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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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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7~1.13)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도입

□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도입

ㅇ 일본 정부는 전국 국제항공 및 항만에서 출국자(내국인 및 외국인) 1인당 1000엔을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도입한 바, 1992년 지가(地價)세 이래 27년 만에 일본의 국세가 신설됨.

※ 日 재무성에 따르면 한국, 대만, 중국, 홍콩, 호주, 영국 등에서 출국세를 부과

- (과세 방식)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항공기 및 선박 운임 요금에 추가되어 징수되며, 출국 목적과 무관하게 모든 출국자에게 부과되나, 국제선 이용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 및 2세 미만의 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과세 목적) 일본 정부는 최근 방일 외국인 급증에 힘입어 2020년에 방일 외국인 수를 4천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관광지의 외국어 안내 및 통신망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바, 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강화에 나서기 위해 과세

※ 2018년도 방일 외국인 수는 30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음.

·출국세의 2019년도 예상 세수 확보액은 500억 엔으로, 일본 정부는 △ 쾌적한 여행을 가능케 하는 환경정비, △다양한 정보 제공, △체험형 체 재의 만족도 향상 등 3개 분야로 세수 용도를 한정

※ 일본 정부는 금년도 예산안에 ①안면 인식 등에 의한 출입국심사의 신속화 등 쾌적한 여행 환경의 정비(224억 엔), ②일본의 매력 발산(51억 엔), ③문화자원의 활용 등 여행자의 만족도 향상(225억

엔)의 3개 분야에 500억 엔을 계상한 바 있음.

□ 언론 평가

ㅇ 관광업계는 ‘(출국세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순풍 역할을 할 것’이라 며 기대감을 표출함.

ㅇ 다만, 출국세는 항공회사 등이 승객에게 징수하여 정부에 일괄 납부하는 세금으로, 저가항공권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저가항공사(LCC) 등은 고객의 부담감 증가에 우려를 표함.

-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정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 바, 일본 정부는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행 정사업리뷰’등으로 세금 사용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임.

2. 일본 정부, ‘청주(淸酒) 특구’ 신설 결정

□ 일본 정부는 청주(淸酒)의 소량제조시설 운영을 인정하는 시정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청주특구’를 2019년도에 신설하여,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제조소 인증을 시작할 계획임.

ㅇ 본래, 청주 제조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조소 당 제조량이 60kl 이 상이어야 하나 , 동 요건을 ‘ 구조개혁특구’제 도를 통해 완화하 여 ‘청주 특구’로 인 정된 지역의 제조면 허 취득업자에 대해 동 특구 내 제 조체험 시설 및 60kl 미만의 소규모 제조소 (사카구라, 酒蔵) 설 치를 허 용하기로 함.

※ 日 재 무 성 에 따 르 면 , 구 미 및 아 시 아 등 세 계 각 국 에 수 출 되 는 일 본 청 주 의 2017년 수 출 액 은 약 187억 엔 으 로 , 8년 연 속 사 상 최 고 액 을 갱 신 함 .

ㅇ 일본 정부는 방일 관 광객의 일본술 제조체험 및 제 조소 견학 등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청주 특구’를 관광객 지방유치의 유력한 수단으로 삼을 방침이며, 지방 주조회사의 기대감 도 고조 되고 있 음.

※ 일 본 의 술 관 련 특 구 로 는 ‘도 부 로 쿠 (탁 주 ) 특 구 (’03년 도 )’, ‘과 실 주 특 구 (’08년 도 )’, ‘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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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구 (2017년 도 )’ 등 이 있 으 며 , 전 국 에 약 270개 의 시 설 이 인 증 을 받 음 .

3.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법안 추진

□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 등을 연내 제출할 계획임.

ㅇ 당분간은 60세 이후 급여수준을 60세 이전의 70% 정도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50대부터 급여수준이 완만하게 하향하도록 조정해, 60세를 기점으로 급여수준이 급락하는 것을 막고자 함.

ㅇ 60세 이상 직원이 단시간근무 등 개인 체력 및 사정에 맞는 근무 형태를 택할 수 있도록 함.

ㅇ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근무하는 현행 재임용제도는 정년의 단계적 연장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존속시키고, 이후 폐지 예정

- 정부는 2021년 정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2029년 65세 정년연장에 이를 계획이나, 3년에 1세씩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어 향후 의견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 예정.

ㅇ 60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 상한 연령(가칭)”제도를 도입 예정

-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을 찾기 어려운 직위 등은 예외적으로 유임을 허용하고, ‘급여 70%’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

□ 민간분야의 고용연장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퇴직후 재임용하는

‘존속고용형’이 일반적임.

ㅇ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15년 조사(약 6,200개사)에 따르면, 60세 직전 대비 61세 시점의 급여에 대해 1,000명이상 대기업의 25.8%가 “60%

미만”이라고 응답

ㅇ 닛케이신문이 2018.12월 실시한 「사장 100명 앙케이트」에서도 고용 연장시 급여에 대해 ‘정년 前 대비 70%’ 및 ‘정년 前 대비 50%’

응답이 각각 18.6%로 가장 많았음.

4. 경산성, 태양광 발전 가격 22% 인하 설정

□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上 2019년도 태양광발전(사업용) 가격을 1kW당 14엔으로 정해, 현재의 18엔보다 22% 인하함.

ㅇ 발전가격이 저렴한 순서대로 매입하는 「입찰제」 대상도 출력 500kW 이상으로 변경해, 종래(2천kW 이상)보다 범위를 확대함.

□ 경산성은 9일 개최한 회의에서 상기 가격안을 제시하였으며, 3월말 정식 결정 예정. 새로운 가격은 출력 500kW 미만 사업자의 신규 매입 계약에 적용될 예정임.

□ FI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동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2년 시작 당시에는 1kW당 40엔이었음.

ㅇ 경산성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비용은 2017년 상반기 1kW당 9.1엔이었으며, 독일에서는 2018년 매입가격이 1kW당 8.3엔이었음.

ㅇ 경산성은 태양광발전 보급으로 판넬 설치비용이 인하되고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투자비용이 인하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14엔은 대규모 사업자라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정하고,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2030년도 22~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태양광은 현재 5%로, 2030년도에는 7%를 목표로 함.

5. 도쿄 성장률 전국평균보다 낮아

□ 도쿄도 성장률이 전국평균을 하회하여 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짐. 내각부에 따르면 도쿄의 2009년~2015년 실질성장률은 7.6%로 전국평균 7.7%를 하회함.

(3)

※ 도도부현(행정구역)별 실질성장률: 1위 미야기현(21.0%), 2위 미에현(15.0%), 3위 이와테현 (14.1%), 4위 군마현(13.8%), 5위 아이치현(13.0%), 도쿄도(7.6%)는 21위

※ 1인당 현민소득 성장률: 1위 미야기현(23.0%), 2위 이와테현(22.4%), 3위 군마현(21.8%), 4위 아이치현(20.7%), 5위 오이타현(17.9%), 도쿄도(8.0%)는 42위

□ 미에현은 엔저로 인해 석유, 화학산업 수출이 증가하였고, 아이치현은 자동차관련 산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ㅇ 도쿄는 제조업 비중이 낮은 가운데 비제조업 성장률도 제한적이었음.

도쿄도 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도 19.6%였으나,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15년도에는 19.1%가 됨.

ㅇ 한편, 도쿄도 인구는 2009~15년간 47만명(3.6%) 증가하여, 1인당 현민 소득 성장률(8.0%)에서 전국 42위를 기록함.

6. 곤 前 닛산 회장, 특별배임죄 혐의 부인

□ 곤 前 닛산 회장은 1.8(화) 구류이유 개시(재판관이 공개법정에서 용의자 및 변호사에게 구류이유를 설명하는 절차) 절차에 따라 도쿄지방재판소에 출석하여 본인에 대한 특별배임죄 혐의를 부인함.

ㅇ ‘본인은 회사 대표로서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행동해 옴. 본인에 대한 용의는 사실과 다름. 근거가 없고 부당하게 구류되었음.’이라고 주장

ㅇ 자신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닛산으로 통화거래 스왑계약을 이전해 약 18억 5천만 엔의 평가손실을 닛산으로 넘겼다는 혐의 및 본인의 보수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부인

7. 일본 정부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관련 후속조치

□ 경제산업성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경산성 소관 제조업 3개 분야의 특정기능 1호 시험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에서 실시할 방침임.

ㅇ 특정기능 1호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상회화 수준의 일본어 능력 시험 및, △취업 분야의 지식․기능에 관한 시험 합격이 필수

ㅇ 해당 시험은 소관 행정기관 및 일본어시험 실시기관이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실시

□ 경산성 소관 제조업 분야는 ①단조(鍛造)·주조(鑄造) 등 소형재(素形材) 산업, ②금속 프레스·용접 등 산업기계제조업, ③전자기기조립 등 전기·

전자정보관련산업 등 일손이 부족한 3개 분야로, 2019년도 하반기에 1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8. 2019년 이후 日 일부 법률 변경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등을 포함하여 2019년 이후 일부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아래 내용을 주로 함.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시행으로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월평균 60시간’으로 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벌금 등 부과

※ 현행 노동기준법 상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노사 간 노동기준법 36조에 따른 협정을 체결 시 1개월 45시간, 2개월 81시간, 연 36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특정 조 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 상한 이상 초과 근무도 가능

- 4월부터 모든 기업에‘근무간 인터벌 제도(근무시간 간 일정 휴식 시간 확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 예정

※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는 인터벌 시간 기준을 ‘8~12시간’으로 상정한 보고서를 2018년 12월에 제출한 바 있음.

- ‘脫 시간급제도(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통해 연수입 1,075만엔 이상인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등 5개 업무분야는 노동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무 시간과 임금 관계를 차단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

ㅇ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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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류 자격인‘특정 기능 제도’를 신설,5년간 최대 34만 명 수용 기대

※ 14개 업종은 ①간호, ②외식, ③건설, ④건물청소, ⑤농업, ⑥음식료품제조업, ⑦숙박업, ⑧소형재 산업, ⑨조선, ⑩어업, ⑪자동차 정비, ⑫산업기계제조업, ⑬전기전자정보 관련산업, ⑭항공업

□ 소비자청이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연기될 예정

【 2019년 이후 변경되는 법률 및 규정 】

(굵은 글씨는 시행되는 법률, 일부 시행 포함. < >은 외국 법률)

시기 주요 내용

1월 1일

개정 저작권법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신설

<중국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EC)운영자 대상 등록제

1월 7일 국제관광여객세법

일본인 포함 출국시 1인 1000엔 징수 1월 13일 개정민법(상속법)

자필증명유언 방식을 완화

1월 하순

통상국회소집

디지털 퍼스트 법안, 파워하라(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안 등 제출 예정(제출시기 미 정)

2월 1일 일EU경제연계협정(EPA)발효

일본측 94%, 유럽연합(EU)측 99%의 품목 상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 2월 경 법제심의회(법무대신 자문기관), 회사법 개정요강을 답신

주주제안수제한, 감사역회설치회사에 사외이사 설치 의무화

3월 31일

기업내용 등 개시에 관한 개정내각부령 적용

임원 보수 결정 방식, 정책 보유 주식 상황을 2019년 3월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상세개시

4월 1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대기업에 시간 외 근무시간 상한 규제, 탈시간급(고도 프로페셔널)제도 창설, 근 무간 인터벌 제도를 노력 의무화

개정출입국관리법, 개정법무성설치법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에 체류 자격 ‘특정 기능’ 창설, 출입국재류관리청 발족 개정상법(운송·해상법)

항공운송규정을 신설, 기본육법의 구어화 완료

4월 30일 황실전범특례법

천황 퇴위. 5월 1일에 황태자 즉위 및 원호 개정 4월(빠르면) 개정 사이버보안 기본법

민관에서 사이버보안협의회를 설치 6월 1일 소유자불명토지이용 원활화 특별조치법

공공사업의 토지수용절차를 합리화, 지역복리증진사업에 토지이용권을 설정

6월 14일 티켓부정전매금지법

티켓 고액전매금지, 위반시 벌칙

6월 15일 개정소비자계약법

‘데이트 상술’ 및 불안 조장으로 이루어진 계약 취소 가능

2 대외경제 동향

9. JA전농, 니가타현 쌀 對中 수출 재개

□ 1.8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JA전농)이 니가타(新潟)현 고시히카리의 쌀의 對中 수출을 재개함

ㅇ JA전농의 자회사가 고시히카리 정미 1톤을 출하하여, 중국 부유층을 겨냥해 1월 말부터 중국 상하이의 제휴기업 소매점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현지 판매가격은 물류경비 등이 추가되어 일본의 3배 정도인 3,000~3,500엔(2kg, 봉지)이 될 것으로 보임.

※ 동일 요코하마항(港)에서 열린 출하식에 참석한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는 ‘최근 취향이 다양화되고 있어,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JA전농의 진데 겐이치 이사장은 ‘베이징에도 (수출을) 확대시키고 싶다’고 언급함.

□ 중국은 2011.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6월까지 개정형사소송법

검찰독자수사사건 등으로 수사 시 전체 과정을 가시화(녹음·녹화)의무화

7월 1일

개정민법(상속법)

유산분할, 유류분, 상속 효력을 개정, 개호(간호) 관련자의 ‘특별 기여’제도 창설 개정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이·활용 환경을 정비 8월 13일 <미 국방권한법을 적용>

중국 5개사의 통신기기 등을 미국 정부 조달로부터 퇴출 10월 1일 소비세율을 10%로 인상

음식료품등에 8% 경감세율 도입

12월까지

개정수도법

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인허가를 남긴 채 민간에 운영권을 매각하는 컨세션 방식 을 도입

2020년 2월까지 <미국 외국투자리스크 심사근대화법을 본격 적용>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 조사기간 연장, 대상업종 확대

3월 31일 기업내용등의 개시에 관한 개정내각부령 적용 감사역회의 활동상황 등을 2020년 3월 유가증권보고서에 상세개시

4월 1일

개정민법(채권법) 계약 규칙의 발본적 개정 개정민법(상속법) 배우자 거주권을 창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중소기업에게도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규제, 대기업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개정건강증진법

간접흡연대책을 강화

(5)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2018년 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11월 니가타현 쌀 수입을 재개한 바, 중국이 인정한 일본의 정미·훈증설비에서 생산된 쌀의 대중 수출이 가능해짐.

ㅇ 니가타는 일본의 전체 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최대 수출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재개됨으로써 일본 농산물 수출확대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임.

※ 중국의 왕성한 수요는 일본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을 견인해 온 바, 2018.1~10월 대중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5.2% 늘어난 1,083억 엔에 달함.

- 다만, 중국은 현재도 후쿠시마 등 일본의 10개 도현(都県)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니가타에 대해서도 니가타산 쌀 수입은 허용하였으나 즉석밥과 일본술 등은 아직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

10.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개혁 관련 일중 협의 개최 가능성

□ 일-미-EU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ㅇ) 개혁과 관련하여, 일중 양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ㅇ (경위) 개혁논의의 배경에는 본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WTㅇ가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있으나, 일본은 중국을 (WTㅇ 개혁) 논의에 참여시켜 개혁안에 대해 직접 논의함으로써 개혁의 실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미중 무역마찰 완화로 이어나가고자 함.

※ 일-미-EU는 1.9 워싱턴에서 5번 째 무역장관회의를 여는 등 개혁 내용을 논의 중에 있음.

- 일본 정부 간부에 따르면, 2018.10월 세코 경산대신은 訪中 시 중국의 중산(鍾山) 상무부장과 회담을 갖고 협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중국 측도 이에 응하는 자세라고 함.

ㅇ (향후 전망) 일중 간 협의는 우선 실무 차원에서 일-미-EU가 추진하는 개혁안의 내용 및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세코 대신 등과의 장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다만, 미중 무역마찰이 한창인 현 상황에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응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11. TPP-11 가입국 확대 관련 일-캐나다 정상 간 논의

□ 아베 총리는 1.8(화)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개최한 바, 양국 정 상 은 일본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여 2018.12.30.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확대를 목표로 하는 데 뜻을 모음.

ㅇ 상기 전화회담은 캐나다 측의 요청으로 개최되었으며,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캐나다인 억류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정상은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12. 제레미 헌트 英 외교장관, 日 언론사와 인터뷰

□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닛케이신문 및 아사히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3월 말 EU 탈퇴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영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병행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일-EU EPA는 2.1 발효할 예정으로, 영국이 EU 가맹국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EPA 협정 내에서 양국 간 무역이 가능하나, 가령 ‘합의 없는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즉시 EP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본과의 원활한 무역의 지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 필요

ㅇ 헌트 장관은 ‘TPP 가입과, FTA 체결은 상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과의 적극적인 무역 교섭을 추진할 계획을 시사함.

- 일본에서의 영어교사 경력을 갖고 있는 헌트 장관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투자 및 지원에 힘입어 영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며, 일본기업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 ‘장기적으로는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국가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본 기업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

(6)

ㅇ 한편 야당 및 보수당의 반발이 거세 의회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안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탈퇴는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현재 브랙시트안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파는 메이총리가 정리한 브렉시트 안보다 더 나은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 ‘대부분의 영국 의원은 (최종적으로) 탈퇴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

3 기타

13. 일본 정부, “FIve Eyes”와 안보협력 강화

※ ‘Five Eyes’는 앵글로색슨 계통 영어권 5개국(미, 영, 호, 캐, 뉴)으로, 이들 국가는 에셜론(Echelon)이라 불리는 통신 감청망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얻은 테러 및 군사관련 기밀정보를 수집·공유하여 안보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UKUSA 협정’을 맺어 통신 및 전파를 감청하는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고 알려짐.

□ 일본 정부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정보동맹체인

‘Five Eyes’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력 및 정보수집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미 동맹 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연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임.

□ 동 안보협력 강화 노력의 일부로 2018.10월 다국간 가상훈련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에 일본 외무성, 방위성, 내각부 위성정보센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최초 참여하여 미국의 우주통신시스템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 등이 위성 시스템으로 미군을 어떻게 지원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음.

※ 상기 훈련은 Five Eyes 5개국이 중심이 되어 2001년부터 1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북한의 공해상 '환적' 에 대한 대책 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14. 美 선진기술 수출‧투자규제 강화

□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근 선진기술 수출 및 투자규제 강화가 일본 기업의 對中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측에 관련 정보 를 요청할 계획임.

※ 미국의 선진기술 수출 및 투자 규제 개요

- 미국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방권한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AI) 등 14개 분야 첨 단기술에 대한 수출 및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美 상무부는 민간 의견청취 후 금년 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 14개 분야 : AI, 바이오테크놀로지, 측위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 터분석, 양자컴퓨팅, 수송관련기술, 3D프린터, 로보틱스, 뇌와 컴퓨터의 연결, 초극 음속, 첨단자재, 고급 보안 기술

- 동 규제의 특징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의 첨단기술 유출도 규제한다는 점임.

□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도 안전보장법 집행 대상으로 간주하므로, 미국 특 허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개발을 하는 경우 및 일본 자동차제조업체가 미국 내 연구소에서 개발한 AI를 활용하여 중국에서 자동차 운전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2018.11월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이탈리아 자회사를 중국계 기업에 매각하고자 했던 일본 LIXIL사가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례가 있음.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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