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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48-54)

도 이러한 행위는 부여법인의 과세대상소득에 아무런 증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등 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위 ④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129)

(4) 마지막으로, 현행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바, 임직원은 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 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하고 행사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 여하는 경우의 세법상 취급이 달라져 과세형평성의 문제마저 제기될 염려가 있다.130)

제Ⅳ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개 설

가.제도의취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의 경영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임직원,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만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기업이나 임직원의 이익을 국가가 세금의 형태로 회수하여 가버린다면 위 제 도의 장점을 상당히 감소시켜 버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 하는 세계 각국에서는 그 실효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과세상 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세제상 이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조세특 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134)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연혁

135)

(1)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문 개정; 1999. 1. 1. 시행]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2003. 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

134) 이러한 조세감면의 혜택은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 고, 근로자 의 실질적인 소득의 증대와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의 세부담 을 완화하여 경 영활동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역할을 하였다{허동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일 고”, 외법논집 9집(2000. 12.), p.24.}.

135) www.samil.com, 세무-조세법령-조세특례제한법 조문별 해설-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연혁 참조.

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주식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 권의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 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 택권을 행사 하는 것일 것,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 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선택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 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1항 밎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 된 주식매입 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 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를 적용한다.

④ 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 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 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률 제6297호 [2000. 12. 29. 개정; 2001. 1. 1. 시행]

○ 법 제15조의 제목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 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을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 제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주식매입선택권” 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며, 동항 제1호 중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으로,“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 ∙ 매입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며, 동항 제3호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5호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였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 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 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 한다.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법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 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 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으 로, “매입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고, 동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매입”을 “매수”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로 하며, 동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개정하였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 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 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3)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개정; 2002. 1. 1. 시행]

법 제15조 제1항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

으로, “벤처기업의 경우”“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로 하 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 하였다.

(4) 법률 제7003호 [2003. 12. 30. 개정; 2004. 1. 1. 시행]

법 제15조 제1항 중 “2003. 12. 31.”을 “2006. 12. 31.”로 하고, 동조 제2항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을 각각 “2 년”으로 개정하였다.

(5)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개정; 2006. 1. 1.시행]

법 제15조 제1항 중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증 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 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

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으로,“법인세 법” 을「법인세법」으로 개정하였다.

(6)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개정; 2007. 1. 1. 시행]

○ 법 제15조 제1항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 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 ∙ 소재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 12. 31. 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 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 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법인(이하 이 조 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

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다.

○ 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6호를 삭제하 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 중 “제1 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 하는 경우“ 로 개정하였다.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제2절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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