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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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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출입 환경

3. 환경관련 규제

◦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음.

◦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투자 환경

1. 개 요

가. 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청(IPA)의 설립

◦ PNG에 대한 투자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청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이 설립되었으며, 투자 관련 주 요 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업투자 및 수출진흥과 : PNG에 대한 투자 기회 및 PNG의 해 외수출시장 정보를 비즈니스 업계에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확장하여 비즈니스 소개 촉진

- 기업정보 및 촉진과 : 투자진흥법령의 시행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증업무를 포함

- 기업등록 및 규정과 내 PNG 회사등록사무소 : 회사법, 기업명 칭법, 기업그룹설립법, 협회설립법 등 주요 기업관련법 관리를 담당

- 투자진흥청 주소 : Office of the Managing Director PO Box 5053, Boroko NCD 111, PapuaNewGuinea

전화 : (675)321-7311/308-4467, 팩스 : (675)321-2819

이메일 : biped@ipa.gov.pg

웹사이트 : http://www.ipa.gov.pg

나. 외국기업의 등록

◦ 외국 기업은 우선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진 흥청의 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함.

◦ 외국 기업이란, 지분의 51% 이상을 PNG 국민이 아닌 자가 소유하 고 경영하는 기업, 또는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PNG 국민이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NG 국민이 아닌 자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업임.

◦ 외국 기업이 투자진흥청에 등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하나는 새로운 회사를 PNG에 설립하는 것이며, 신청수수료는 560키나임.

-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설립(등록)된 회사가 외국 회 사로 등록하는 것이며, 신청수수료는 560키나임.

다. 외국기업의 인증

◦ 회사법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모든 외국 회사들은, 14일 이내에 투자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키나임.

◦ 필요 서류로는 설립인증서 사본(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예 산/현금흐름 전망 (Budget/Cashflow Forecast), 종합적인 사업계 획서, 고용할 직원의 직위 및 국적, 초기 자본 투자금, 임차 계약서 나 판매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동 계약서의 사본 등이 있으며, 투 자진흥청은 업무일 기준으로 35일 이내에 결정을 함.

◦ 외국 기업 소유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변경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진흥청에 통보해야 하며, 수수료는 2,000 키나임.

◦ 외국 기업이 투자진흥청의 인증 없이 활동하거나, 내국인에게 유보 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발급된 인증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최고 100,000키나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되는 기 간 동안 1일당 1,000 키나의 불이행 벌금이 부과됨.

라. 합작투자 파트너를 찾는 경우에 필요한 기본정보

◦ 합작투자를 원하는 기업주체의 신용 확인

◦ 제안된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 그 기업주체의 자원에 대한 세부 정보

◦ 찾아진 합작투자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정보

◦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 과거 합작투자 경험이 있는지 확인

마. 기타

◦ 주요 기업관련법 이외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법률과 규정으로는, 외환, 조세 및 관세, 그리고 광산 및 석유 탐사, 농업, 수산업, 임업, 산업 활동 등 인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법률이 있음

◦ PNG 광업분야 투자에 관한 안내 담당관 - 주소 : Registrar of Tenements

Mineral Resources Authority

P.O Box1906, MiningHaus, PoreporenaFreeway NCD 121, PapuaNewGuinea

- 전화 : (675) 321-3511, 팩스 : (675) 320-0188

◦ PNG 석유·가스분야 투자에 관한 안내 담당관 - 주소 : Director of Petroleum

Department of Petroleum and Energy P.O Box1993, NCD121, PapuaNewGuinea - 전화 : (675) 321-2530, 팩스 : (675) 322-4222

2. PNG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투자환경 관련 유의사항

◦ 제도, 행정 능력,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 차이가 아주 큼.

◦ 제도는 호주의 영향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그 행정력 및 운용에 있어서는 괴리가 큼.

◦ 개도국이어서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산품 등 대부분 상품은 수입물품이어서 물가가 비싸며 일부 독과점 품목은 가격이

우리나라의 3~5배에 이르기도 함.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사업 유형에 따라 고정급, 시급 또는 성과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음.

◦ PNG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집중력이 낮은 편이나, 시간외근무 수당 등 자기 주장은 강한 편임.

◦ 세관 통관이나 운송 등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초과비용이나 기간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인 이미지 악화가 한 요인이 되어,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들 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됨.

- 또한 취업허가 조건 중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 적인 추세이므로 미리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음.

3. 외국인 제한업종

가. 개 요

◦ 투자 진흥법(1992)에는 PNG 국민 및/또는 PNG 국가 기업에만 제 한하고 있는 사업활동목록이 들어 있음.

◦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소규모 사업활동목록(Cottage Business Activities List)에 들어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음.

- 동 목록은 때때로 검토될 수 있음.

◦ 구체적 사항에 대한 안내처는 투자진흥청 기업 정보 및 촉진과임.

- 전화 : (675)321-7311/308-4467 - 팩스 : (675)320-0262

- 이메일 : bif@ipa.gov.pg

나. 소규모 사업활동목록

◦ 농업 (AGRICULTURE)

- 연간 매상 50,000키나 이하의 야채 및 기타 시장 농산물의 경 작 및 재배

- 연간 매상 50,000키나 이하의 가축 사육

◦ 도소매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 야생 산림 물질 도소매업 (발라타 고무 및 기타 고무수지; 코르 크; 랙, 수지, 발삼, 등(rattan); 식물털(vegetable hair), 거머 리말(eel grass); 도토리, 마로니에; 축제행사 때 사용되는 이

끼, 지의(lichens) 및 상록수; 수액; 나무껍질; 허브; 야생 과일;

꽃과 식물; 나뭇잎; 침엽; 갈대; 뿌리; 기타 야생 식물 등) - 간이매점, 간이식당 또는 장터를 통한 소매업

- 중고 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업

-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 수공예품 도소매업

- 제조나 도소매와 결합되지 않은 신발류 수선

◦ 기타 소규모 사업 활동 (OTHER COTTAGE BUSINESS ACTIVITIES)

4. 조세 제도

가. 개 요

◦ PNG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98.4.21.발효)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자본이득세는 없음.

◦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음.

나.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액에 대해 단계적으로 달리하여 부과 됨.

- K0 ~ K6,999 : 면제 - K7,000 ~ K17,999 : 22%

- K18,000 ~ K32,999 : 30%

- K33,000 ~ K69,999 : 35%

- K70,000 ~ K249,999 : 40%

- K250,000 이상 : 42%

◦ 급여 및 임금소득에 대해서는 2주 단위로 원천과세되며, 이는 최종 적인 것으로 연말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다. 법인세

◦ 법인세율은 거주․비거주, 사업분야에 따라 부과됨.

- 거주법인(광산, 석유사업 제외) : 30%

- 거주광업법인(광업권 보유시) : 30%

- 비거주법인(광산사업 포함) : 48%

- 석유관련법인(거주, 비거주 불문) : 50%

・ 신규석유프로젝트 : 45%(인센티브 적용시 30%) - 가스관련법인(거주, 비거주 불문) : 30%

◦ 거주법인의 요건

- PNG에서 설립된 법인

- PNG에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PNG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경영 및 관리의 중심이 PNG에 있거나, PNG 거주자인 주주가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 비거주법인의 경우 PNG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거 주법인의 경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거주법인(석유사업 제외)은 17%의 배당세 납부.

- 2001년부터 광업법인은 10%로 감소

◦ PNG에서의 기업 활동에 따른 손실은 동 손실이 발생한 이후 7년 동안 이연되어 이 기간 중 발생한 수익과 상쇄될 수 있으나, 손실 이 발생하기 이전 연도로 소급하여 상쇄할 수는 없음.

◦ 광업부문에 있어서의 특정 자본지출과 탐사비용의 지출 그리고 1차 산업 부문에서의 손실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연될 수 있음.

라. 기타 조세

◦ 대부분의 물품판매 및 용역제공, 그리고 수입(import)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 부과.

◦ 연 급여 총액이 K200,000 초과 시 2%의 교육세 부과.

◦ 20인 이상 고용주는 기본급여 총액에 대한 7%의 국민연금기금세 부담.

◦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토지세를 부과.

◦ 인지세

- K140,000 이상의 부동산 양도 : 5%

- K100,000 이상의 유가증권 (토지 관련) : 5%

- K100,000 이상의 유가증권 (토지 무관) : 1%

- K140,000 이상의 토지임차권 부여 또는 이전 : 5%

- 실 거주 목적의 K150,000 이하 부동산 처음 구입자 : 없음 - 임차서류 (5년 이상) : K10 + 1.0%(K240 이상인 경우) - 일반보험증권 : 6.5%

- 광물 및 석유 탐사권 부여 또는 이전, 탐사권 지분 매입, 광업 또는 석유 정보의 이전 : 최대 K10,000

◦ 천연 자원세(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 공제.

- 광업회사의 경우, 로열티는 광물의 수출금액(FOB 가격) 또는 제련된 광물의 순수입금액(국내 판매 금액-제련비용)에 기초하 여 산출.

◦ 자본 이득세는 없음.

5. 투자증진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면제, 인센티브, 양허 제공

◦ 제조업자의 특정 수출액에 대해 3년간 수출세 전액 면제 및 4년간 부 분 면제.

◦ 지역개발산업에 대해 10년간 세금면제.

◦ 2011년 말까지 개시된 대규모 신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 인센 티브 법인세율 20% 적용.

◦ 2011년 말까지 개시된 신규 또는 대단위 관광시설에 대해 15년간 인센 티브 법인세율 20% 적용.

◦ 특정 산업, 제조업, 혹은 농업부문의 공장에 대해 100% 상각.

◦ PNG 국민인 직원의 교육비에 대해 이중 공제.

◦ 제조업자 및 관광 운영자의 수출시장 개발에 대해 이중 공제.

◦ 수준 높은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150% 공제.

◦ 자원, 농업, 관광 벤처회사의 인프라 비용 세금 공제.

◦ 중요 장비의 일시적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PNG 등록 주식중개인의 PNG 등록 주식 이전에 대한 인지세 면제 및 일부 주식 거래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

6. 노동허가, 취업비자, 최저임금제

가. 노동허가

◦ 우리나라 근로자를 PNG에서 고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노동허가를 받아야 함.

◦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and Industrial Relations)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승인을 해 줌.

◦ 노동허가신청은 고용주가 PNG 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PNG 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음. 단, 피고용인이 유 효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

◦ 노동허가 신청서 관련 사항 - 노동허가의 종류 및 수수료

・ 일반장기노동허가(12개월 이상) : 연간 K1,000.00(U$390)

・ 일반단기노동허가(6개월) : K500.00(U$195)

・ 자원봉사장기노동허가 : 연간 K100.00(U$39)

・ 자원봉사단기노동허가 : K50.00(U$19.5)

- 노동허가 신청서는 외국인채용과(Foreign Employment Division)에 제출.

・ 주소 : Ground Floor, Moale Haus, Melanesian Way, Waigani

・ 전화 : (675)325-2911,팩스 : (675)325-6655 - 첨부 서류

・ 여권 사진면 사본

・ 이력서

・ 직무 소개서

・ 학력 증명서

・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명한 고용계약서

・ 피고용인의 여권용 사진 2장

・ 피고용인의 오른손 엄지 지문(노동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

・ 피고용인의 오른손 엄지 지문(노동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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