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로 부터 야기되는 온실가스 감축(REDD) 문제에 있어서 국제 적으로 개념을 제기, 정립하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PNG의 입장과 문제점 은 아래와 같음.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외적 활동)
◦ PNG는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토지의 사용, 산림 벌채로부터 생기 는 온실 가스배출량이 많은 편임. 해수면 상승, 홍수, 산사태, 말라 리아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PNG 국민들의 생활에 위협을 제기함.
◦ PNG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상의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of forest), REDD+(산림의 보호, 지속적 관리, 탄소량 증가)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주요한 역 할을 수행함. REDD+는 2005년 COP11에서 PNG와 코스타리카에 의해 처음 제안됨.
◦ PNG는 UNFCC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A)에서 의견 제출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PNG는 2011.1까지 잠정 REDD+ 파트너쉽 사무국의 공동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
◦ 내각은 2010.3 PNG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기구 편제의 개편을 승인함. 기후변화문제는 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NCCC)에 의해 전 정부적 접근으로 조정이 이 루어지고 각료급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의해 보완됨.
◦ NCCC는 PNG의 기후변화 활동과 정책에 관해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석 차관(chief secretary)이 의장직을 수행함.
◦ 기후변화개발사무국(OCCD, Office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은 NCCC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함.
(REDD에 관한 문제 및 입장)
◦ PNG에는 85%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위해 토지와 산림 에 의존함. REDD가 시행되면서 산림과 토지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저하되게 됨.
◦ 정부의 서비스가 거의 미치지 않는 이들 농촌지역에서는 벌목회사, 팜 오일 회사들이 고용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편으로 적어 도 REDD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경제, 사회, 환경적 이득이 기존에 벌목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이익을 초과해야 할 것임(양자간의 기 회비용의 문제).
◦ 이를 위해 기존의 관습적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을 보존하여 이산화 탄소 집적,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의 보존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는 이산화탄소 크레딧에 대한 높은 가격(이산화탄소 1톤당 $10 이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톤당 $10이상의 가격 지불은 벌목, 오일 팜 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
◦ PNG는 REDD 기준선을 도출하지 못한바, 국가차원의 기준선을 도 출하기 위한 최적의 어프로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가 부족 하고, 산림 벌채에 관한 문헌은 많으나 어떤 자료를 선택, 사용할지 에 대해 학계, NGO, 산림업계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
◦ PNG의 복잡한 토지 보유제도로 인해 REDD 및 탄소배출거래제의 이행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임. 토지의 97%가 관습적 부족 소유 제하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산림지의 개발을 위한 경쟁으로 인하여 REDD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해결방안으로 PNG 전문가는 국가적인 REDD의 기준치 마련과 기 후변화 사무국의 설치, 국가적인 토지사용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 있음. REDD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정부, 일반대중에 대해 의 식 제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대두됨.
Ⅵ
수출입 환경
1. 수입정책상의 장벽
가. 수입제도 개관
◦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 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음.
◦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 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 허제도가 있음.
나. 관세 장벽
◦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 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분류됨.
- 영세율(Zero Rate) : 필수품, 기본품목, 자본설비, 원자재 등에 적 용되며, 때로 중간세율이 적용되기도 함.
-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 30-40% 세율이나 2006년에 15-25%로 낮춰짐.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 인 품목에 적용되며, 생산 가능성은 높지만 인기 상품으로 하기 위 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보호세율(Protective Rate) : 30-55% 세율이나 2006년에 15-25%
로 낮춰짐. PNG에서 제조되는 품목으로서 상당 기간 관세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됨.
-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 55% 이상의 세율이나 2006년에 40%로 낮춰짐.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 목에 적용됨.
다.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음.
◦ CIF 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됨.
◦ 소비세 이외의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는 없음.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 PNG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제품 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 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음.
◦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 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음.
2.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가. 수출 제한 또는 금지
◦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 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됨.
나. 수출 면허 또는 인가
◦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함. 특히, 수 산물, 악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됨.
<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
◦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음.
3. 환경관련 규제
◦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음.
◦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Ⅶ
투자 환경
1. 개 요
가. 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청(IPA)의 설립
◦ PNG에 대한 투자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청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이 설립되었으며, 투자 관련 주 요 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업투자 및 수출진흥과 : PNG에 대한 투자 기회 및 PNG의 해 외수출시장 정보를 비즈니스 업계에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장하여 비즈니스 소개 촉진
- 기업정보 및 촉진과 : 투자진흥법령의 시행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증업무를 포함
- 기업등록 및 규정과 내 PNG 회사등록사무소 : 회사법, 기업명 칭법, 기업그룹설립법, 협회설립법 등 주요 기업관련법 관리를 담당
- 투자진흥청 주소 : Office of the Managing Director PO Box 5053, Boroko NCD 111, PapuaNewGuinea
전화 : (675)321-7311/308-4467, 팩스 : (675)321-2819
이메일 : biped@ipa.gov.pg
웹사이트 : http://www.ipa.gov.pg
나. 외국기업의 등록
◦ 외국 기업은 우선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진 흥청의 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함.
◦ 외국 기업이란, 지분의 51% 이상을 PNG 국민이 아닌 자가 소유하 고 경영하는 기업, 또는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PNG 국민이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NG 국민이 아닌 자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업임.
◦ 외국 기업이 투자진흥청에 등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하나는 새로운 회사를 PNG에 설립하는 것이며, 신청수수료는 560키나임.
-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설립(등록)된 회사가 외국 회 사로 등록하는 것이며, 신청수수료는 560키나임.
다. 외국기업의 인증
◦ 회사법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모든 외국 회사들은, 14일 이내에 투자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키나임.
◦ 필요 서류로는 설립인증서 사본(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예 산/현금흐름 전망 (Budget/Cashflow Forecast), 종합적인 사업계 획서, 고용할 직원의 직위 및 국적, 초기 자본 투자금, 임차 계약서 나 판매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동 계약서의 사본 등이 있으며, 투 자진흥청은 업무일 기준으로 35일 이내에 결정을 함.
◦ 외국 기업 소유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변경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진흥청에 통보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 키나임.
◦ 외국 기업이 투자진흥청의 인증 없이 활동하거나, 내국인에게 유보 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발급된 인증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최고 100,000키나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되는 기 간 동안 1일당 1,000 키나의 불이행 벌금이 부과됨.
라.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경우에 필요한 기본정보
◦ 합작투자를 원하는 기업주체의 신용 확인
◦ 제안된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 그 기업주체의 자원에 대한 세부 정보
◦ 찾아진 합작투자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정보
◦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 과거 합작투자 경험이 있는지 확인
마. 기타
◦ 주요 기업관련법 이외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법률과 규정으로는, 외환, 조세 및 관세, 그리고 광산 및 석유 탐사, 농업, 수산업, 임업, 산업 활동 등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법률이 있음
◦ PNG 광업분야 투자에 관한 안내 담당관 - 주소 : Registrar of Tenements
Mineral Resources Authority
P.O Box1906, MiningHaus, PoreporenaFreeway NCD 121, PapuaNewGuinea
- 전화 : (675) 321-3511, 팩스 : (675) 320-0188
◦ PNG 석유·가스분야 투자에 관한 안내 담당관 - 주소 : Director of Petroleum
Department of Petroleum and Energy P.O Box1993, NCD121, PapuaNewGuinea - 전화 : (675) 321-2530, 팩스 : (675) 322-4222
2. PNG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투자환경 관련 유의사항
◦ 제도, 행정 능력,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 차이가 아주 큼.
◦ 제도는 호주의 영향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그 행정력 및 운용에 있어서는 괴리가 큼.
◦ 개도국이어서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산품 등 대부분 상품은 수입물품이어서 물가가 비싸며 일부 독과점 품목은 가격이
우리나라의 3~5배에 이르기도 함.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사업 유형에 따라 고정급, 시급 또는 성과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음.
◦ PNG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집중력이 낮은 편이나, 시간외근무 수당 등 자기 주장은 강한 편임.
◦ PNG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집중력이 낮은 편이나, 시간외근무 수당 등 자기 주장은 강한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