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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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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2001. 1. 1. 이후 부여분의 경우)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169)와의 차 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000 만 원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170)·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16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166) 허동원, 전개서, p.24-25는 “우리 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소 득층인 기업의 임직원인데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주식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 까지 부담하지 않게 되어 고소득층인 임직원의 과도한 부의 축적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고 한다

167) 2006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2006. 8. 21.)에서는 그 이유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인센티브인 점을 감안, 별도 세제 지원은 불필요. 부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을 손금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존치”라고 하고 있다.

168) 부칙(2006. 12. 30.) 제44조 참조.

169) 서면1팀-1048, 2007. 7. 25.(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 용하는 것임)

170) 서면2팀-2188, 2004. 10. 28(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 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아니한다.

권리행사시점에서 과세하게 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 한 시점에서는 현금 수입이 없는데도 과세가 되어, 납세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서 주식매각을 강제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장점 을 감소시켜기 때문에,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171) 또 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는 이익의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것은 비과세되 는 부분에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지 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일반임직원과의 과세형평성 을 도모하기 위함이다.172)

나. 종전에는 행사가액이 1인당 연간 3,000만 원(2000.12. 이전 부여분의 경우) 또는5,000만 원(1999. 12. 31. 이전 부여분의 경우) 한도 내에서 소득 세를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행사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식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막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 게 되자, 이를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법을 개 정하게 되었다.17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태권 행사 이익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법 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 · 연구보조비 ·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 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171) 이태종, 전개서, p.116.

172) 또한, 협회등록법인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가액 2,500만 원 미만이 약 80%이고 5,000 만 원 이상은 대부분 1-3명의 소수인원에게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근로 자들이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대부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출자임원 등이 과다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경우는 과세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3,000만 원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 게 되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과세 하더라도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외형상 비과세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과세의 이연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기업주식은 한번 비과세하면 완전히 과세망에서 빠져나가게 되므 로, 우리보다 비과세기준이 높은 일부국가의 비과세기준을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영국의 경우 비과세한도는 연간기준이 아니라 인별로(총액기준으로) 30,000파운드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 발행기준으로 연간 500만 엔이다}. 김길용, “개정세법해설”, 재정경제부 참조.

173) 이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1997. 6. 행사가액 1주당 5,000원에 10 만주를 부여받았는데, 2000. 7. 현재 275,000원으로 주식가격 55배 상승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매입가격기준 3,000만 원(6,000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16억 2,000만 원(6,000주 x 주당이익 27만 원)이 비과세되나, 현행 규정에 의하면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 원이 비과세된다. <사례 2> 1997. 3. 행사가액 1주당 200만 원에 100주를 부여받았는데, 2000. 7. 현제 300만 원으로 1.5배 상승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매입가격 기준 3,000만 원 (15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1,500만 원(15주 x 주당이익 100만 원)이 비과세

과세소득 = (총 매입 주식 수 - 3,000만 원 상당 주식 수)× ( 시가 - 매입가격) = 주식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주식 매입가액 -3,000만 원) ÷ 연 간 주식 매입가액}

이와 관련하여 연간합계액이 동일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연도의 연 간합계 을 의미하는지 혹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연도의 연간합계액을 의미 하는지, 또한 연간합계액이 3,000만 원(또는 5,000만 원)을 초과 하였을 경 우는 전액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지 혹은 3,000만 원(또는 5,000만 원)초과 부분만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연간주식매입가액의 합계액이 3,000 만 원(또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174) 따라서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A사의 종업원인 E가 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2001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 수선택권을 재직중인 2005년도에 함께 행사함에 있어, 2000년도 부여분에 대한 행사가액은 3,000만 원이고, 행사이익은 4,000만 원이며, 2001년도 부여분에 대한 행사가액은 4,000만 원이고, 행사이익은 3,000만 원인 경 우, 2005년도 E의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한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00년도 부여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 3,000 만 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 고, 2001년도 부여분의 경우는 동 부여분의 행사이익과 2000년 부여분의 행사이익(매입가액 3,000만 원 한도 내의 주식에 대한 행사이익)을 합하

되나, 현행규정에 의하면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 원이 비과세된다. <사례 3> 2000. 5. 행사 가액 1주당 5만 원에 2,000주를 부여받았는데 2003.8. 100,000원으로 주식가격 2배 상승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매입가격 기준 3,000만 원(6백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 원(6백 주 x 주당 이익 5만 원)이 비과세되나, 현행규정에 의하면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 원이 비과세된다. 김길용, 전개서 참조.

174) 법인46013-1750, 1999, 5. 8. 참조.

여 3,0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 로,2000년 과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사이익 3천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부여분에 대한 행사이익은 모두 근로소득”이라 고 한다.175) 이 견해에 따를 경우, 2005년도 B의 근로소득 중 총 비과세 금액은 4,000만 원이 되고, 총 과세금액은 3,000만 원이 된다.176)

라. 하급심판결은 과세특례요건을 만족시키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령의 보험료 부과대상인 보 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177) 과세관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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