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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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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31-4.13)

1 한일 경제

1. 한일간 공기압 밸브 WTO 분쟁 관련 일본정부 발표자료

※ 日 경제산업성은 4.13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간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분쟁에 관한 패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함.

ㅇ WTO는 4.12 일본 정부의 신청에 따라 WTO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온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보고서를 발표함.

ㅇ 동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손해·인과관계 인정 및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 반덤핑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整合しない)고 판단,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함.

(개요)

ㅇ 일본은 2016.3.15.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7.4 패널이 설치됨.

ㅇ 일본은 한국에 의한 해당 조치에 대해 손해·인과관계의 인정 및 절차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함.

ㅇ 이후 2017.3월 및 5월 패널회의(구두변론)가 개최되었으며, 금번 WTO는 패널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 및 절차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반덤핑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함.

(패널보고서 판단 내용)

ㅇ 패널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 한국에 의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한국에 대해 조치를 반덤핑협정에 합치시키 도록 권고함.

1. 한국에 의한 본건 조치 결정은 덤핑 수출로 인한 한국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인과관계의 인정에 하자(瑕疵)가 있어, 반덤핑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

2. 본건 조치는 절차면에서도 비밀정보 취급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반덤핑협정 제 6.5조 및 제6.5.1조에 불합치

3. 한편,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 해석 및 그 외 일본의 주장 일부는 인정하지 않으나, 패널 심의(付託)사항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不판단

(향후 일정)

ㅇ 당사국은 발표로부터 60일 이내에 WTO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보고서 내용으로 WTO는 판단을 확정함.

2 경제일반

2. 일본 정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각의결정(4.6)

1.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 규제)

ㅇ 시간외근무 상한은‘원칙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함.

- 성수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 720시간을 상한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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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무 포함),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휴일근무 포함)로 함.

※ 상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도 시 노동기준감독서(후생노동성)가 각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칙을 추가

- 위반한 기업에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ㅇ △자동차 운수업, △건설업, △의사는 적용을 5년간 유예함.

- 5년 후 자동차 운수업은 연 960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건설업은 타 업종과 같은 규제를 적용함.

- 의사는 의료계가 참가하는 검토회의에서 구체적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성령(省令)을 통해 상한을 정함.

(노동시간 파악)

ㅇ 기업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파악해야 하며, 관리직에 의한 확인과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동일노동 동일임금)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격차를 금함. 기업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임금, 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동일한 대우를 확보 (‘동일노동 동일임금’)할 것을 의무화 함.

ㅇ 노동자가 정규직과의 격차에 대한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명해야 하며, 설명을 요구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

ㅇ 파견노동자와 관련해서는‘사용기업의 정규직과 불합리한 격차를 두지 않을 것’또는‘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사협정에 의한 대우’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함.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ㅇ 직무범위가 명확하고 고소득자이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이나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ㅇ 금융딜러나 경영 컨설턴트 등이 해당할 것이며, 1년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임금이‘노동자 평균급여의 3배’를‘상당히 상회하는 수준’

이상의 노동자임.

- 구체적인 연수입은 1,075만엔 이상을 상정

ㅇ 다만,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기업은‘연간 140일’ 및‘4주당 4일 이상’의 휴일을 확보해야 함.

ㅇ 이와 함께 2주 연속 휴일, 임시 건강검진, 퇴근 후 일정시간의 휴식 등 어느 한가지를 의무로 적용해야 함.

(중소기업의 할증임금률 개정)

ㅇ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1개월 초과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임금률을 50%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25% 적용)하였으나, 유예를 폐지하고 50%로 함.

(근무간 인터벌 제도)

ㅇ 기업은 업무 종료시간과 다음 업무 시작시간 사이 일정시간의 휴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産業醫 기능 강화)

ㅇ 기업은 産業醫*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 및 노동자로 구성된 위생위원회에 産業醫의 권고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사업장 내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도·조언을 하는 의사로,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産業醫 선임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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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ㅇ 파견노동자와 파견회사, 사용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광역지자체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함.

(시행기일)

ㅇ 시간외근무 상한 규제는 대기업의 경우 2019.4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0.4월부터 적용함.

ㅇ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및 파견사업자의 경우 2020.4월부터, 파견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는 2021.4월부터 적용함.

ㅇ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2019.4월부터 적용함.

2. 일본 정부 입장

가.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대신(각의결정 종료 후 기자회견)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일하는 사람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70년만의 대개혁임.

ㅇ 노동생산성 향상,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으로도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번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4.6 오전 기자회견)

ㅇ (야당이‘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반대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과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일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자에는 연수입 1,075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로 연구원, (금융)딜러, 애널리스트 등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직이 해당되며, 어디 까지나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제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ㅇ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전체적으로 5조엔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바, 아베노믹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간외근무에 대한 벌칙 등 규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임. 그간에는 위반을 해도 벌칙이 없어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실상 상한없이 시간외근무가 가능하였음.

- 이번 개혁은 상한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그야말로 불법적 시간외근무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함.

- 또한, 장시간 근무 해소 등을 통해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실현함으로써 여성, 노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나가고자 함.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임금인상, 지방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순환을 실현시키고자 함.

3. 언론 평가

ㅇ 일본 정부는 4.6(금) 각의에서 시간외근무 상한규제,‘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관한‘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등 8개 법안)’을 결정함.

ㅇ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를‘일하는 방식 개혁 국회’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동 관련 법안 심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권의 구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존재

ㅇ 반면, 야당은 동 법안 중 전문직 고소득자를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등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공문서 관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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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일본 정부는 원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와 함께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 방안도 법안에 포함하여 2월중 각의결정 할 방침이었으나, 후생노동성이 재량노동제 관련 실태조사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교한 일이 밝혀짐에 따라 아베 총리가 동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국회 답변을 철회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자 동 제도를 법안에서 삭제하게 되면서 각의결정이 지연

- 야당은 초과근무 상한 규제와 관련하여 성수기 시간외근무 상한선을

‘월 100시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과로사 인정 기준인) 100시간까지는 허용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비판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과제가 될 가능성도 존재

ㅇ 한편, 이번 국회 회기가 6.20까지이고, 가을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 관련 아베 총리가 이번 국회 종료시 선거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일정상 여유가 없는 상황임.

-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다, 현재 동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후생노동위원회에서는‘생활보호법 등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어 여당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5월 장기연휴가 끝나는 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 여당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의 심의시간을 약 40시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중의원 의결까지 약 3주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가‘생활보호법 등 개정안’

통과 후인 5월 장기연휴 종료 직후 시작되어 5월 하순 중의원을 통과하게 될 경우 참의원에서도 비슷한 기간 동안 심의가 진행될 것인바,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3. 일본의 재정건전화 중간평가 및 향후 계획

1. 재정건전화 총괄 평가

ㅇ (세입) 국가·지방 세수는 2018년도에 102.5조엔으로, 2012년도 본예산

에 비해 24조엔 증가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세출) 국가 일반세출의 증가 규모를 3년간 1.6조엔 수준으로, 사회보 장비 관련 세출 증가 규모를 1.5조엔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지방의 일반재정 총액은 2018년도까지 2015년도 지방재정계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한다는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ㅇ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201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9%로, 2010년(▲6.3%) 대비 반감 목표는 달성

- 그러나 2018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15.7월 추산 당시 에는 ▲1.7%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8.1월 새롭게 추산한 결 과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202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 수정 필요) 2019.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통한 세수 일부를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인재 양성 혁명’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사용용도 변경으로 인해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 -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를 견지하면서 달성시기를 수정하는 한

편,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방안이 오는 6월까지 수립될 예정

2. 기초재정수지 개선 지연 요인 분석

ㅇ 2018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15.7월 추산 당시 ▲1.7%

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지난 1월 새로 추산한 결과 1.2%p 악화된 ▲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금액으로는 6.9조엔 추가 적자 발생)

ㅇ 기초재정수지 개선 지연은 △세입면에서는 성장 저하에 따른 세수확 대 부진과 소비세 인상 연기 때문이며, △세출면에서는 사회보장관련 비용 지출 억제 노력 등 세출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으 로 인한 세출 확대에 기인

- (성장 저하에 따른 세수의 완만한 증가) 2015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저하와 일본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세수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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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예상보다 완만히 증가(▲0.8%p, ▲4.3조엔)

- (소비세율 인상 연기) 2017.4월로 예정되었던 소비세 증세가 2019.10월 로 연기(▲0.7%p, ▲4.1조엔)

- (세출 효율화) 2015-2018년 집중 개혁기간 동안 사회보장 관련 비용 지출 억제 등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0.7%p, +3.9조엔)

- (추경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세출 증가(▲0.4%p, ▲2.5조엔)

3. 반성 및 과제

가. 거시경제 성장을 감안한 재정건전화 추진

ㅇ 재정건전화 노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 서 추진

ㅇ 매년 추경에 의존하는 행태를 벗어나,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충분 히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 인재 양성 혁명 등에 예산 집중

ㅇ 디플레이션 탈피 및 경제 재생 노력 지속 경주

나. 세출 개혁

ㅇ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사회보장 부담과 급여(給付)제도 개혁의 진 척이 지연되고 있는바, 세출개혁과 관련한 속도와 범위에 대해 현재보 다 더 혁신적인 개혁(全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ㅇ 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큰 부문의 세출을 확대하고 성과가 적은 부문 의 세출을 줄이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

다. 세수 증가

ㅇ 디플레이션 탈피(실질 GDP 성장 2%, 명목 3%)를 웃도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성 혁명을 통한 잠재성장률 향상

ㅇ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노동 참여 촉진, 인재 양성 혁명을 통해 경 제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ㅇ 기업의 설비·연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가처분소득의 지속적 확대 등을 위한 환경정비 필요

라. 소비세 인상

ㅇ 2014.4월 소비세 인상 전후로 소비세 인상에 대비한 사전수요의 증가 및 수요 급감으로 경제에 큰 영향이 나타났던 점을 감안, 2019.10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 필요

4. 2020년대 변화와 향후 대응

가. 2020년대의 변화

ㅇ △예방·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 △의료·간병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의료·간병 제공 시스템 효율화 등 제도 개혁

ㅇ 시설 집약·복잡화, 시설 수명 연장 등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 보수 비용 감소, PPP(민관협력사업)/PFI(운영·유지관리·재원조달 등 전 과정을 건설사 등 민간에 맡기는 SOC 구축방식) 등을 통한 민간 활용, 투자효과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사회자본 정비

ㅇ 미이용 자원, 운영권 등의 활용에 의한 민간자금 수입 확대를 통한 공 공 투자여력 확대

5. 향후 경제·재정 개혁 추진

가. 기본개념

ㅇ 경제 살리기 없이는 재정건전화 없다는 기본방침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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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 살리기와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목표로 재정건전화는 꾸준히 추 진하되 경제 성장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속도와 기동성을 가지고 탄 력적으로 대응

ㅇ 2019년도 예산과 관련, 지난 소비세 증세(2014.4월)가 경기에 악영향을 주었던 점을 감안하여 편성

나. 재정건전화 목표

ㅇ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를 보장하는 구조 구축 필요

ㅇ 재정건전화와 매년도 예산편성을 묶는 틀이 필요

ㅇ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재정건전화와 관련, 두 개의 중간적 활동 진행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다. 세출개혁 노력 지속

ㅇ 공공서비스 산업화, 인센티브 개혁, 가시화 및 기술혁신을 활용한 업 무혁신, 선진사례 확산 등 노력 지속·확대

ㅇ 세출 전반에 걸쳐 성역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개혁 공정표에 따라 꾸 준히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 지속·확대

3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18.3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Ⅰ. 핵심요지

□ (경제주체 체감경기 소폭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 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8.9로 집계, 전월 대비 0.3p 상승하며 4개월 만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계속해서 50 이하를 기록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 으로 판단

ㅇ 음식(-1.1) 및 비제조업(-0.9), 고용(-0.4)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 - 예년 3월에 비해 따듯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봄철 상품·의류 등이

호조, 나들이객 증가, 전기기계 제품 가격 상승 등 영향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1.8p 하락한 49.6을 기록, 작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50 이하로 하락(5개월 연속 하락)

- △미국의 수입제한조치, △물가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부유층의 구매 의욕 저하 및 △엔고·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사업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완만한 회복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ㅇ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손부족, 비용 상승, 해외정세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계속해서 수주, 설비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전망 된다’고 판단

Ⅱ. 상세내용

※ 경기관찰조사는 경기 동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기 움직임을 관찰 가능한 경제주체 (중소기업 경영자·택시운전사 등 2,050명)를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 (3월 응답자는 1,857명으로 90.6% 응답률) →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 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3p 상승한 48.9로 집계(4개월 만에 증가)

ㅇ (가계) 음식(-1.1) 관련 지표가 하락하였으나, 소매(0.7)·서비스(1.0)·

주택(0.2) 관련 지표가 개선, 전월 대비 0.7p 상승(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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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 3월에 비해 따듯한 날이 지속됨에 따라 봄철 상품·의류 등이 호조 및 나들이객 증가 등 영향

ㅇ (기업) 제조업(0.2)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비제조업 경기(-0.9)가 악화되어 전월 대비 –0.3p 하락(50.3→50.0)

- 보합세를 보이고 있던 전기기계 등 제품 판매 가격이 다소 상승

ㅇ (고용) 구인난 지속 등으로 전월 대비 -0.4p 하락(55.2→54.8)

ㅇ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완만한 회복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일손부족, 비용 상승, 해외정세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계속해서 수주, 설비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전망 된다’고 판단

< 경기판단지수 추이 >

□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 지수는 전월 대비 1.8p 하락한 49.6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하락, 작년 4월 이후 11개월 만에 50 이하로 하락

ㅇ (가계) 소매(-1.9)·음식(-1.9)·서비스(-1.6)·주택(-1.5) 등 모든 지표가 하락(50.8→49.1)

ㅇ (기업) 제조업(-1.7)·비제조업(-1.8) 모두 악화되어 2개월 연속 하락

2017년 2018년

(전월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2.0 54.1 53.9 49.9 48.6 48.9 (0.3) 1. 가계 동향 49.6 52.7 52.3 47.8 47.0 47.7 (0.7) 1.1 소매 49.5 52.6 52.5 47.1 45.9 46.6 (0.7) 1.2 음식 44.0 51.3 51.1 46.7 47.3 46.2 (-1.1) 1.3 서비스 50.2 53.5 52.2 49.2 48.8 49.8 (1.0) 1.4 주택 54.0 51.4 52.8 48.8 49.3 49.5 (0.2) 2. 기업 동향 55.8 55.3 55.7 52.6 50.3 50.0 (-0.3)

2.1 제조업 55.3 54.8 56.9 52.3 49.4 49.6 (0.2) 2.2 비제조업 56.2 55.8 54.5 53.3 51.5 50.6 (-0.9) 3. 고용 동향 59.1 61.3 60.7 57.9 55.2 54.8 (-0.4)

(51.8→50.1)

ㅇ (고용) 전월 대비 -1.4p 악화(53.8→52.4)

< 선행판단지수 추이 >

5. 2018.2월 국제수지(속보치) 동향

Ⅰ. 주요내용

1. (동향) 일본의 18.2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한 2조 760억엔으로, 44개월 연속 흑자 기록

ㅇ (무역수지 : 흑자 축소) 전년 동월 대비 82.5% 감소한 1,887억엔 흑자 - 중국의 춘절 연휴가 2월 중순에 있었던 관계로 일본 기업들이 연휴 전

수입을 확대한 반면, 일본의 對中 수출이 축소된 데 따른 영향

- 수입액·수출액 공히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입액 증가폭이 수출액 증가폭을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

ㅇ (서비스수지 : 흑자 확대) 1,227억엔 흑자를 기록, 흑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20배 증가

- 방일 관광객 수·소비액 증가로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가 1,783억엔 흑자로 2월로서는 최고치 기록

2017년 2018년

(전월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4.5 53.4 52.7 52.4 51.4 49.6 (-1.8) 1. 가계 동향 53.8 52.6 52.0 51.8 50.8 49.1 (-1.7) 1.1 소매 53.2 52.5 50.7 51.5 50.0 48.1 (-1.9) 1.2 음식 53.1 51.3 54.2 49.4 52.4 50.5 (-1.9) 1.3 서비스 55.0 52.8 53.7 52.9 52.1 50.5 (-1.6) 1.4 주택 54.8 54.3 52.4 52.4 51.5 50.0 (-1.5) 2. 기업 동향 55.7 53.0 52.4 53.0 51.8 50.1 (-1.7) 2.1 제조업 56.7 55.0 53.8 53.7 51.6 49.9 (-1.7) 2.2 비제조업 55.1 51.9 51.5 52.7 52.2 50.4 (-1.8) 3. 고용 동향 56.5 59.2 58.1 55.1 53.8 52.4 (-1.4)

(8)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8.2월) : 2,509,300명(전년 동월 대비 +23.3%) ※ 출국 일본인 수(2018.2월) : 1,390,500명(전년 동월 대비 ▲6.9%)

ㅇ (제1차 소득수지 : 흑자 축소)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직접투자 수익’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7%(539억엔) 감소한 1조 9,481억엔 흑자

ㅇ (제2차 소득수지 : 적자 확대) 1,835억엔 적자

ㅇ (금융수지) ‘기타 투자’를 통한 순자산 증가 등에 따라‘금융수지’는 순자산이 1조 5,390억엔 증가

2. (평가) 2018.2월 경상수지는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 춘절 연휴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 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8.7% 감소

< 일본의 경상수지 동향 >

* 역년 기준(Calendar Year: 1~12월), ( )는 전년비, 전년동월비 증감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Ⅱ. 상세 내용(4.9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 2조 760억엔 흑자

(단위 : 억엔) 2018.2월 2018.1월 2017.2월 전년 동월 대비

경상수지 20,760 6,074 29,105 ▲8,345(흑자폭 축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 2월

경상수지(억엔) 47,640

(△54.2%) 44,566

(△6.5%) 39,215

(△12.0%) 162,351

(314.0%) 210,615

(27.5%) 219,514 (4.2%) 6,074

(430.7%) 20,760 (△28.7%) 무역수지 △42,719 △87,734 △104,653 △8,862 55,176 49,554 △6,666 1,887

(수출) 619,568 678,290 740,747 752,742 690.927 772,855 62,264 64,235 (수입) 662,287 766,024 845,400 761,604 635,751 723,301 68,930 62,348 서비스수지 △38,110 △34,786 △30,335 △19,307 △11,288 △7,257 △1,682 1,227 제1차소득수지 139,914 176,978 194,148 210,189 188,183 198,374 15,515 19,481 제2차소득수지 △11,445 △9,892 △19,945 △19,669 △21,456 △21,157 △1,094 △1,835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3,114억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7,723억엔, 흑자폭 축소)

ㅇ (무역수지) 1,887억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8,890억엔, 흑자폭 축소) - (수출) 6조 4,235억엔(전년 동월 대비 554억엔(0.9%) 증가, 16개월 연속 증가)

- (수입) 6조 2,348억엔(전년 동월 대비 9,443억엔(17.8%) 증가, 14개월 연속 증가)

※ 2018.2월 무역통계(통관기준, 3.29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6조 4,633억엔(전년동월비 +1,162억엔(+1.8%), 물량 ▲2.1%, 가격 +4.1%) - (상품별) △자동차(+1,479억엔(+15.7%), 물량 +9.7%), △항공기류(+216억엔

(+56.0%)), △금속가공기계(+199억엔(+24.1%)) 등 증가

- (주요지역별) △EU(+803억엔(+11.5%)), △미국(+530억엔(+4.3%)) 등 증가 * 수입 : 6조 4,608억엔(전년동월비 +9,182억엔(+16.6%), 물량 +11.7%, 가격 +4.4%) - (상품별) △의류 및 동 부속품(+751억엔(+38.6%)), △액화천연가스(+675억엔

(+18.8%), 물량 +6.5%), △석유제품(+478억엔(+36.1%)) 등 증가 - (주요지역별) 아시아(전년동월비 +6,592억엔(+26.5%)) 등 증가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68.24USD/배럴(전년동월비 +23.4%)

- 엔 기준 : 46,925엔/㎘(전년동월비 +18.9%)

ㅇ (서비스수지) 1,227억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1,166억엔, 흑자폭 확대) - 여행수지 흑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수지 흑자폭 확대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8.2월) : 2,509,300명(전년 동월 대비 +23.3%) 무역·서비스 수지 3,114 ▲8,348 10,838 ▲7,723(흑자폭 축소)

무역수지 1,887 ▲6,666 10,777 ▲8,890(흑자폭 축소) 수출 64,235 62,264 63,681 +554(+0.9% 증가) 수입 62,348 68,930 52,905 +9,443(+17.8% 증가)

서비스 수지 1,227 ▲1,682 61 +1,166(흑자폭 확대)

제1차 소득수지 19,481 15,515 20,020 ▲539(흑자폭 축소) 제2차 소득수지 ▲1,835 ▲1,094 ▲1,753 ▲82(적자폭 확대)

(9)

※ 출국 일본인 수(2018.2월) : 1,390,500명(전년 동월 대비 ▲6.9%)

나. 제1차 소득수지 : 1조 9,481억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539억엔, 흑자폭 축소), 이 중 재투자수익은 4,283억엔 흑자

ㅇ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직접투자 수익’감소 등에 따라 흑자폭 축소

다. 제2차 소득수지 : ▲1,835억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82억엔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 순자산 1조 5,390억엔 증가

(단위 : 억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조 72억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증자 인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2,179억엔 자산 증가

- 생명보험회사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2조 9,296억엔 자산 감소

- 은행 등(은행계정)의 매각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1,869억엔 부채 증가

- 해외 모기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라 부채 증가(실행 초과)

2018.2월 2018.1월 2017.2월 전년 동월 대비

금융수지 15,390 12,072 18,558 ▲3,168

직접투자 8,202 18,142 22,392 ▲14,190

증권투자 ▲15,437 49,795 ▲29,227 13,790

금융파생상품 ▲4,078 2,002 3,742 ▲7,820

기타 투자 22,883 ▲63,027 17,132 5,751

외화준비 3,820 5,160 4,519 ▲699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2,873억엔 부채 감소 - 소매업 등 업종의 매각 등에 따라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634억엔 부채 증가

- 정부기관 채권의 매입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07.82엔/USD(전년 동월 113.06엔/USD, 전년 동월 대비 4.6%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33.42엔/유로(전년 동월 120.40엔/유로, 전년 동월 대비 10.8% 엔화 약세)

6. 2018.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Ⅰ. 주요 내용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2018년 2월 가구당 소득은 503,989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1%,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2.3% 각각 증가(2개월 만에 실질 증가)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 추계치는 명목 △0.6%, 실질 △2.4% 각각 감소 ※ 일본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무직가구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8년 2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65,61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9%, 실질 0.1% 각각 증가(2개월 연속 실질 증가)

※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 추계치는 명목 0.9% 증가, 실질 △0.9% 감소

ㅇ 교통·통신(9.5%), 광열·수도(6.1%) 등에서 증가, 교육(△15.8%) 및 주거 (△12.3%) 등에서 하락

< 2018년 2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5 △12.3 6.1 2.6 1.3 △0.8 9.5 △15.8 △0.5 △4.6

(10)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289,177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0%, 실질 △4.7% 각각 감소(2개월 만에 실질 감소)

※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 추계치는 명목 △4.6%, 실질 △6.3% 각각 감소

-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3,930엔)은 명목 3.0%

증가(6개월 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가계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은 420,059엔 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4%, 실질 2.6% 증가(2개월 만에 실질 증가),

흑자율(31.2%)은 전년 동월 대비 △5.3%p 감소

평균소비성향은 68.8%로, 전년 동월(74.1%) 대비 △5.3%p 감소

※ ①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 소득, ③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Ⅱ. 상세내용(4.6 총무성 발표자료 요지)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가계소득 동향)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실수입은 503,989엔

ㅇ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1%, 실질 2.3% 각각 증가

ㅇ 정기급여·상여금 등 근로소득(△0.5%)은 감소, 사업소득(5.9%) 및 연금 등 이전소득(19.9%)은 증가

< 가구당 월별 소득 증감률 추이(전년 동월비) >

2017 201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소득(천엔) 484.0 445.6 472.0 421.5 735.5 598.0 485.1 437.5 501.4 443.2 940.9 442.1 504.0 실질(%) 0.7 △1.4 △2.2 △1.7 0.1 3.5 0.2 2.1 2.9 1.8 0.4 △1.5 2.3 명목(%) 1.1 △1.1 △1.7 △1.2 0.6 4.1 1.0 3.0 3.2 2.5 1.7 0.2 4.1 1.1경상소득(실질,%) 0.6 △0.5 △2.6 △2.3 △0.1 3.7 0.5 2.5 2.6 1.9 0.5 △1.3 2.2

□ (가계지출 동향)

ㅇ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65,61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9%, 실질 0.1% 각각 증가(2개 연속 실질 증가)

- 교통·통신(9.5%), 광열·수도(6.1%) 등에서 증가, 교육(△15.8%) 및 주거 (△12.3%) 등에서 하락

< 2018년 2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5 △12.3 6.1 2.6 1.3 △0.8 9.5 △15.8 △0.5 △4.6

(증가) 외식

(감소) 설비수선 집세·지대

(증가) 전기 기타광열

(증가) 가사용소모품 가정용내구재

(증가) 양복 속옷

(감소) 보건의료

의약품

(증가) 자동차 통신

(감소) 수업료

(감소) 교양오락 내구재 등

(감소) 잡비

ㅇ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9,177엔으로 명목

△3.0%, 실질 △4.7% 각각 감소(2개월 만에 실질 감소)

< 월별 가계 소비지출 동향(전년 동월비) >

ㅇ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3,930엔)은 명목 3.0% 증가(6개월 연속 증가)

근로소득(%) 0.4 △0.6 △3.7 △2.4 △0.5 4.1 △0.3 2.3 2.5 1.9 0.6 △1.9 △0.5 사업소득(%) △22.3 2.1 △12.5 15.6 2.8 △8.8 △5.2 △11.6 △18.1 △21.4 5.4 55.3 5.9 이전소득(%) 3.3 4.0 10.0 △4.3 4.0 △21.

5 8.4 15.1 4.9 21.3 △2.9 44.1 19.9 1.2비경상소득(실질,%) 13.7 △29.0 27.2 46.9 21.7 △14.2 △15.3 △21.9 33.5 △5.4 △2.2 △7.3 11.5

2017 201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지출

(천엔,일반가구) 260.6 297.9 295.9 283.1 268.8 279.2 280.3 268.8 282.9 277.4 322.2 289.7 265.6 실질(%) △3.8 △1.3 △1.4 △0.1 2.3 △0.2 0.6 △0.3 0.0 1.7 △0.1 2.0 0.1

명목(%) △3.4 △1.0 △0.9 0.4 2.8 0.4 1.4 0.6 0.3 2.4 1.2 3.7 1.9 2. 지출

(천엔,근로가구) 298.1 337.1 330.0 315.2 296.7 308.8 301.6 295.2 313.7 301.2 352.1 317.7 289.2 실질(%) △0.3 0.4 △2.9 2.3 6.7 1.5 △0.8 △1.3 2.3 1.7 △0.5 1.7 △4.7 명목(%) 0.1 0.7 △2.4 2.8 7.2 2.1 0.0 △0.4 2.6 2.4 0.8 3.4 △3.0

(11)

< 가구당 월별 비소비지출 추이(근로가구, 전년 동월비) >

□ (가계수지 동향)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420,059엔 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4%, 실질 2.6% 각각 증가(2개월 만에 실질 증가)

ㅇ 흑자액은 130,88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 증가 ㅇ 흑자율은 31.2%로 전년 동월 대비 △5.3%p 감소

ㅇ 평균소비성향은 68.8%로, 전년 동월(74.1%) 대비 △5.3%p 감소

< 가구당 월별 흑자액 및 평균소비성향(전년 동월비) >

2017 201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비소비지출(명목, %) △3.2 1.5 △4.6 0.0 0.0 10.4 △5.0 2.5 5.9 1.7 1.6 1.5 3.0 경상조세(%) △4.7 4.3 △7.4 0.4 △1.7 14.9 △10.8 2.7 8.4 4.4 3.6 1.1 2.5 (근로소득세) △3.3 4.8 △9.4 △9.3 △6.3 15.6 1.1 9.8 14.7 11.4 0.6 0.3 2.0 (개인주민세) △3.7 0.6 △4.9 △4.3 2.7 3.6 △1.5 3.2 2.9 2.5 1.4 △2.1 △1.4 비경상조세(%) △2.2 △0.4 △2.2 △0.6 1.5 7.3 △0.7 2.9 4.4 0.0 0.5 1.6 3.3 (공적연금보험료) △0.4 2.1 △1.2 0.4 2.1 9.0 1.8 6.0 4.8 0.5 1.5 1.0 2.0 (건강보험료) △5.9 △2.5 △3.1 △1.3 0.2 5.8 △4.0 △1.5 3.8 0.4 △0.3 2.9 4.2 (간병보험료) 10.0 △1.7 2.4 3.6 14.8 12.2 5.0 12.3 13.7 4.3 6.0 13.4 24.8

2017 201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가처분소득(천엔) 402.5 363.0 384.3 308.1 594.0 480.9 401.1 358.5 415.6 361.3 783.1 360.4 420.1 1.1 실질(%) 1.7 △2.0 △1.5 △2.2 0.2 2.1 1.6 2.3 2.4 2.0 0.4 △1.7 2.6 1.2 명목(%) 2.1 △1.7 △1.0 △1.7 0.7 2.7 2.4 3.2 2.7 2.7 1.7 0.0 4.4 2. 흑자액(천엔) 104.4 25.9 54.3 △7.7 297.3 172.1 99.6 63.3 101.9 60.1 431.0 42.7 13.1 3. 흑자율(%) 25.9 7.1 14.1 △2.3 50.1 35.8 24.8 17.7 24.5 16.6 55.0 11.8 31.2 4. 평균소비성향(%) 74.1 92.9 85.9 102.3 49.9 64.2 75.2 82.3 75.5 83.4 45.0 88.2 68.8

7.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주초 미-중간 무역마찰에 대한 경계감에 따라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엔화매입 움직임으로 엔화 다소 강세, 이후 소폭 움직임

→ 시리아 정세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공격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겠다고 시사함에 따라 엔화 다소 강세 → 시리아 정세에 대한 경계감 다소 완화로 인한 달러 매입으로 엔화 약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시장개방 확대를 선언, 미-중간 무역마찰에 대한 경계감이 후퇴하면서 다소 상승 → 시리아 정세에 대한 경계감에 의해 하락 및 소폭 움직임 → 시리아 정세를 둘러싸고 미국-영국-프랑스의 협의가 지속됨에 따라 즉각적인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상승

4.9(월) 4.10(화) 4.11(수) 4.12(목) 4.13(금)

환율(엔/달러) 106.75 107.19 106.78 107.32 107.33

환율(원/100엔) 999.77 996.92 1,001.17 999.77 992.57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1,678.26 21,794.32 21,687.10 21,660.28 21,778.74

장기금리(%) 0.035 0.035 0.030 0.0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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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경제

8.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日 언론보도)

ㅇ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일(4.15-16)에 맞추어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 (장관급)가 8년만에 재개될 방침

- 상기 경제대화는 센카쿠열도에 중국 어선 접근 등을 둘러싼 양국간 대립(2010년)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

- 왕이 외교부장과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도 추진 중

ㅇ (의제) △무역 및 투자,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 △아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주제로 한 제3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환경 분야 관련 상호 협력 등을 논의 예정

ㅇ (참석범위) 고노 외무대신과 왕이 외교부장 이외에 중국의 중산(鍾山) 상무부장, 류쿤(劉昆) 재정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측 참석자는 조정중

- 지난 세차례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는 부총리가 참석해왔으며, 왕이 외교부장은 국무위원(부총리급)으로 승격하여 기준을 충족

ㅇ (개최 배경) 2018년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 5월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계 개선 흐름에 탄력을 붙이려는 의도

※ 2017년은 일중 국교정상화 45주년

- 또한, 아베 총리의 연내 방중과 이후의 시진핑 주석의 방일 등 정상 셔틀외교의 길을 마련

※ 과거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 개요

ㅇ (1회: 2007.12.1., 베이징) 고노 마사히코 외무대신, 쩡페이엔(曾培炎) 부총리 - 참석자 : (日)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농림수산대신, 환경대신, 내각부경제재정

정책담당대신 등 / (中) 외교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재정부장, 상무부 副부장, 농업부장, 국가환경보호총국장,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 등 - 의제 : 기후변화, 환경보호, 에너지, 무역(지재권 보호), 투자, WTO,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아프리카 개발 등

ㅇ (2회: 2009.6.7., 도쿄)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대신,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 참석자 : (日) 재무대신, 내각부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금융),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농림수산副대신, 총무성 및 문부과학성 간부 등 / (中) 외교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상무부장, 주일본중국대사, 국무원副비서장, 과학기술부副부장, 재정부副부장, 환경보호부副부장, 농업부副부장, 상무부副부장,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副국장, 인민은행행장助理, 국가임업국副국장 등

- 의제 : 무역, 투자, 물류정책, 금융분야 협력, 지재권 협력, 방재협력,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WTO(보호주의 억지), 제3국에서의 협력, 아태지역 협력 등 ㅇ (3회: 2010.8.28., 베이징) 오카다 가쓰야 외무대신,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 참석자 : (日) 재무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환경대신, 내각부특명담당

대신(금융), 내각부副대신(경제재정정책담당), 총무副대신, 국토교통副대신 등 / (中) 외교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재정부장, 상무부장, 공업신식화부장, 환경보호부장, 농업부장, 농업부장,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국장, 국무원副비서장, 인민은행副행장, 임업국副부장 등

- 의제 : Green Economy, 산업협력, 금융협력, 농업수산업협력 강화, 비즈니스환경 개선, 글로벌 협력(G20, WTO 등), 아태지역 협력 등

9.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배경 등에 관한 일 언론보도

ㅇ (개최배경) 중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한 반일 시위 등을 이유로 일본의 일중 대화 재개 타진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헌법개정을 통해‘종신형 수반’이 가능해지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함.

-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5월 상순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일 및 고위급 경제대화 조정이 시작

- 다만, 일본 정부 내에는 아베 총리가 4월 중순경 방미를 최우선시 하고 있어 같은 시기의 고위급 대화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음.

ㅇ (중국의‘일중 고위급 경제대화’추진 이유) 그간 일본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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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을 때는 반응이 없던 중국이 입장을 바꿔 일중 고위급 경제 대화를 8년만인 4.16 일본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미중간 무역 마찰과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2가지 국제 이슈가 관계되어 있음.

- 트럼프 미 대통령이 對中 제재 관세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의욕이 더욱 강해졌는데, 이는 중국이 對美 마찰 완화에 나서는 동시에 무역문제에 있어 입장이 비슷한 일본을 조금이라도 중국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일중 대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

· 이와 관련, 대미 무역마찰 심화를 고려하여 일본과의 조기 접촉을 지시한 것은 시 주석의 친구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과 왕 부 주석 밑에 있는 양제츠(楊潔箎) 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변공실 (弁公室) 주임으로 관측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자유롭고 열린 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면서도 중국 주도의‘일대일로(一帶 一路)’와 관련한 제3국에서의 일중 협력에 긍정적인바, 중국은 일중 대화를 통해 제3국에서의 협력의 길을 열고 리커창 총리의 5월 상순 방일로 여세를 몰아가려는 구상

* 리커창 총리의 방일은 2박3일간의 공식방문으로 조정 진행중

- 중국은 5,6월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의사소통을 하는 소위‘보험’을 들어두려는 의도

ㅇ (일중 정상 셔틀외교) 향후 과제는 양국 정상간 상호왕래로, 시 주석의 첫 방일은 내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되는 방안 으로 부상중임.

ㅇ 상기 고려 시, 현재 축소되어 있는 일중간 파이프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저강(浙江)·푸젠(福建) 파벌’이라고 불리는 시 주석의 새로운 측근 집단과 파이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저강 파벌) 차세대 수반 후보라고 불리는 충칭시 수장 친민얼(陳敏爾), 친민얼과 같은 저강성 사오싱시 출신으로 금번 일중 경제대화에서 세코 日 경산대신과 면담 예정인 중산(鍾山) 상무부장 등

- (푸젠 파벌) 푸젠성 명문 샤먼大 출신인 류쿤(劉昆) 재정부장, 시 주석의 푸젠성 시절 부하이자 중국의 초장기 국가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수장인 허리펑(何立峰) 등

10. 2019년 G20 정상회의 시기 확정

1. 일본정부 반응(스가 관방장관 4.2 기자회견)

ㅇ 2019년에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는 국내외에서 개최 예정인 여러 국제회의와 대규모 행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2019년) 6.28-29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ㅇ 또한 일본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각료회의 및 그 개최지에 대 해서는 각각 훌륭한 지방 특색을 가진 입후보지 가운데 지역 활성화 (地方創生)의 관점도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최지를 결정함.

- △후쿠오카시(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노동고용장관회의), △홋카이도 굿찬초(관광장관회의), △니가타현 니가타시(농림장관회의), △이바라키현 쓰쿠바시(무역․디지털경제장관 회의),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초(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지구환경에 관한 각료회의),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보건장관회의),

△아이치현(외교장관회의)

- 장관회의 개최 일정은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에 관계부처에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임.

2. 일본 언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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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20 개최 시기를 6월로 정한 이유는 아베 정권이 중시하는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전에 아베 총리의 외교면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여 정권 부양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 참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여름 직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외교와 경제면에서 어필할 수 있게 됨.

- 장관급회의를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전국 8곳에서 개최, 지방경제 등을 배려 ㅇ 2019년은 △일왕 퇴위식(4.30), △新 일왕의 즉위식(5.1), △참의원 선거 (여름 이후), △新 일왕의 즉위를 국내외에 알리는 예식(卽位禮正殿의 儀:10.22)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11. 일-EU EPA 7월 서명 예정

ㅇ 일-EU 양측 협상관계자는 일본과 EU가 7월 중순 브뤼셀에서 일-EU EPA에 서명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가 EU 본부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에 있다고 함.

ㅇ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12 일-EU EPA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회의 강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4.18 일 -EU EPA 최종문서안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함.

* 일·EU는 4.12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일-EU EPA 회의를 개최, 일측에서는 4월 초 까지 수석교섭관을 맡았던 스즈키 요이치 외무성 참여(參與: 고문과 같은 역할) 등이 참석하였으며, EU에서는 말스트롬 집행위원 등이 참석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PA 최종문서안은 6월 하순 EU 정상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

ㅇ 일본과 EU는 7월 중순 서명 후 각자의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2019.3월 영국의 EU 탈퇴 전에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2018년 말까지는 양측이 의회 비준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투자분쟁 해결제도는 모든 EU회원국 의회 및 일부 지방의회의 비준·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본과 EU는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EPA에서 분리

한바, 일-EU EPA는 유럽의회의 승인만으로도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12. 미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관련 일본 동향

1. 일본정부 반응

(스가 관방장관 4.4일 기자회견)

ㅇ (미국이 중국에 관해 새로운 관세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와 관련해서는 추이를 잘 지켜보겠음.

ㅇ (미중간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일본의 역할은) 우선 이것은 (미중)양국의 협상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세코 경제산업대신 4.3일 기자회견)

ㅇ (어제 중국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한데 대한 견해와, 미일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가 대항 조치로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128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 일본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세계적인 과잉 생산에 대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로서 대항 조치의 응수는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각국에 이를 촉구하고 싶음. 이어 자유무역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WTO 규정에 따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관계국에 호소해 나가고 싶음.

- 총리 방미시의 의제와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예단해서 대답 할 수 없음.

ㅇ (미국의 조치가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인식에 변화는 없는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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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으나 일본의 철강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 라고 생각함.

2. 일본 언론반응

가. 상황평가 및 전망

ㅇ 미중 무역갈등이 일방의 보복조치에 상호 응수하면서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으나, 둘 다 무역전쟁을 피하려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음.

다만, 한정된 시간을 두고 어느 쪽이 어디까지 굴복하느냐 하는 위험한 chicken race가 이어질 전망

ㅇ 미국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불리한 것이 사실 이나, 국내 소비자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미국도 무한정 대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임.

나. 일본 정부의 대응 예상

ㅇ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해 “원래는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외무성 간부)라는 정부내 목소리도 있으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달 중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의 농산물과 자동차 부분 수입 확대 등 거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분간은 일본제품의 적용제외를 미국에 요구하면서도 미중간의 논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임.

다. 일본 경제 전반에의 영향

ㅇ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치닫을 경우 무역량의 감소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엔고의 영향도 가세되어 일본 수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됨.

ㅇ OECD에 따르면 미국이 공동 보조를 요구하는 EU가 관세 인상에 나서 미국과 EU의 무역비용이 10% 증가할 경우 세계 무역량은 6%, 세계 GDP는 1.4%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나가하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과 함께 EU가 관세를 올릴 경우

일본의 GDP는 2.1%, 미중 양국만으로도 GDP의 1.4%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

* 미중 경기 후퇴시 가장 먼저 내구소비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관련부품, 대중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용 전자부품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금년도 일본의 실질 GDP성장률은 대체로 1.2~1.3%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역전쟁 확대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음.

ㅇ 시장의 리스크 회피 추세가 강해질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의 수요가 높아져 현재 1달러=106엔 수준인 환율이 100엔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수출 감소시 주가, 국내소비, 투자의욕 감퇴로 이어질 수 있음

라. 일본 산업 또는 기업에의 영향

ㅇ (곡물 중계무역 종합상사)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미국내 거점을 두고 곡물 무역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곡물에 과세할 경우 일본기업에도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상사들은

“영향을 조사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마루베니물산) 미국내 자회사가 곡물 메이저인 Gavilon의 콩 등 수천만톤의 곡물을 연간 취급 (미츠이물산) 미국내 곡물의 집하․수출을 담당하는 자회사 유나이티드그레인社를 두고

중국에 대두 출하

(미쓰비시물산) 자회사 아그렉스를 통해 중국에 곡물 수출 중

ㅇ (대중국 진출기업) 중국 내 일본기업 거점(2016년 기준)은 32,000여개 (JETRO)로, 제재품목 후보에 포함된 산업용 로봇, 정밀기기 등 첨단기기 분야도 대거 진출해 있음.

- 대미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기업에 부품 및 제품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인 바, 기업 관계자들은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

ㅇ (자동차 업계)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부자재는 거의 현지에서 조달 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혼다)이나, 다만,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참조

관련 문서

ㅇ 자민당은 총재 직속으로 ‘어린이∙젊은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를 설치, 본 부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맡았으며 니카이 간사장은 당본부 내

- 또한, 백화점 등에 출점한 사업자의 경우 도쿄도가 아닌 해당 백화점 측 의 요청으로 휴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신청 사업자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ㅇ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 중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결과, 매월근로통계상 평균급여액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됨.. □

ㅇ 경산성은 당초 다나카 이사의 단독 사임을 통한 사태수습을 획책하였 으나, 다나카 이사가 민간이사 총사퇴 및 해외 인가펀드 청산을 표명 하면서 JIC의

스가 정권으로 교체되어 시정할 기회였으나, 그대로

ㅇ 두 번째 이유는 회사원 남편을 둔 60세 미만 주부가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수입이 일정기준을 초과시 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인 혼란은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되고 V자형 회복 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동시에 많은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SARS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한국 반도체제조업체 등이 설비투자를 축소한 것이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