30.) 제5조.

37) 이 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부칙(2000. 12. 29.) 제1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38) 실제로 서울행법 2004. 1. 13. 선고 2003구합27457 판결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은 스톡옵션

(26)

30. 법률 제7006호로 위 조항을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개정하였다.39),40)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우리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부여대 상자, 권리부여시점 및 권리행사시점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소득에는 해당되지는 않 는다고 보인다.41) 왜냐하면,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입법 취지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권리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하려는 것이므 로, 만약 권리행사이익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 자체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⑴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당해법인 등으로 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근로제공 기간중에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상 명백하 다.42) 예컨대,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 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 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43) 세무사가 사외이사로서

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39) 이 법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부칙(2003. 12. 30.) 제1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40) 대부분의 하급심판결은 구법 하에서도 현행법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고(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4누3566 판결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였다{재소득46073-141, 2002. 10. 11.(1998.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3년 내 퇴직하고 3년 경과 후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함) 등}.

41) 새빛회계법인, Win Win 스톡옵션, 조세통람사(2001), pp.164-165 및 조남복,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회계와 세무”, 회계와 세무(2001. 1.), p,118 등 참조; 국세청, 주식매입선택권(스톡 옵션)에 대한 세무처리요령(1999. 5.[2] 항에서도 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갑종,을종), 사업 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42) 서면1팀-1024, 2007. 7. 23.(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 근무하 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43) 서면1팀-1724, 2006. 12 20.{【사실관계】2002. 3. 당시 임원(등기이사는 아님)인 K에게 주식 매수선택권 10,000주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 충족); 2002. 11. 존속법인 A와 분할신 설법인 B로 분할비율(2:8)에 따라 회사분할; K의 주식매수선택권 존속법인(A)2,000주, 분할신설 법인(B)8,000주로 부여; 2002. 11.~2005. 12. K는 분할신설법인인 B에 근무; 2006. 1. K는 B

(27)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4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대다수의 학설 은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권리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고 있었고,45) 과세관청도 당해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 우나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 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46)를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다.47)

이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소득은 그 행사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 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상의 혜택이라든가 복리후생비 등은 소득의 준별을 기초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등의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 으나,48) 이러한 반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 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 유능한 임직원을 유치하여 장기간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점49)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은 고용을 전제로 부 여되고 있고, 따라서 그 행사이익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부분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50)"에 해당한다

법인의 출자하고 있는 관계 회사 C법인에 전출; 2006. 11. K가 B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고자 함. 【질의1】2006. 11. K가 B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및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44) 서면1팀-462, 2007. 4. 10.{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 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 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으로부터 퇴 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5) 조남복, 전개서, p118.

46)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서 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47)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세무처리요령(1999. 5. 국세청) 2.[나] 항 참조; 소득 46011-21423, 2000. 12. 12.{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 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48) 강만수, "스톡옵션행사소득의 성격은 무엇인가?", 국세월보 440호 (2003. 10.). pp. 27-28참조.

49)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은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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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한다.51)

둘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영 제51조 제5항은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 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 을 공제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 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신주발행교부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의 경우는 당연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각 규정의 취지상 자기주식교부방식이나 차액보상방식에 의한 주식 매수선택 행사이익도 역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52)

셋째, OECD 보고서도 18문단에서 "사용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스톡옵션 을 제공받더라도(예를 들어, ESOP가 자회사의 종업원을 포함하는 경우) 고용패키 지의 일부로 제공되는 스톡옵션이 급여 · 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는 데 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라고 하고,53) 26문단에서 “스톡옵션이 행사되거나, 매

50)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 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주기성) 유무, 지급수 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목을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한 다음, ‘근로의 제공 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을 예시하고 그 바로 뒤에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을 예시 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51) 김영근, 국제거래조세, 세경사(2003. 개정증보판), pp.93-94; 강만수, 전개서, pp.28-31.

52)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동일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고, 자기주식교부방식이나 차액보상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53) 미국의 경우 IRC ∮422는 스톡옵션이 고용관계를 근거로 종업원에게 부여됨을 명백히 하면서도, ISO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이 적격처분 된 경우에는 권리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에 가서 통상소득세율보다 유리한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주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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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될 때까지는 옵션 그자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OECD 모델협약 제15조(근로소득)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이 사 대우 소외 2가 원고 회사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주식매 수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위 소외 1, 2가 취득한 주식매수선택 권 행사이익은 위 소외 1, 2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 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부분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라고 판시하였다.54)55) 한편,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신주발행교부방식에 의한 주식매

은바, 스톡옵션과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과세정 책 문제로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성격을 구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강민수, 전개서, p.30 참조.

5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제1심판결인 서울행법 2004. 7. 21. 선고 2003구합26379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부여와 근로 제공이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제공된 근로의 질 및 양과 사이에 엄밀한 비례관계에 있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고 제공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상회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경제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회사는 경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임직 원에게 경영 성과와 연계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로부터 특별히 높은 질의 근로를 제공받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며 임직원은 일정한 기간 회사에 복무한 후에서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자가 제공하는 근로 사이에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일 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 소득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55) 한편, 위 2005두1120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4누16883 판결은 "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서 '제38조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을 들어 이는 그 반대해석상 위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 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이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부칙 제5조 규정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위 시행령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 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적용하여 과 세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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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택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56)과세관청의 이러한 논리에 따라 신주발행교부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처분하는 때의 양도소득을 구성한다는 견해도 있으나,57)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틀린 견해라고 생각된다.58)

(3) 문제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소득세 법상 규정은 없으나, 과세관청은 일관하여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된다고 하고,59) "일본 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직원이 상기의 주 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 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56) 법인46012-1239, 2000. 5. 26.

57) 즉,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종업원등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법인의 과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조정사항이 아니며, 종업원 또한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부 여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업원등이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가 아 니라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새빛회계법인, 전개서, p.141.

58) 과세관청은 신주발행교부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종업원등이 얻는 경제적 이 익,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 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각 주 46) 참조}. 위 2003구합26379 판결도 "출자형 및 신주발행 교부 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시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입한다거나 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 하여 행사자에게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59) 즉, 국심2004구94, 2004. 5. 12.는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 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100%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 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 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고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 자회사와 그 임직원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떄,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 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외국에 있는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된다"고 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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