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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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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 우, 비거주자인 E에게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업원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관세관청은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한다.222)

220) 서면2팀-1203, 2007. 6. 20.{【사실관계】내국법인이 미국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 음. 내국법인이 미국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미국자회사의 임직원은 미 국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 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음. 미국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내국법인이 지급함.}

221) 서면2팀-544 2007. 3. 30.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종업원등”)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가 특별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 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입법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223) 의 취지상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도 조세 특례제한법 제15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224)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 다.

222) 재국조-197, 2006. 4 .5.; 서면2팀-639, 2006. 4. 19. 등 참조.

223) 제18조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 자의 재산권 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4) 윤충식 · 장태희, 전개서, pp.278-279.

제Ⅵ장 결론

이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과 이 를 부여한 법인의 측면에서 각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 행사시점, 권 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 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1997년 증권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식매수선택 권에 대한 과세규정이 정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 있는 근로의 제공기간(예컨 대, 약정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형성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 은 이를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일시에 과세하 고 있고 있는바, 현행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에 대하여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임직원의 조세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되는 소위 결집 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225) 소득결집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와 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므로,226) 결집효과를 완화시 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주식매 수선택권의 부여를 모두 부당행위로 보아 부여법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이익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한 편, 이와는 반대로 위 과세특권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부여법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이익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 게 하면, 이를 악용하여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해 과도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사외로 유출시킬 염려가 있다.227)

225) 권리행사이익은 특정한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부여시점부터 권리행사시점까지 사이의 노무제공 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권리를 행사한 연도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누진세 율을 고려했을 때 매년 금전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에 비해 조세부담이 훨씬 더 무겁게 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집효과 를 감안하면 실효비과세액이 명목비과세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새빛회계법인, 전개서, p.146 참조.

226) 2007. 1. 1.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한 3,000 만 원 한도 권리행사이익 비과세 특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227) 허동원, 전개서, pp.24-25 참조. 유사제도와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톡옵션제도는 결국 회

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대폭 정비하여, 과세특례대상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 요건 및 부인의 범 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특례대상인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 여는 부여법인의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해 손금산입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사 내 구성원 간의 경영성과를 배분 내지 균점하는 근로자의 회사이익균점권을 발전적으로 보장 하는 방한이 된다. 이 점에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종업원지주제인 우리사주제도와 세제상 형평성 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제도 자체만을 두고 보더라도 회사의 이익처분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우회적인 숨은 이익처분이 될 소지의 차단을 위한 보안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옥무석, 주식매입 선택권 과세제도, 조세법연구(3)(1997. 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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