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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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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

■ 이 자료는 혁신성장실 기업혁신팀 최원락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08 FAX : 02-6234-5246 E-mail : ochoi@keri.org

목 차

[요약]

I. 검토 배경 ………1

II.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 2

1.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 ······································································ 2

2. 유사 개념과의 비교 ············································································3

Ⅲ. 준조세의 추정 ………6

1. 추정방법 ································································································6

2. 추정결과 ································································································6

Ⅳ. 준조세 수준 평가……… 15

1. 주요 지표와의 비교 ··········································································15

2. 국제비교 ······························································································16

Ⅴ. 정책적 시사점……… 19

<참고문헌>………25

(3)

[요 약]

<검토배경>

□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추정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 준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경기위축과 재정비효율을 초래하나 그 포괄범위에 대한 합의 및 규율을 위한 장치는 미흡

◦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추정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 및 조세와의 비교>

□ 준조세는 조세 외 강제적 또는 수익ž원인관계 없이 지는 금전적 부담

◦ 광의의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

◦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수익 및 원인의 인과관계로 인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개념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비교

구분 광의 준조세 협의 준조세

개념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 광의 준조세 중 수익ž원인 인과 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

부담금 법정 부담금 총액 수익ž원인자 성격의 부담금 제외

사회보험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분만 감안

비자발적기부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ž

수수료 사용료ž수수료 총액 × (수익자 성격으로 제외)

벌금 등 벌금총액 × (원인자 성격으로 제외)

<준조세의 추정>

□ ‘05년∼’16년 준조세는 광의로 연평균 7.7% 협의로 8.8% 증가

◦ 광의 준조세는 ‘05년 59.7조 원 → ’10년 86.1조 원 → ‘16년 134.9조 원으로, 협의 준조세는 ‘05년 22.0조 원 → ’10년 33.6조 원 → ‘16년 55.6조 원으로 증가

◦ 광의 및 협의 준조세 모두 사회보험이 규모, 연평균 증가율 1위

* 광의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사회보험(8.6%), 벌금 등(8.2%), 기부금(5.9%), 사용료ž수수료(4.4%)의 순이고,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9.1%), 부담금(6.5%), 기부금(5.9%)의 순

(4)

□ 구성요소별 동향

◦ ‘16년 기준 광의 부담금 19.7조 원, 협의 부담금 5.3조 원이며, 준조세 중 비중은 광의 준조세 14.6%, 협의 준조세 9.5%

◦ ‘16년 광의 사회보험 103.2조 원, 협의 사회보험 49.8조 원이며, 준조세 중 비중은 협의 사회보험이 80%대 수준으로 70%대 광의 준조세 비중보다 10%p이상 높음

* 이는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이 전체 사회보험 부담보다 더 빠르게 증가 했음을 시사

◦ 사회보험 구성요소별 규모순위는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등의 순

◦ 기부금이 협의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기준 1.0%로 광의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0.4%를 상회

(5)

◦ 벌금 증가율이 사용료ž수수료 증가율을 큰 폭 상회, 광의 준조세 비중은 사용료ž수수료가 ‘05년 4.0%에서 2.8%로 낮아진 반면, 벌금 비중은 ’05년 2.7%에서 ‘16년 2.8%로 상승

<준조세 수준 평가>

□ ‘16년 기준 조세총액의 42%, 소득세의 2.0배, 법인세의 2.6배 수준

◦ ΄16년 소득세 68.5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0배, 협의 준조세 0.8배, 법인세 52.1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 ΄16년 당기순이익 220.1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61.3%, 협의 준조세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0조 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

(6)

□ 우리나라 준조세 부담수준은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실정

◦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은 ‘00 ∼ ’16년 중 연평 균 4.2%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ž사회보험지출 비율 증가율은 1.1%로 OECD 2위 기록

◦ ‘16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6.9%)은 스위스(6.8%), 미국(6.2%)보다 높고, ‘17년 임금대비 노사 세금ž사회보험지출 비율 (18.8%)은 미국(16.0%), 스위스(12.5%)보다도 높음

<시사점>

□ 준조세 증가속도가 빨라 공공부문 방만 운영, 조세법률주의 후퇴 우려

◦ GDP대비 사회보장 기여율과 임금대비 노사 세금ž사회보장 기여율 등 준조세 관련지표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준조세 부담은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조세는 국가재정 충당수단임에도 투명성이 조세보다 낮아 준조세 만연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 초래 우려

□ 준조세 통제시스템 기초구축과 준조세 투명성 강화 요청

◦ 준조세 개념과 포괄범위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준조세 징수 및 사용실적 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로 통제하는 방안 강구

◦ 가칭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 준조세 종류와 명칭을 규정 하고 준조세 부과방법 및 징수율을 법정화하며, 그 징수 및 사용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

* 불합리한 준조세 부과 사례 : B사 -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공장을 설립했음에도 그린벨트 지정 후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적기 공장증축에 실기하여, 매출손실 등의 기회비용을 떠안게 됨

K 제과 - 껌 매출이 ‘11년 1,780억 원에서 ’15년에는 1,477억 원으로 5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3.56% 감소한 반면, 껌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은 ‘11년 18.4억 원에서 ’15년에는 26.6억 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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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

I. 검토 배경

□ 준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경기위축과 정부재정 비효율 초래

◦ 부과요건과 산정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부과요건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위배

◦ 기업 투자의욕 저하에 따른 투자위축과 국민 소비여력 저하를 초래 하여 결국 경기위축으로 연결되며,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약화

* 기업의 준조세 부담 ↑ ⇒ 투자 ↓ ⇒ 일자리 ↓ + 국민 준조세 부담 ↑ ⇒ 실질 가처분 소득 ↓ ⇒ 소비 ↓ = 경기 ↓

* 불투명한 준조세 ↑ ⇒ 방만한 공공부문 운영 ⇒ 정부재정 효율성 ↓

□ 준조세 포괄범위에 대한 합의 및 이를 규율하기 위한 장치 미흡

◦ 조세 이외의 금전적 부담이라는 막연한 정의 외에 준조세가 포괄 하는 범위 등에 대한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준조세 변화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통계도 없는 실정

◦ 부담금을 제외하면 준조세의 부과요건과 절차, 징수방법과 사용 내역 공개 등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음

□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를 추정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 준조세가 증가추세라는 시각과 준조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시각을 모두 감안하기 위해 광의의 준조세(민간 시각)와 협의의 준조세(정부ž 공공 시각)를 모두 추정한 후 그 추이를 분석

◦ 광ž협의 준조세 규모의 조세총액 및 법인세 총액 등과의 비교, 준조세 관련지표의 국제비교 등을 수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8)

1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

□ 준조세는 법정용어가 아니며 학문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없음

◦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ž판매와 직접 관련있는 세금 외 모든 비용이 준조세

◦ 정부 또는 공공부문은 수익 및 원인의 인과관계로 인해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은 준조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 준조세는 조세 외 강제적으로 또는 수익ž원인관계 없이 지는 금전적 부담

◦ 광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

◦ 협의 준조세는 광의 준조세에서 수익ž원인 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

□ 광의 준조세

◦ 부담금 총액과 사회보험 총액, 비자발적 기업 기부금, 사용료 및 수수료, 벌금 등 조세 이외 모든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포괄

◦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징수총액

□ 협의 준조세

◦ 광의 준조세 중 수익자ž원인자 부담분과 자발적 기여부분을 제외한 부담금과 사회보험 및 기부금을 포함

◦ 수익자ž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 기부금 중 강제성 기부금으로 구성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비교

구분 광의 준조세 협의 준조세

개념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 광의 준조세 중 수익ž원인 인과 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제외

부담금 법정 부담금 총액 수익ž원인자 성격의 부담금 제외

사회보험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분만 감안

비자발적기부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ž

수수료 사용료ž수수료 총액 × (수익자 성격으로 제외)

벌금 등 벌금총액 × (원인자 성격으로 제외)

Ⅱ.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 .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개념과 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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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개념과의 비교

□ 조세와의 개념 비교

◦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함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

* 목적세의 경우 특정한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에서 준조세인 부담금과 성격이 비슷 하나 일반 개인에게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준조세와 차이

◦ 준조세는 특정 국가사무에 대한 원인을 유발하거나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별도 재정책임을 묻거나 정책적 유도를 위해 부과

* 정책적 유도기능을 가진 준조세의 예로는 환경부담금을 통해 환경오염 외부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사업 이해관계자에게 부과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차이가 있음

* 부담금 납부의무 집단과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의 관계가 납세의무 집단과 징세목적 사이의 관계 보다 더 밀접

□ 사회보험료는 관련법에 의해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

◦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같으나 수익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름

□ 수수료ž사용료는 특정인에 대한 공공 서비스ž재산사용의 반대급부

◦ 수수료는 공공부문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이고, 사용료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사용 대가로 부과ž징수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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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국가ž지자체의 일반수입 목적으로 국민일반에게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사용료ž수수료는 특정 수익자에게 담세능력과 상관없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

□ 기부금은 타인에게 무상 공여ž증여한 금전ž기타자산ž경제적 이익

◦ 기부금은 개인과 기업 등이 헌금, 성금, 찬조금, 후원금 등의 형식 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ž기타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 무상으로 부담한다는 면에서는 조세와 성격이 같으나 형식적으로 자발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성을 가진 조세와 구별됨

□ 과태료ž벌금 등은 의무이행의 확보 또는 처벌을 위해 부과

◦ 과태료, 벌금, 범칙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해지는 금전부담을 말함

◦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부과되나, 국민 일반에 부과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

광의의 준조세 구성요인과 조세와의 개념 차이

조세와의 차이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

조세와 달리 일반 재정수요 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며, 특정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 부과

사회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해 보험원리에 따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 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조세와 달리 국민일반이 아닌 수익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과

기부금

개인과 기업 등이 헌금, 성금, 찬조금, 후원금 등의 형식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ž기타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

형식적으로 자발성을 강조 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별됨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국가ž지자체의 일반수입

(11)

조세와의 차이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 목적으로 국민일반에게 담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와 달리, 특정 수익자 자에게 담세능력과 상관없이 부과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조세처럼 국민 일반에 부과 되지 않고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부과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범죄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한 금전벌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

이행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

·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하는 금전벌

(12)

1 추정방법

□ ‘05년 ∼ ’16년 중 준조세 추정 후 추이 및 요소별 구성비 등을 분석

◦ 연도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민연금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 보험백서, 산재보험사업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 지방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합재정수지 세외수입통계 활용

* 손원익(‘10)을 참고, 법정 부담금(102개(’05), 89개(‘17)) 중 총 23개 부담금1)을 협의 준조세에 포함

◦ 광의ž협의 준조세 추정 후 추이 및 구성요소별 비중에 대해 분석

2 추정결과

<총괄>

□ 규모 추이

◦ 광의의 준조세는 ‘05년 59.7조 원 → ’10년 86.1조 원 → ‘16년 134.9조 원으로 증가

◦ 협의의 준조세는 ‘05년 22.0조 원 → ’10년 33.6조 원 → ‘16년 55.6조 원으로 증가

□ ‘05 ∼ ’16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비교

◦ ‘05 ∼’16년 연평균 증가율은 협의의 준조세가 8.8%로 광의의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 7.7%를 1.1%p 상회

◦ 협의의 부담금(비수익자ž원인자 부담금) 연평균 증가율이 6.5%로 광의의 부담금(부담금 총액) 연평균 증가율 5.2%를 1.3%p 상회

1) 연초 경작지원사업 출연금, 국제교류 기여금,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 출국납부금, 카지노 사업납부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농산물수입 이익금(농안법), 양곡수입 이익금(양곡 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납입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농산물수입 이익금(FTA법), 수산물수입 이익금, 광물수입ž판매부과금,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해양 심층수이용 부담금, 외환건전성 부담금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Ⅲ.

. .

. 준조세의 추정

. . .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준조세의 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추정

(13)

□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이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

◦ ΄05 ∼ ΄16년 중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같은 기간 명목 GDP 연평 균 증가율(5.4%)을 광의 준조세 2.3%p, 협의 준조세 3.4%p 각각 상회

◦ 이는 소득보다 준조세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준조세와 명목 GDP 증가율 추이 비교

(단위 :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 자체 추정, 한국은행 국민계정

□ 광의 및 협의 준조세 모두에서 사회 보험료가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1위

◦ 광의의 준조세 규모 순위는 사회보험료와 부담금의 순으로 크고, 사용료ž 수수료와 벌금은 규모가 비슷하며, 기부금의 규모가 가장 작음

* 기부금의 규모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기부금은 성격상 자발적 부분이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큰 가운데 비자발적 기부금만 포함한 때문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광의 준조세 9.2 12.8 9.5 2.4 4.5 10.9 9.5 6.8 6.7 6.8 5.9 7.7 협의 준조세 12.4 12.3 10.3 3.9 5.8 11.9 10.4 7.0 8.7 8.3 6.5 8.8 명목 GDP 5.0 8.0 5.9 4.3 9.9 5.3 3.4 3.8 4.0 5.3 5.0 5.4

(14)

◦ 광의의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5.2%), 사용료ž수수료(4.4%)의 순

◦ 협의의 준조세 규모 순위는 사회보험료, 부담금, 기부금의 순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의 순

(15)

<부담금>

□ ‘16년 광의 부담금 19.7조원, 협의 부담금 5.3조 원

◦ 광의의 부담금은 ‘05년 11.3조 원에서 ’16년 19.7 조원으로 ‘15∼’16년 기간 중 연평균 5.2%, 협의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년 2.6조 원에서

’16년 5.3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

(16)

◦ ‘16년 현재 준조세 중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의의 준조세가 14.6%, 협의의 준조세가 9.5%

<사회보험>

□ ‘16년 광의 사회보험은 103.2 조원, 협의(기업부담) 사회보험은 49.8조원

◦ 광의의 사회보험은 ‘05년 41.8조 원에서 ’16년 103.2조 원으로 연평균 8.6%, 협의의 사회보험은 ‘05년 19.0조 원에서 ’16년 49.8조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

◦ 사회보험이 협의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대 수준으로 광의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대 수준보다 10%p이상 높음

(17)

* 이는 사회보험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인 가운데 기업의 사회보험부담이 전체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시사

□ 사회보험 구성요소별 규모순위는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등의 순

◦ ‘16년 기준 광의 사회보험 규모는 건강보험 47.6조원, 국민연금 37.2 조 원, 고용보험 9.0조 원, 산재보험 6.3조 원 등의 순

◦ ‘16년 기준 협의 사회보험 규모는 건강보험 19.7조 원, 국민연금 16.6조 원, 산재보험 6.3조 원, 고용보험 5.9조원 등의 순

* 광의 준조세와 달리 협의 준조세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규모순위가 역전된 것은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

(18)

□ 사회보험 구성요소별 증가율 1위는 광의 고용보험, 협의 건강보험

◦ 광의 사회보험 구성요소별 ‘05 ∼ ’16년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고용 10.0%, 건강보험 9.9%, 국민연금 6.5%, 산재보험 6.4%의 순

◦ 협의 사회보험 구성요소별 ‘05 ∼ ’16년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건강 보험 11.3%, 고용보험 10.0%, 국민연금 7.2%, 산재보험 6.4%의 순

* 협의 사회보험 증가율이 광의 사회보험 증가율을 상회,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이 전체 사회보험 부담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시사

광의 및 협의 사회보험료 연도별 증가율 추이

(단위 : 증가율, %)

자료 : 각 보험 통계연보

구분 광의 사회보험 협의 사회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 합계 건강 연금 고용 산재 장기

요양 합계 '06 11.1 8.6 7.3 17.8 - 10.2 14.6 10.0 7.3 17.8 - 12.5 '07 15.5 7.6 6.6 18.2 - 11.6 17.6 9.4 6.6 18.2 - 13.3 '08 14.9 6.1 9.1 9.4 - 11.2 16.4 6.6 9.1 9.4 - 11.4 '09 4.8 0.7 5.6 -2.3 151.5 3.8 6.3 3.9 5.6 -2.3 146.7 4.8 '10 8.8 5.2 0.7 -2.1 52.7 6.8 8.7 6.0 0.7 -2.1 54.8 5.9 '11 15.7 10.4 19.6 3.7 17.0 13.1 18.5 8.4 19.6 3.7 20.4 12.7 '12 10.5 9.0 24.9 14.6 10.6 11.2 8.5 8.2 24.9 14.6 12.4 11.0 '13 7.3 7.0 10.5 -1.3 7.3 6.8 9.2 7.1 10.5 -1.3 8.6 7.0 '14 6.6 7.6 15.1 6.6 6.4 7.7 10.3 6.4 15.1 6.6 7.6 9.0 '15 6.6 6.1 7.0 4.6 6.6 6.3 7.4 6.6 7.0 4.6 7.5 6.7 '16 7.4 3.8 5.4 3.7 7.2 5.7 8.0 6.9 5.4 3.7 8.5 6.8 '05∼'16

(연평균) 9.9 6.5 10.0 6.4 - 8.6 11.3 7.2 10.0 6.4 - 9.1

(19)

<기부금>

□ ‘16년 전체 기업부담 기부금 4.6조 원 중 준조세성 기부금은 0.6조원 수준

◦ 전체 기업기부금은 2.5조 원(‘05)에서 4.6조 원(’16)으로 연평균 5.9%, 준조세성 기부금은 0.3조 원(‘05)에서 0.6조 원(’16)으로 연평균 5.9% 증가

* 준조세성 기부금은 전체 기업기부액에 조세재정연구원 실태조사(손원익, ‘10)에 따른 비자발적 기부금 비중 12.4%를 곱하여 산출

◦ 기부금이 협의의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년 기준 1.0%로 광의의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0.4%를 상회

<사용료ž수수료 및 벌금 등>

□ ‘16년 현재 사용료ž수수료는 3.80조 원, 벌금은 3.82조 원 수준

◦ 사용료ž수수료는 ‘05년 2.4조원에서 ’16년 3.8조원으로 4.4% 증가한 반면, 벌금은 ‘05년 1.6조 원에서 ’16년 3.82조 원으로 8.2% 증가

(20)

◦ 벌금 증가율이 사용료ž수수료 증가율을 큰 폭 웃돔에 따라 대광의 준조세 비중은 사용료ž수수료가 ‘05년 4.0%에서 2.8%로 낮아진 반면, 벌금 비중은 ’05년 2.7%에서 ‘16년 2.8%로 상승

(21)

1 주요 지표와의 비교

□ ‘16년 기준 조세총액의 42%, 소득세의 2.0배, 법인세의 2.6배 수준

◦ ΄16년 기준 소득세 68.5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0배, 협의 준조세 0.8배, 법인세 52.1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2.6배, 협의 준조세 1.1배

◦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16년 당기순이익 220.1조 원 대비 광의 준조세 61.3%, 협의 준조세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0조 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에 달하는 규모

준조세 규모의 주요지표와의 비교

주 : 1. 피용자보수 :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소득 중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노동제공자들에게 배분되는 부분을 말하며, 급료, 임금 등이 포함됨

2. 영업잉여 :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소득 중 자본제공과 경영을 통해 생산활동을 주관한 기업 등에 배분되는 부분을 말하며, 회계상 영업이익과 유사함

3.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 손익과 특별손익을 더하고 법인세를 차감한 개념임 자료 : 자체 추정 및 국민계정, 국세통계

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Ⅳ.

. .

. 준조세 수준 평가

. . .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준조세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수준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22)

2 국제 비교

□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증가율 OECD 1위

◦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사회보장 기여율)은 ‘00년 3.6%에서

’16년 6.9%로 연평균 4.2%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증가속도가 가장 빨랐음

* 이는 동 기간 OECD 평균 증가율 0.5%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

* GDP 대비 사회보장 기여율 : GDP 대비 미래의 실업, 상해, 질병, 노령, 장애 시 수혜 및 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일반정부에게 지불한 금액의 비율

◦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05년 27위에서 ’16년 22위로 순위가 높아져 우리 나라의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보험 증가추세를 반영

(23)

□ ‘16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기여비율은 스위스ž영ž미ž캐나다 보다도 높음

◦ ‘16년 기준 OECD 국가 중 대 GDP 사회보장 기여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독일 등의 순

◦ 스위스 (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많은 선진국의 대 GDP 사회보장 기여율이 우리나라(6.9%)보다 낮은 실정

□ 한국의 임금대비 노사 세금ž사회보험지출 비율 증가속도는 OECD 2위

◦ 총임금 대비 회사와 근로자의 세금ž사회보험지출 비율(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ž사회보장 기여율)은 ‘00년 15.6%에서 ’17년 18.8%로 연평균 1.1% 증가, 아일랜드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

(24)

◦ 총임금 대비 회사 및 근로자의 세금ž사회보장 기여율의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05년 25위에서 ’17년 24위로 상승

□ 임금대비 노사의 세금ž사회보험 지출비율(‘17년) 미국 보다 높은 수준

◦ ‘17년 기준 임금대비 노사의 세금ž사회보험 지출비율 OECD 순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등의 순

◦ 한국의 임금대비 노사 세금ž사회보장 기여율(18.8%)은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 보다도 높은 수준

(25)

□ 우리나라의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됨

◦ GDP대비 사회보장 기여율과 임금대비 노사 세금ž사회보장 기여율 등 준조세 관련지표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준조세 부담은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조세 관련 지표의 OECD 회원국 중 순위가 상승, 우리나라 준조세 부담증가가 OECD 회원국 평균 증가보다 빠름을 시사

* GDP 대비 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00∼’16) 증가율 - 한국 4.2%, OECD 평균 0.5%, 임금 대비 노사 세금ž사회보장기여율 연평균(‘00∼’17) 증가율 – 한국 1.1%, OECD 평균 –0.3%

◦ 과도한 준조세 부담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위축, 국민 소비위축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로 연결

* 세계 주요국들은 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을 통한 제도경쟁력 강화에 진력

□ 준조세 만연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과 조세법률주의의 후퇴 초래

◦ 준조세는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수준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

◦ 준조세의 경우 국가에 금전지급의무를 진다는 면에서 조세와 다름 없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는 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조세 법률주의의 후퇴를 초래

*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10∼’13년 4년간 부담금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경우 연평균 부과액 증가율이 1.4%에 그친 반면, 고시에 규정된 경우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9.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평가, ‘14)

□ 과중한 부담을 제어하기 위한 준조세 통제시스템의 기초토대 구축

◦ 준조세의 개념과 포괄범위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준조세 총액과 구성부분에 대한 징수 및 사용실적 등의 집계 시스템 구축

◦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등 준조세 증가 수준을 조세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

Ⅴ.

. .

. 정책적 시사점

. . .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26)

□ 법률에 의한 부과원칙 확립과 국민공개를 통한 준조세 투명성 강화

◦ 가칭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정 준조세의 종류와 명칭을 규정하고, 준조세의 부과방법과 징수율 등은 하위 시행령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토록 의무화

◦ 법정 준조세의 징수 및 사용내역과 그 효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

불합리한 준조세 부과 사례

<➀ 경기도 A시 소재 b 공장 사례>

• ‘70년 B사는 현 경기도 A시 c지역에 50만 ㎡ 규모의 L공장을 건설 하였으나 공장이 들어선 후 ’71년 11월 c지역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됨

• B사는 L공장 증축을 원했으나 공장증축을 위해서는 1,8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원하는 규모의 공장증축을 추진하지 못함

• ‘14년 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50% 경감됨에 따라 B사는 800여억 원 규모의 L공장 증축 투자를 집행

• B사는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공장을 설립했음에도 그린벨트 지정 후 불합 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적기 공장증축을 하지 못함 으로써 매출손실 등의 기회비용을 떠안게 됨

<② K 제과기업 사례>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껌을 비롯한 6개 품목 제조ž수입업자 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을 부과

• 플라스틱제품, 살충제ž유독물 제품,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는 출고량 및 중량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나, 껌은 판매가 기준으로 부과

• 껌을 생산하는 K업체의 경우 껌 매출이 ‘11년 1,780억 원에서 ’15년에는 1,477억 원으로 5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3.56% 감소한 반면, 폐기물 부담금은

(27)

불합리한 준조세 부과 사례

‘11년 18.4억 원에서 ’15년에는 26.6억 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 껌 제조기업들이 부담금 부과기준을 판매가에서 무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요율변경 없이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

* 부담금 산정 시 다른 품목과는 달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으나, 이는 다른 품목은 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반면, 껌은 가격기준으로 부과되어 물가상승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

‘11∼’15년 5년간 껌 시장 및 관련업체 껌 폐기물 부담금 납부 추이

자료 : 식품저널뉴스(‘16.3.3)

<③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 P는 ‘10년 용인시 소재 대지 853㎡(제1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후 사용 승인ž 창고용지로의 지목변경절차를 완료하고, ‘11년에는 밭 681㎡(제2 토지)에 소매점 건축허가와 부지조성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2년 준공공사, 사용승인 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절차를 완료

• D는 제1토지 지목이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고 제2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된 것은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2.6.13일 P의 제1 및 제2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5.5천만 원을 부과

• P의 부담금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제1 토지 창고건축의 경우 용지조성 사업이 아니며, 제2토지 또한 최소면적 기준(990㎡)에 미달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④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시기와 관련한 국민권익위 결정>

• N은 M시에 연면적 1,146.19㎡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15년 건축 인ž허가를 받고 ’16년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며, ‘17년 M시 당국은 N에게 4.46천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

성장률 껌시장 매출액(억 원) 3,130 2,785 2,601 2,437 2,387 -6.56

출고량(톤) 13,112 11,286 11,279 11,514 10,873 -4.57 A업체 껌 매출(억 원) 1,708 1,622 1,487 1,484 1,477 -3.56 폐기물 부담금(억 원) 18.4 17.5 26.8 26.7 26.6 9.57

부과요율 1.08 1.08 1.8 1.8 1.8 -

(28)

불합리한 준조세 부과 사례

• M시 당국은 M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 인ž허가 시점이 아닌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 건축물 인ž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부담금액은 N이 납부한 부담금액 4.46천만 원보다 0.93천만 원 적은 3.53천만 원

• M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ž허가 시 부과가 원칙(M시 사용조례 제19조)

• 국민권익위는 M시가 상위 법령인 조례 위임한계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재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착공시 기준 부담금 부과취소와 인ž허가시 기준 재부과 및 N이 기 납부액과 재부과액간 차액의 환급을 권고

<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부과한 사례 : 대법원 판결>

•‘00년 J건설은 서울소재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04년 46층 아파트 3개 동을 철거 대지위에 완공

• 서울시 a구청이 J건설에 81여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J 건설은 개발부담금은 대지 조성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부과 한다며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 1심 J건설, 2심 a구청 승소 후,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대지조성공사가 불필요한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

<⑥ 기반시설부담금 공제대상 비용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

• P는 서울 b구 소재 17,49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ž분양, b구가 P에게 기반시설부담금 83.44억 원을 부과함에 따라 P는

‘09.2월 부담금을 납부

• P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ž분양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은 P가 제출한 교통개선대책을 승인하고 20억 원의 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 P는 ‘116.30일 이를 전액 납부

(29)

불합리한 준조세 부과 사례

* P가 납부한 교통개선부담금은 P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체계관 리 개선사업과 교량 확장공사 등에 사용됨

• 대법원(‘17.4.26)은 P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P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에 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

* 동 사건의 교통개선부담금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 부지 주변 기반시설인 도로확충 목적으로 P가 직접 도로를 설치ž정비ž개량ž 대체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공제대상이라는 논리

<➆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대법원 판결>

• 서울시 g구청이 서울소재 P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현금청산분 까지 포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P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주택재발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시 조합원 분양분은 물론 현금청산 분까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판결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 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

<⑧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 P는 L에게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의뢰, 공사를 수탁받은 L은 P의 명의로 고용보험ž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P는 고용ž산재보험료 중 일부인 1.1천만 원을 건보공단에 납부 하였고, 건보공단은 P에게 체납보험료 8백만 원 납부를 독촉

* 고용ž산재보험 관장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

• P는 건보공단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 L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위조해 P 명의로 제출했으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납부한 보험료도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것을 주장

(30)

불합리한 준조세 부과 사례

• 1심과 2심은 P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L이 실제 납부 의무자라는 P의 주장은 무시됨

•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여러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며 파기 환송 판결

* 본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임에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으로 보고 판단을 누락했고, 피고도 건보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 P 명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위조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 납부 의무자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L이 사업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P의 주장을 배척

< ➈ 공정위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 O사가 ‘12년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

• 원심인 고법재판부는 O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O사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

• 대법원은 ‘위반행위로 직ž간접적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 등을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합리한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

* 대법원 판결로 O사는 기 납부한 과징금 45억 원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됐으며, 공정위는 이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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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각 연도

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4 고용이/전경련, 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정부담금 제도를 중심으로, ‘08.11

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8 국회ž한국금융 ICT융합학회, 기업 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마나 자료,

‘16.12

9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연도 10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세외수입 통계 각 연도

11 김일중/국회 예산정책처,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1.15

12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 ‘07.12 13 손원익/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10.12

14 신영수,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13.3

15 신종익/한국경제연구원, 이슈 페이퍼 4 :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방안, ‘06.1 16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16.10

17 허원/국회입법조사처, 준조세적 관점에서 민간출연금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17.12

18 행정안전부, 지방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계 각 연도

19 OECD, Stat : Average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ates on gross labour income

20 OECD, Stat :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s percent of GD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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